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0 / 218
전체 43,416건
- 2013고합622013고합62 · 울산지방법원 · 2013-07-09
-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관세사 사무직원의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이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br/>96구7030 · 서울고등법원 · 1997-01-09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br/>2014도7976 · 대법원 · 2014-12-11
- 2012노322012노32 · 부산고등법원 · 2012-05-17
- 2004가합197012004가합19701 · 부산지방법원 · 2006-05-17
- 2018가합218582018가합21858 · 울산지방법원 · 2019-01-24
- 2012구합42842012구합42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30
- 2020고단38112020고단3811 · 울산지방법원 · 2020-12-02
- 2008고단9182008고단9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5-30
- <br/>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4도15182 · 대법원 · 2025-09-11
- 2015고정312015고정31 · 수원지방법원 · 2015-03-25
- 71구7371구73 · 대구고등법원 · 1972-09-06
- 2013고단31442013고단3144 · 울산지방법원 · 2013-10-25
- 국회의원 임기종료 후의 국회의원 비서관의 수입산정<br/>83가합55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15
- [1]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고단1010 · 인천지방법원 · 2009-04-23
- 점유물의 반환없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br/>75나706 · 대구고등법원 · 1976-10-29
- 甲이 교육부장관에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83061 · 서울행정법원 · 2016-09-08
- 2021가합1016652021가합10166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11-17
-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5가단3104 · 인천지방법원 · 2016-06-28
-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br/>2017가합518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5
- 2010나503682010나50368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br/>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4누1097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04-29
- 2016노18842016노1884 · 울산지방법원 · 2017-03-23
- 2022고단27332022고단2733 · 울산지방법원 · 2022-12-22
- 2007노43512007노4351 · 대구지방법원 · 2008-06-24
- 2006노11592006노1159 · 전주지방법원 · 2007-11-01
-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농부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서울농수산물센터까지 운반하면서 목적지가 같은 이웃사람의 버섯을 함께 운송해 주고 돈을 받았다 해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1가합9180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1-14
- 2019드단2052952019드단205295 · 부산가정법원 · 2019-08-09
- 2009재고합172009재고합17 · 부산지방법원 · 2011-07-15
- 2013구합2642013구합264 · 울산지방법원 · 2013-09-05
- 2010구합6212010구합621 · 제주지방법원 · 2010-12-15
- 2023구단642352023구단64235 · 서울행정법원 · 2024-06-05
- 2020노14242020노1424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2016나20165642016나201656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9
- 2010노7612010노761 · 대구지방법원 · 2010-08-17
- 2012누23422012누2342 · 대전고등법원 · 2013-12-05
- 2013나20100772013나2010077 · 서울고등법원 · 2013-08-29
- 2007다277552007다27755 · 대구지방법원 · 2014-06-13
- 2014구합51362014구합5136 · 울산지방법원 · 2015-01-15
- 2018나20266642018나2026664 · 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부정경쟁방지법의 허위광고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허위광고죄와의 관계(법률경합) 및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없이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공소의 효력<br/>86고단597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12-29
-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자신의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한 사례<br/>2001노724 · 대전고등법원 · 2002-03-21
-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br/>2003고단728 · 서울지방법원 · 2003-06-11
- 2026고합822026고합82 · 울산지방법원 · 2026-06-12
- 2023누355882023누35588 · 서울고등법원 · 2023-10-27
- 2020나892322020나89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8
- [1]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6나7386 · 부산지방법원 · 2007-11-09
- 2022고합3902022고합390 · 부산지방법원 · 2023-01-27
- 2018나315852018나315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04
- 2009고정19332009고정193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9-29
- 2011고합1202011고합120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2-05-04
- 2020노32012020노3201 · 창원지방법원 · 2021-09-30
- 2020허35842020허3584 · 특허법원 · 2020-12-10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의 필적 및 원본의 소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경과 등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용증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05고단15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1-09
