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1860대구고등법원 3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공매로 낙찰받아 쓰던 수입 승용차를 사들이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그 납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4구1860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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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25일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1993년 5월 25일 공매로 낙찰받아 사용하던 수입 승용차 한 대를 58,200,000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1994년 3월 26일 그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와 자납용고지서를 교부받았다.
  • 등록세는 등록 당시 자동차 가격이 과세시가표준액 92,854,000원에 미달한다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했다.
  • 취득세는 처음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공매가 53,030,000원으로 보아 1,060,000원을 냈다가, 같은 해 4월 25일 과세시가표준액 92,854,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13,928,100원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가 납부할 때마다 그 세금을 수령했고, 원고는 이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심은 피고가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요건을 살펴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3월 공매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 수입 승용차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등록세 4,642,700원과 취득세 12,86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진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수령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였다.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신고납세방식 조세라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쟁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이라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할 때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 조세에만 해당한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 자진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고지서에 부과근거와 구제방법이 적혀 있더라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사무적 행위일 뿐,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 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 내는 방식의 취득세·등록세는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주고 세금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 세금이 잘못됐다고 다투려면 어떤 방식으로 다퉈야 하는지 절차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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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가조정표 중에 위반하여 최초 자동차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자동차 연식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금 12,867,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3.2.8.선고 81누314 판결,1983.12.27.선고 82누484 판결,1984.1.24.선고 83누212 판결,1986.7.8.선고 84누653 판결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선고 88누4591 판결,1993.5.25.선고 92누14816 판결,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5.소외 ****으로부터 동인이 1993. 5. 25. 공매가 금 53,030,000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승용차 1대를 금 58,200,000원에 매수한 후 1994. 3. 26. 위 자동차에 대하여****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등록일인 같은 해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에 의하여 위 등록 당시 위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일이 속하는 1994. 1. 1. 현재소외 ****이 조사 결정한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3. 38.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위 공매가인 금 53,03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0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다시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4. 25. 위 취득세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3,928,100원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금 1,060,000원을 공제한 금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법원이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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