사기2008노652의정부지방법원 2심2008-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652 사기 사건(2008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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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심법원에서 징역 10개월과 약 2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 이유로는 사실을 잘못 판단한 점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들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사실과 부동산 매도 사실을 인정하며, 추징금 산정 기준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구금된 78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추징금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사실 오인과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추징금 산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취지에 따라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전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었다.
  •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법에 부합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추징금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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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주성화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호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고단217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7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1) 피고인은 원심판시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점원리 (지번 생략) 토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추징은 그 몰수대상물이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므로 추징액의 산정은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2,72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추징 280,709,82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00. 11. 6. 이를 취득하여 2001. 3. 5.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원심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유사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7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조병대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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