- 2019구합622092019구합62209 · 수원지방법원 · 2020-02-14
- 2022노2882022노288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1]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동일’의 의미<br/>[2]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뿐 아니라 전체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가 다르고,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6허6648 · 특허법원 · 2007-02-02
- 2014가단395552014가단39555 · 대전지방법원 · 2017-06-01
- 2015가단161622015가단16162 · 울산지방법원 · 2015-11-03
- 2018고합3242018고합3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1-30
- 2014가합52232014가합5223 · 제주지방법원 · 2014-09-18
- 2016가단97772016가단977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8
- 2015구합19472015구합1947 · 부산지방법원 · 2016-08-18
- 2015가합1054562015가합105456 · 대전지방법원 · 2016-09-30
- 2016나20525772016나2052577 · 서울고등법원 · 2017-07-25
- 2011나100682011나10068 · 부산고등법원 · 2012-07-11
- 2012고정3352012고정335 · 춘천지방법원 · 2013-07-16
- 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그 등록의 효력<br/>나. 저작권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br/>88가합5156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5-23
- 1. 회사설립에 관한 출자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br/>2.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3202 · 서울고등법원 · 1972-08-23
- 2015고합612015고합61 · 울산지방법원 · 2015-06-26
-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나3519 · 대구지방법원 · 2001-11-14
- 2013고단21002013고단2100 · 울산지방법원 · 2013-07-23
- 1.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의 복구방법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늘어난 손해의 배상책임<br/>2. 건물의 훼손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액<br/>81나366 · 광주고등법원 · 1983-02-11
- 2002나48472002나4847 · 대전지방법원 · 2004-11-25
-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2015나13309 · 광주고등법원 · 2016-04-08
- 2012구합6532012구합653 · 부산지방법원 · 2012-09-07
-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의 강제집행으로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 의무 위반행위의 존재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br/>96라269 · 서울고등법원 · 1997-04-10
- 2025고단32072025고단3207 · 울산지방법원 · 2026-06-01
- [1]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시설운영자와 이를 대관한 자에게 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협조공문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br/>[3]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2구합16887 · 서울행정법원 · 2002-10-10
- 2011나5062011나506 · 제주지방법원 · 2012-05-02
- 2024구합510422024구합51042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10구합37272010구합3727 · 대전지방법원 · 2010-12-22
- 2012고합312012고합31 · 대전지방법원 · 2012-05-11
- 2025고정402025고정40 · 수원지방법원 · 2025-06-24
- 2011가합262192011가합26219 · 수원지방법원 · 2013-02-07
- 2025구단526102025구단52610 · 서울행정법원 · 2025-09-18
- 2020구합1772020구합177 · 부산지방법원 · 2020-06-12
- 2008가합11642008가합116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09-15
- 가.상법 429조 소정의 제소기간의 의미나.상법 424조에 의한 신주 발행유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위 청구에 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의 효력<br/>76나2887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2006누25572006누2557 · 광주고등법원 · 2007-08-30
- 2010노7392010노7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2-17
- 2005고합212005고합21 · 부산지방법원 · 2005-05-20
- 2015나43462015나4346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2021구합147072021구합14707 · 광주지방법원 · 2022-09-15
- 2023나231342023나23134 · 광주고등법원 · 2024-01-17
- 2011누353872011누35387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2025고단30732025고단3073 · 울산지방법원 · 2026-05-21
- 2012가합11952012가합1195 · 대구지방법원 · 2012-06-28
- 2005노12592005노1259 · 전주지방법원 · 2007-08-30
- 2013나664872013나66487 · 서울고등법원 · 2014-06-11
- 공무원의 순수한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공무원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의 여부<br/>80나1009 · 서울고등법원 · 1980-07-05
- 2012누22912012누2291 · 대구고등법원 · 2013-06-21
- 농협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 경우<br/>80나1759 · 서울고등법원 · 1980-10-27
- 2019구단60112019구단6011 · 수원지방법원 · 2019-08-28
-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가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노459 · 서울고등법원 · 1991-04-25
