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2610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8 선고검수완료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비 오는 날 배달 업무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610 행정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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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속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2024년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 사고 당일 원고는 약 9㎜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비를 맞으며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전까지 총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 원고는 사고 지점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아래다리, 우측' 및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6, 7, 8번)' 진단을 받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2024년 5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6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원고가 배달 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해 경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배달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부상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판례(2022두30072)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신호위반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양상·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는 배달 지연에 따른 고객 불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배달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었고, 실제로 여러 건의 배달을 연속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교통사고는 배달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한다.
  • 사고 당시 약 9㎜의 비가 내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뒤늦게 상대 차량 앞 범퍼가 원고의 우측과 충돌한 점에 비춰 상대 차량 진행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 위반이나 주의의무의 현저한 해태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을 고의·자해행위에 준해 평가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거나 통상 위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산재 불승인 처분은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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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1. 피고가 2024. 6.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2024. *. *. **:**경 이륜자동차를 운 행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 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 2 -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아래다리, 우측’,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제6, 7, 8번)’ 진단을 받고, 2024. 5. 13. 피고에 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서 그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 등으 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 3 - 참조). 나. 판단 1)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힌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산 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 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 바, 교통사고는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해 당한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부터 총 5건의 배달 업무를 수행 하였고, 여섯 번째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약 강수량 9㎜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었는 바, 비를 직접 맞으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시야를 완전히 확보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뒤늦게 ****의 앞쪽 범퍼 - 4 - 부분이 원고의 우측과 충돌하였는바, 원고가 ****의 진행을 인식하면서도 신호를 위 반하여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국 원고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원고가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하 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거니와 피고는 이 사 건 사고 당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신호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마)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고의·자해 행위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하여 불법성이 있다거나, 근 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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