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765서울고등법원 2심1985-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세무 대리 보수로 콘도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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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765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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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세무사로서 개인A의 조세 심판 업무를 맡기로 하고, 그 보수로 콘도회원권 60구좌를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개인A가 보수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A가 대표이사로 있던 OO회사가 대신 원고와 콘도회원권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OO회사는 원고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주었으며, 회계 장부에는 이를 개인A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회원권이 자신의 정당한 채권이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정리채권(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 갚아야 할 빚)임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OO회사는 이 회원권 발행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였다며, 법적으로 이를 취소(부인권 행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콘도회원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므로 이를 회사의 빚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개인A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OO회사가 개인A의 개인적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무리하게 회원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원고에게 회원권을 발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개인A로부터 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OO회사와 신규 계약을 맺은 것이며 이는 개인A의 빚을 회사가 대신 갚아준 행위였습니다.
  • 회사가 개인A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얻은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한 채권뿐이었으므로, 이는 회사의 재산을 줄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인권(부당한 행위를 취소할 권리)' 행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가진 회원권은 회사가 정당하게 발행한 채권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 위기 중에 특정인의 개인적인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발행한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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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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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인정하여 정리채권확정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11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콘도미니움회원권 60구좌 (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있어 원고가 동년 3.8. 별지목록기재 콘도미니움 60구좌(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 이하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한 정리채권신고를 하였든 바, 이에 대하여 1984.5.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신명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위촉서), 3(위임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김윤배의 각 증언(다만 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1983.8.31. 소외1과 사이에 같은해 8.26.자로 동 소외인에게 부과된 1983.8. 수시분 이자소득세, 동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등 합계 금 19,684,926,250원의 조세에 대한 국세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대하여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절차를 수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심사, 심판청구위임약정을 하면서 그 보수를 취소, 경정, 감액 세액의 5퍼센트로 정하되 우선 착수금조로 심사, 심판청구액의 1퍼센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1이 위 착수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자 같은해 9.2. 원고와 위 소외1은 다시 위 착수금을 정리회사가 시설 운영하는 명성백암온천 콘도미니움 23평형 회원권 60구좌로 지급하기로 추가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그 무렵 소외1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착수금 명목으로 양도받아 이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위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1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신명진, 김윤배, 당심증인 신동운, 김지중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당원이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3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심사청구서), 2(심판청구서), 갑 제8호증(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9(각 명성콘도회원증), 60(명성콘도이용카드), 을 제2호증(기안용지), 을 제3호증(가불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각 입금현황표), 위 증인 김윤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명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6호증의 1 내지 6(각 협조요청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위 착수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을 받게 된 것은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으로부터 자금인출을 받을때에(명칭 생략)그룹 명의로 받지 아니하고,소외 1 개인명의로 자금인출을 받았기 때문이나, 실상 위 자금은 모두(명칭 생략)그룹운영자금으로 전액 투자된 것이므로소외 1 개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란 구실로 1983.9.1.경 동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정리회사에 대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착수금을 정리회사가 동 소외인 대신 원고에게 23평형 콘도회원권 60구좌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다만 회계장부상으로는소외 1 자신이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정리회사는 같은해 9.16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17 그에 대한 회원증을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같은해 10.4. 정리회사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1에게 가불하여 준 것으로 편의상 회계장부처리를 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소외1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리회사와 사이에 신규로 콘도회원권 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서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정리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 바, 원고 주장대로 위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소외1 개인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형식으로소외 1 개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동 개인에 대한 채권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니, 애당초 정리채권이 될 수 조차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는 다른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정리회사가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거나 정리회사에 지급의 정지 등 위기상태가 발생한 이후에 행하여진 것, 아니면 물상행위나 이와 동시 하여야 할 유상행위이므로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2,4호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정리회사가 1983.9.16.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가 결국 정리회사가 제2자인 소외1의 원고에 대한 위 착수금지급채무를 동 소외인 대신 변제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으로 인하여 정리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콘도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장차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회금 및 분양금 합계 금 361,065,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데 반하여 그 대가로서 취득한 소외1에 대한 가불금채권은 당초 동 소외인이 이른바(그룹명 생략)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위 착수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콘도회원권 가불신청을 하게 된 점이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으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입회금 및 분양금을 실제로 납입받고 콘도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은 그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행위는 정리채권자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사실증명원), 신문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신문)의 각 지재에 의하면, 1983.8. 중순경 소위(그룹명 생략)사건 반발로 당시 각 도하신문지상에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소외위 사건의 귀추에 대하여 세론이 비등하였으며,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이 1983.9.1. 정리회사에 대한 은행거래가 정지된 이후 같은해 9.16.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날에 이루어 졌으며, 당시 소외1을 대리하여 정리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소외2의 결재를 거쳐 발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리회사도 이 사건 콘도회원권 발행행위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콘도회원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미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준비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 취득당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증인 신명진,소외 2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통지서),갑 제13호증(협조문), 갑 제14호증(회사장부), 갑 제15호증(소득세확정신고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리회사가 이 사건 콘도회원권 60구좌를 원고에게 발행한 행위는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하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인권행사의 항변에 의하여 그 효과가 부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회원권(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9 및 6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바로 원고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소외1에게 다시 원고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형식과 절차를 생략한 것이고, 이것도 원고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피고회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며, 더구나 위 피고는 콘도회원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보고를 위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처지에 이제와서 사행행위 운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콘도회원권 발행경위가 원고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은 위 사실인정에서 판단한 바이고, 위 세무보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위 부인이 항변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달리 피고회사의 위 부인의 항변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콘도회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두완 조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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