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3고단728서울지방법원 1심2003-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중국인 32명에게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피고인A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 32명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피고인A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을 이용해 중국인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00,000위안(한화 약 2억 5,600만 원 상당)을 받음.
  • 피고인A는 이 일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 입국을 알선하며 돈을 받았지만, 이 행위가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한 일이라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한 일은 중국에서 중국인끼리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한국 법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해당함.
  •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봄.
  • 대법원 판례도 같은 경우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중국 국적의 피고인A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 입국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은 사건은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한 행위라 한국 법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