- 2012구합145602012구합14560 · 수원지방법원 · 2013-03-28
- 민사소송법 422조 1항7호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br/>76사2 · 대구고등법원 · 1976-06-23
- 2012나397542012나39754 · 서울고등법원 · 2013-03-07
-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甲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13가합705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15
- 2022나2047462022나204746 · 서울고등법원 · 2023-07-21
- 가.종중대표자 선임에 대한 관습<br/>나.종중임야소유권 판단기준<br/>75나1006 · 서울고등법원 · 1978-03-02
-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009고정1908 · 부산지법 · 2009-10-16
- 2022구단520822022구단52082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16구합112282016구합11228 · 청주지방법원 · 2017-07-20
- <br/>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br/>97고합63 · 전주지법 군산지원 · 1997-05-29
- 2011고단94702011고단9470 · 부산지방법원 · 2012-05-18
- 2011나148572011나14857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1] 지체상금률이 3/1,000으로서 통상의 경우인 1/1,000보다 과다하고, 공사기간은 통상의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공사 지연으로 도급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도 2개월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 데 반하여 지체상금액은 공사비의 20%를 초과하여 통상 발생할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을 감액한 사례<br/> [2]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급인인 건축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매출세액을 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과다 신고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3]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의 건설용역이 함께 공급된 경우,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br/>2002가합63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3
- 2012나904522012나90452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09고단30812009고단3081 · 수원지방법원 · 2009-09-04
- 2009나321352009나32135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2022가단1539062022가단1539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8구합7243 · 서울행정법원 · 2008-07-04
- 외자도입법 15조 1항 1호 소정의 "최초과세기산일"의 의미<br/>73구432 · 서울고등법원 · 1974-07-24
- 94구186094구1860 · 대구고등법원 · 2005-01-13
- 공문서변조를 위조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다.<br/>71노447 · 서울고등법원 · 1971-07-29
- 2014구합3912014구합391 · 울산지방법원 · 2014-06-26
- 2013누6022013누602 · 대전고등법원 · 2022-04-14
- [1]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의미 및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될 지방혁신도시 건설안의 채택에 관한 사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4441 · 광주지방법원 · 2006-07-06
- 2022구합680462022구합68046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09가합30912009가합3091 · 부산지방법원 · 2009-08-12
- 2011누258922011누25892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2015고합982015고합9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9-11
-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인정하여 정리채권확정청구를 기각한 사례<br/>85나765 · 서울고등법원 · 1985-12-10
- 2010나5542010나5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5-07
- 2015나532432015나53243 · 광주지방법원 · 2016-07-13
- 2014고합2112014고합211 · 제주지방법원 · 2015-07-02
- 2012구합50222012구합5022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戊 은행에 접수하였고, 戊 은행 직원이 甲에게 전화로 乙 회사의 대출과 甲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乙 회사가 戊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甲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근보증서의 甲 명의 부분이 자필서명 또는 자필서명으로 간주되거나 적법한 위임에 따른 대행의 방법으로 기명날인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과 戊 은행 사이에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의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20나2032068 · 서울고등법원 · 2023-03-22
- 2008구합458252008구합45825 · 서울행정법원 · 2010-08-13
- 2007나115602007나11560 · 대구고등법원 · 2008-06-13
-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재누21 · 광주고등법원 · 2011-03-18
-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인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의 규정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적용되기 위한 요건<br/>98가합14933 · 광주지방법원 · 1999-03-19
-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기준<br/> [2] 갑국에서 갑국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대한민국 국적의 피해자가 을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항공회사의 영업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94가합66533 · 서울지방법원 · 1996-01-12
