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송배전·판매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육불화황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줄었다는 이유로 무상할당 배출권 일부를 취소당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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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1042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4. 1. 30. 법률 제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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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공기업으로, 정부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총 4,067,523.4KAU의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원고 사업장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배전개폐기이며, 여기에 절연가스인 육불화황(SF₆)을 채워 사용·유지보수·폐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
2022년 4월 원고는 정부에 40개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366,160KAU만큼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스스로 통보했다.
정부는 2022년 5월 31일 원고의 11개 사업장에 대해 2021년 이행연도 무상할당량 80,322KAU를 취소하는 제1차 처분을 했다.
이어 2022년 10월 31일에는 통보에 없던 11개 사업장에서도 배출량이 50%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219,081KAU를 취소하는 제2차 처분을 했다.
원고는 두 처분 모두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를 했지만 각각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을 할당받았는데, 사업장의 절연가스(육불화황)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자 정부가 2022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무상할당 배출권 일부를 취소했다. 원고는 시설을 물리적으로 멈춘 적이 없고 취소 기준을 정한 지침이 무효라며 다퉜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을 시설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멈춘 경우만 뜻한다고 보지 않고, 가동실적이 줄어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고가 GIS와 배전개폐기의 작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줄어든 이상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취소 기준을 정한 환경부 지침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취소 사유를 새로 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지침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처분이 잉여배출권 판매로 생기는 우발이익을 막는다는 입법목적에 맞지 않고 오히려 배출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유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시설을 실제로 멈추지 않았더라도 배출량이 할당량의 절반 이하로 줄면 정부가 무상할당 배출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업 단축이나 경기 침체로 배출량이 줄어도 할당량이 취소될 수 있어 배출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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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1042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1. 및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배출권 할당취
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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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에 대한 배출권 할당
1)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배전 및 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2) 피고는 2020. 9. 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
을 제외하고는 개정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통칭하여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대상, 할당기준 및 방식, 할당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을 수립.발표하였다.
3) 피고가 수립한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총수량은 3,082,258,880KAU인데,
원고는 2020. 11. 20. 피고에게 제3차 계획기간 내 총 배출권 할당량
6,562,334.764KAU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4,067,523.4KAU의 배출권을 할
당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할당한 제3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중 1차 이행연도인
2021년부터 3차 이행연도인 2023년까지 할당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마다
1,129,868KAU, 4차 이행연도인 2024년과 5차 이행연도인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은
각 338,960KAU이다.
나.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통보
원고는 2022. 4. 6. 피고에게 ‘원고의 40개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 가운데 366,160KAU 만큼의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였
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제1차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통보를 받고 원고의 11개 사업장을 배출권 취소 대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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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022. 5. 31. 원고에게 ’원고의 11개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배출권
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같은 법 구 시행령(2025. 2. 7. 대통령령 제
3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 제29조 제2항부터 제10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80,322KAU를 취소하
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B지역본부 C지사, D지역본부 E지사를 제외한 나머
지 9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취소처분을 ‘제1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6. 30.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22.
7. 29.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22.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1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제2차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11개 사업장의 배출량이 사전 할
당량 대비 50%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2022. 10. 31. 원고에게 ’원고의 11개 사
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부터 제10항 및 이 사건 지침 제24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243,424KAU 중 무상할당량 219,081KAU를 취소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하고, 제1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1) 이하 연혁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2025. 2. 7. 개정 전의 시행령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시
행령’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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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원고는 제2차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22. 12. 29. 기각
되었다.
3) 원고는 2023. 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2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9.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을 의미하므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 이외의 사유로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배출
권을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사업장의 주된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 이하 ‘GIS’라 한다) 및 배전개폐기인데, 원고 사업장에서 GIS 및
배전개폐기의 작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
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침 제24조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
13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배출권 취소의 기준과 절차
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였을 뿐 취소 사유에 관하여는 위임하고 있
- 5 -
지 않다.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달리 ’가
동실적이 감소된 경우‘까지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취소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아니라, 온실가
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하기만 하면 할당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결과
가 되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결국 무효인 이 사
건 지침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경기침체, 생산량 감소, 기타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폐쇄, 가동
중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우발이익 발생을 방지한다는 입법목
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량 기준 50% 이상으로 유지할 유인
을 부여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반면, 원고로서는 잉여배출권을 이월하지 못하여 향후
누기량이 증가할 경우 배출권을 매입하여야만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1) 배출권거래제도의 연혁과 내용 및 배출권의 할당과 할당 취소
가) UN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8년 총회 결의에서 산하 기구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치하였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차별화된 책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조약 제1213호, 1994. 3. 21. 발효,
2)
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을 채택하
- 6 -
였다. 이후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조약 제1706호, 2005. 2.
16. 발효)가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의 한 내용으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조약 제2315호, 2016. 12. 3. 발효)이 체결되었다.
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0. 4. 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
을 시행하면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고(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 2012.
11. 15.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계획을 규율하
고 있다.
