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정19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9-09-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고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고정1933 출입국·외국인 사건(2009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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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 4명을 고용하였다.
- 방문취업자격자는 정해진 35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업소는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 고용 기간은 2009년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들을 정해진 업종이 아닌 곳에서 일하도록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방문취업자격자의 고용이 법에서 정한 업종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문취업자격자는 법률로 정해진 35개 업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다.
- 피고인의 안마시술소는 이 3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업소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자들을 고용했다.
- 여러 증거(진술서,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를 통해 사실이 입증되었다.
-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에서 허용된 업종이 아닌 곳에서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를 고용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불법 고용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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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남수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이하 생략)에서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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