- 2016노28602016노2860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2020고합2612020고합261 · 울산지방법원 · 2022-07-08
- 2013고합122013고합12 · 울산지방법원 · 2013-07-10
- 2005노28612005노2861 · 서울고등법원 · 2006-04-26
- 2010노9332010노933 · 서울고등법원 · 2010-07-01
- 2006가합309262006가합30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8
- 2008가단117122008가단117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9-19
-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97 · 서울고등법원 · 1970-03-25
- 2012고합2302012고합230 · 대구지방법원 · 2012-11-23
- 혈중 알코올 농도 0.039% 상태에서 운전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음주운전금지’라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504 · 인천지방법원 · 2006-08-17
- 2013가합231792013가합231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06
- 2008가합67542008가합6754 · 전주지방법원 · 2010-09-02
- 2021구단592462021구단59246 ·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2020누622992020누62299 · 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2021나645562021나64556 · 창원지방법원 · 2022-11-10
- 2008카합562008카합56 · 부산고등법원 · 2009-07-24
- 2011노13862011노1386 · 서울고등법원 · 2011-11-04
- 2024가합705222024가합705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7
- 2015누727592015누7275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2023고단11822023고단1182 · 인천지방법원 · 2023-12-07
- 관리청의 적법한 용도폐지 결정이 없는 행정재산 처분의 효력<br/>65나549 · 서울고등법원 · 1966-01-25
- 2010고정23862010고정23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7
-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1291 · 대구고등법원 · 1985-05-23
- 요건불비로 각하될 것이 분명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 일방을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4나1179 · 서울고등법원 · 1984-11-02
- 2013누522322013누52232 · 서울고등법원 · 2014-10-22
- 2024나2202024나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4
- <br/>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3카합216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14
- 2005고152005고15 ·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06-01-1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가진 피고 회사와 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본 예<br/>81나580 · 서울고등법원 · 1981-06-23
- 2008가합18722008가합1872 · 부산지방법원 · 2008-11-06
- 2016가단1238132016가단123813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11-15
- 2013노2782013노278 · 부산고등법원 · 2013-11-20
- 2014누67782014누6778 · 대구고등법원 · 2015-08-17
- 82구27782구277 · 대구고등법원 · 1984-03-15
- 2011가단949182011가단94918 · 부산지방법원 · 2012-05-15
- 2019가합1272019가합127 · 수원지방법원 · 2019-10-23
- 관세면제물건이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777 · 대구고등법원 · 1976-01-15
- 2023나20002842023나2000284 · 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br/>79나1299 · 서울고등법원 · 1980-02-29
- 피고인이 직장주택조합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도 그가 속한 주택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자격에 관하여 무주택세대주라는 것 이외에 무주택기간의 제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합규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피고인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2고단545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1-07
- 2010라2362010라236 · 대전지방법원 · 2011-01-13
- 2017라50292017라5029 · 부산고등법원 · 2017-06-28
- 2006가합190572006가합19057 · 부산지방법원 · 2008-10-29
- 임차보증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br/>86나1208 · 부산지방법원 · 1987-05-07
- 2008가단1153102008가단115310 · 부산지방법원 · 2009-04-07
- 2012카합3762012카합376 · 대구지방법원 · 2012-09-27
- 2007노3712007노371 · 서울고등법원 · 2008-08-22
-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재고합1 · 전주지방법원 · 2016-10-28
- 2018구합108972018구합10897 · 광주지방법원 · 2021-10-14
- 2002누135072002누13507 · 서울고등법원 · 2003-06-20
-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 " " 및 상호인 "아우디 아게(AUDI AG)"는 모두 '아우디'로 호칭되어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나,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 또는 상호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3]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2허2471 · 특허법원 · 2002-10-11
- 2008라15732008라1573 · 서울고등법원 · 2008-11-26
- 2007나30472007나3047 · 대전고등법원 · 2007-12-07
- 예식장사업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3구합8144 · 대구지방법원 · 2004-11-11
- 2011나134722011나1347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03구합9692003구합969 · 청주지방법원 ·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