다)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
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거래법
4)
제5조 제1항 제1호)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
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배출권거래법은 정부로 하여
금 배출권거래제를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후변화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국가온
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정부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으로 국내 발효일이다. 이하 같다.
3)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
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2. 3.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었다.
4) 이하 배출권거래법은 법률명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 7 -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4조),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다음 온실가스 배출허용총
량, 계획기간 및 1년 단위의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배출권 할당의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 배출권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을 정하여야 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제
5조).
라) 정부는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
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제8조),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
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제12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출권의 할당은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조기감축실적(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배출권 제출 실적,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
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ᆞ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
준 및 국제경쟁력,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관리업
체의 목표 준수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제12조 제2항). 이러한 배출량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는데,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동향, 부문별.업종
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제12조 제3항),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
는 업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ᆞ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체(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이에 속한다)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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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할당할 수 있다(제12조 제5항). 제1차 계획기간(2015년 ~ 2017년)의 배출권 할당
은 전부 무상할당이었고, 제2차 계획기간(2017년 ~ 2020년)의 배출권 할당은 97%가
무상할당이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권 할당이 있었던 제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의 배출권 할당은 90%가 무상할당이었다.
마) 피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전할당 또는 추가할당된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대하여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각
호). 제17조 제1항 제2호(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3
조(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
을 보고하여야 하고,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
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2, 3항). 이와 같이 할당이 취소된 배
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된다(제17조 제5항, 시행령 제29조 제10항, 이 사건 지침 제31조).
바)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제19조). 배출권을 거래
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배출
권을 거래한 자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배
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하며,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21조).
사)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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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제24조),
주무관청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는데,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 27조).
아)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제28조 제
1항), 할당대상업체는 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 수량보
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
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제28조 제2, 3항, 시행령 제45조).
한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
지 아니한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2024. 2. 6. 법률 제20229호로 8개월
로 개정되었다)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자) 탄소중립기본법 제25조 및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
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탄소중립기
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5년 단위의 계획기간별로 설정한 ‘온
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인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간접적 규제 방식의 제도이다(배출권거래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즉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할당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허용하되, 할당된 배출
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할당대상업체에게는 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매수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거나 그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며, 적게 배출한 할당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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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남은 배출권을 매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
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제3조
제3호),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입장에서나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비용 효과의 측
면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동기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
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와 함께,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
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
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
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
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참조).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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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
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
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
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
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장래 또는 계획 지향적.전문적.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
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탄
소중립기본법 및 그 입법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마련된
배출권거래제를 규율하는 배출권거래법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
스 배출허용총량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되고, 배
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탄소중립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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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며(탄소중립기본법 제1조, 제25조,
배출권거래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4조 제5항, 제5조 제5항 등),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위 각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위 각 행정계획(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배출
권거래법 제4, 5조 등)의 틀 내에서 실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한 행정계획 수립
에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
항이나 부분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등을 포함하거나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 제5조 제2항).
(나) 배출권거래법상 배출권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배출업체에게 할당되는 배출허용량인데
(제2조 제3항, 제5조 제1항), 이러한 정의규정 및 앞서 본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학상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사전예방.사전배려의 원칙
및 협력의 원칙 등에 따른 수단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 지정되므로(제8조 제1항), 온실가스의 배출은
환경오염에 해당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제7조). 이에 배출권거래법은 오염원인자인 할당대상업
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부과하여(제27조) 온실가스 배
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로써 할당대상
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배출권 제출의무의 이행 또는 배출량 감소로 말미암은
잉여배출권의 거래 사이, 즉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지와 배출권을 취득할 것인지를 선
택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배출량 감축 등의 유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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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 참조). 배출권거래법상 배출
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국민으로서 헌법 제35조에 의해 지
는 환경보전의무를 입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를 이유로 하는 배출권 할당 취소제도도 그와 같은 의무이행의 한 과정이라는 점
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배출권 취소의 사유로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은 “제1항부터 제
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여 배출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지침에 위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기준
에 관하여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
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를 규정하
고 있다.
