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227광주지방법원 2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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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자격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하였음.
- 이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됨.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을 속여 보험금과 수술비를 받음.
- 대부분 피해 환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보조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과 수술비를 부당하게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만 가능하다.
- 피부 봉합 등 수술 마무리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며, 간호조무사가 이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전체 수술비에 해당하며, 환자와 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 전체가 편취금액으로 인정된다.
- 의사들도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과 피고인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합의한 점은 형량 판단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았어도 피부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보험금과 수술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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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의사인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급여 및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음.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149,814,163원으로 상당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해금액 전액인 56,465,363원을 공탁함.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수술방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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