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2노1666서울고등법원 2심2022-12-0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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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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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4일 새벽,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클럽에 들어갔고 약 한 시간 후 피고인과 함께 클럽을 나왔다.
  • 피해자는 클럽에서 소주 1병과 양주 4~6잔을 마셨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였다.
  • 피해자는 클럽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를 비교적 정상적으로 걸어 이동했고, 사건 후 한 시간 뒤 클럽으로 혼자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술로 인한 기억상실(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런 상태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였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과 CCTV 영상, 피해자의 행동 등이 비정상적이지 않아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지만, 평소 주량을 크게 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의식 상실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장소가 번화가 공영주차장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아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했고 무고할 동기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려진 상태였으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런 상태임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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