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고단170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8-07-21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용한 사건,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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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고단1702 출입국·외국인 사건(1998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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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피고인은 중국인 최동석을 고용하였다.
  • 최동석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외국인으로 의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최동석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외국인으로 의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인 최동석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외국인으로 의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であった. 법원은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다.
  • 피고인은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외국인으로 의심되지 않았다.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확인 의무는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피고인에게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법원은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확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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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외국인인지와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10. 2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강원 양양군 서림리 소재 휴게소 신축공사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최동석을 일당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최동석이 중국 조선족인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외모와 언어 태도 등으로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출입국관리법상 있다고 할 것이나 외국인으로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까지 그 사람이 외국인인지 또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 조선족은 통상 북한 사투리를 쓰는 등 외국인으로 의심이 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최동석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상주가 고향이라고 자신의 국적을 속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인정할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최동석을 외국인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동석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최동석이 외국인인 줄 알고 고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이호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최동석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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