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지원금 지급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함.
-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을 기재하고, 별도로 분양지원금을 지급함.
- 세무서는 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0억 2천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분양지원금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지원금은 매출 당시 가격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 후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분양지원금 지급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가 아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매 촉진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 분양지원금은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판매부대비용(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해당함.
- 지급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사전 공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 당국이 비용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부당한 과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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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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