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1016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1-11-17 선고검수완료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모회사에 연대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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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중국에 있는 자회사인 □□□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 □□□의 100% 주주인 피고는 한국 회사이며, 원고들은 중국 회사법 제63조를 근거로 피고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없고, 소송이 부적절하며 소송 남○○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은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환송했다.
  • 법원은 중국 법을 적용해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독립적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피고에게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대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자회사의 100% 주주인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쟁점은 피고가 자회사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국 회사법 제63조에 따르면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독립적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자회사의 청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장부 등이 멸실된 점을 고려했다.
  •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점,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재판 지연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관할권 부적절 주장과 소송 남용 주장을 기각했다.
  • 피고의 책임 인정은 중국 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인의 유한책임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중국 회사법의 관련 조항들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중국 자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자회사의 100% 주주인 한국 회사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중국 법에 따라 피고가 자회사 재산과 자신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재판관할권과 법인격 부인 문제를 다룬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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