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0284서울고등법원 2심2023-06-1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가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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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원고)가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약 4억 6천만 원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 법원은 피고가 2021년 3월 30일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고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으며, 양측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가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청구금액 일부만 받아들였다.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21년 3월 30일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고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이 손해는 피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문구와 내용을 수정해 판결문을 확정했다.
- 양측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자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어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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