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달기사가 비 오는 날 배달 업무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10 행정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속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2024년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 사고 당일 원고는 약 9㎜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를 맞으며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전까지 총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사고 지점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아래다리, 우측' 및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6, 7, 8번)' 진단을 받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4년 5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6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원고가 배달 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경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배달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판례(2022두30072)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신호위반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양상·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는 배달 지연에 따른 고객 불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건의 배달을 연속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는 배달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한다.
- 사고 당시 약 9㎜의 비가 내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뒤늦게 상대 차량 앞 범퍼가 원고의 우측과 충돌한 점에 비춰 상대 차량 진행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 위반이나 주의의무의 현저한 해태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을 고의·자해행위에 준해 평가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거나 통상 위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산재 불승인 처분은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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