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291대구고등법원 2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청송양수발전소 지하수로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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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청송양수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 피고는 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총 약 1억 3700만 원).
  • 원고는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방세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됨.
  • 발전소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에 물을 반복 순환시키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임.
  • 수로터널은 발전전동기와 일체화되어 전력 생산에 필수적이고, 물은 에너지 전환 매개체로 사용되며 소비되지 않고 순환됨.
  • 법원은 수로터널이 단순한 급수·배수시설이 아니라 발전소의 핵심 전력 생산 시설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청송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에 대해 피고가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수로터널이 단순한 급수·배수시설인지 아니면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 시설인지였으며, 법원은 수로터널이 발전소의 핵심 시설로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로터널은 발전전동기와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전력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임.
  • 수로터널 내부는 물이 빈틈없이 채워져 물기둥을 형성해 높은 압력을 유지하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거나 효율을 높임.
  • 물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너지와 위치에너지 사이를 오가는 매개체로서 순환함.
  • 일반 급수·배수관은 단순히 물을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만 하지만, 이 수로터널은 물의 압력을 이용해 발전에 직접 관여함.
  •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의 물은 대부분 발전과 양수 과정에서 반복 순환하며, 외부에서 급수·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수로터널은 지방세법상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부과가 부당함.

핵심 정리

청송양수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은 단순한 물 공급이나 배수 시설이 아니라 전력 생산에 필수적인 발전 시설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터널을 급수·배수시설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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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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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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