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097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분양지원금 지급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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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함.
  •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을 기재하고, 별도로 분양지원금을 지급함.
  • 세무서는 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아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0억 2천만 원을 부과함.
  • 회사는 분양지원금이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세무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지원금은 매출 당시 가격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 후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분양지원금 지급 목적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가 아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구매 촉진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 분양지원금은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판매부대비용(판매를 위해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해당함.
  • 지급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거나 사전 공시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 당국이 비용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부당한 과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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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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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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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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