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낙찰받아 쓰던 수입 승용차를 사들이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그 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4구186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25일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1993년 5월 25일 공매로 낙찰받아 사용하던 수입 승용차 한 대를 58,200,000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1994년 3월 26일 그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와 자납용고지서를 교부받았다.
- 등록세는 등록 당시 자동차 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 92,854,000원에 미달한다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했다.
-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공매가 53,030,000원으로 보아 1,060,000원을 냈다가, 같은 해 4월 25일 과세시가표준액 92,854,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13,928,100원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납부할 때마다 그 세금을 수령했고, 원고는 이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심은 피고가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요건을 살펴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3월 공매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 수입 승용차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등록세 4,642,700원과 취득세 12,86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진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수령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라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라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할 때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 조세에만 해당한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 자진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고지서에 부과근거와 구제방법이 적혀 있더라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사무적 행위일 뿐,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 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 내는 방식의 취득세·등록세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주고 세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 세금이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가조정표 중에 위반하여 최초 자동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연식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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