(3)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
을 포함한 배출권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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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배출권거래법 제
1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의 절차, 취소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13항에서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
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되
어 있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시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였으며,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24조는 위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배출권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인 할당 취소의 사유 및 그 구체적인 기
준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서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
지.정지.폐쇄 등”의 기준을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위법과 그 시행령의 순차 위임에 따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인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의
미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할 사
항으로 위임한 사항은 ’배출권 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뿐이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배출권거래법 제17
조 제4항은 위임의 대상을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할당 취소 사유를 규정
하고 있는 제17조 제1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
1항 제3호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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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제17조 제4항의 위임 대상인 ‘할당 취소의 기준’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7조 제4항의 ‘할당 취소의 기준’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배출권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한편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시설의 가동중지.정
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 배출권 할당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권 할당을 취소
하는 취지인데,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도 ‘시설의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할당 취소 사유를 확대하였고, 이는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보는 바와 같
은 배출권거래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법 규정의 체계, 배출권 할당의 수익적 성
격, 배출권 할당 취소의 의무이행적 성격,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유형의 다양
성 및 그로 인한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 할당과 할당 취소 등
에 관련하여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는 다양한 요인이 이 사건 지침 등 하위 법령에 규
정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지침 제24조에 규정된 ‘가
동실적의 감소’가 상위법 규정의 해석으로 예측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배출권 취소의 요건을 창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배출권은 양도성이 인정되고, 실제 배출권거래소 등을 통해 배출권의 거
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취지 참조
5)
),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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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할당된 배출권을 이전받아 보유할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일종의 권리 내지 권리
유사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특히 배출권의 할당과
할당 취소는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간 국제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상 국
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라는 배출권거래법의 궁극적 입법목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장기 계획기간과 이행
기간별로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그에 관련한 행정권 행사는 통합적.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점, 할당대상업체도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
이 예정되어 있는 점,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할당의 대부분은 무상이며, 배출권 할당
이 취소되면 취소된 배출권은 예비분으로서 따로 관리되는 점 등 배출권거래법의 전체
적인 체계까지 더하여 보면, 사업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해당하는 할당취소
사유가 반드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
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위 규정의 문언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라고 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시설의 가동중지.
정지.폐쇄’는 사업장 내 ‘시설의 가동’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오
는 여러 유형에 대한 예시적 표현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반드시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나아가 할당대상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자체의 취지, 배출권거래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후 할당
계획의 변경, 사업장의 폐쇄, 시설의 가동에 관한 사정변경 등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는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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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를 취소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할당계획의 변경.사업장이나 시설의 신설.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로
인한 배출량 증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추가로 할당하는 용도 등으
로 정부의 전반적.체계적 관리 하에 두고자 하는 것인 점(제16조, 제18호, 시행령 제
29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설의 물리적 가동 여부’만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취소
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제정 배출권거래법(2012. 5. 14. 법률 제11419호로 제정되어 2012.
11. 15. 시행된 것, 이하 ‘제정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배출권
취소 사유로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는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제정 배출권거래법의 위 조
항을 통합하여 제3호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
여, ‘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정당한 사유’ 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사업장의 배출
량 감소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배출권거래법의 규정 형식과 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가 제정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통합하면서 문구를 그와 같이 정비한 것은 일부 ‘시설’의 일시적인 배출량 감
소가 바로 배출권 할당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시설의 가동 여부’뿐 아니라
할당대상업체의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출량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
는 다양한 요인들을 배출권 취소 사유에 포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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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배출권거래법이 규율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
조 제4항 제1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
공.기타의 6개 부문으로 나뉠 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배출시설과 온실가스 배출활동
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각 배출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출권 할당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각 온실가스 배출활동 형태와 배출시설 등을 부문별로 망라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므로, 지침, 고시 등 하위 법령에
이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배출권거래법은 제17
조 제1항 제3호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배출권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
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
역시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⑤ 만약 원고 주장처럼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를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취지의 규정으
로 해석한다면, 다양한 부문과 업종에 분포되어 있는 할당대상업체 중 그러한 해석과
정확히 부합하는 업체(주로 제조업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이
다)를 제외한 나머지 할당대상업체들은 사전할당을 받은 이후 별다른 감축 실적 없이
시설의 가동 중단을 제외한 다른 부대활동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더
라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잉여배출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과 배출권 취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또한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시설의 가동중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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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를 배출권 할당 취소의 요건
으로 규정하여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은 제24조 제1항에서 ‘가동실적의 감
소로 인하여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도 ‘가동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되기만 하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볼 것도 없이 바로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되므로 상위
법인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건 지침 제24조 제1항은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되는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가동실적의 감소’
를 규정한 것이고, 가동실적의 감소로 인하여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인 경우
에 할당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시설의 가동 여부와 배
출량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거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배출권거래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전력지사가 운영하는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선로
를 통해 공급받아 감압한 후 이를 다시 배전선로로 송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
에서 이상 전류 발생 시 회로를 차단하여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개폐장치로 GIS를 사
용하고 있다.
(2) 한편 원고 지역본부.지사는 배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전소에서 공급된
전기의 전압을 변환시키는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 전류 발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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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개폐장치로 배전개폐기를 사용하고 있다.
(3) GIS와 배전개폐기는 모두 절연 성능이 우수한 가스를 내부에 충진하여 절
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 각 개폐기에서 절연 가스로 사용되는 육불화황(SF₆, 이
하 같다) 가스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
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5호)로서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지수가 23,900배에
달하고 대기에 배출된 후 자연소멸하기까지 약 3,200년이 소요된다.
(4) GIS에 충진되어 있는 육불화황은 GI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누
출되거나 정밀점검 등 유지.보수 활동에 따라 배출되고, 배전개폐기에 충진되어 있는
육불화황은 배전개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누출되거나 배전개폐기 교체
에 따라 배출된다. 이때 원고의 GIS 및 배전개폐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8호)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① ‘사용’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활동에서 재충진에 소요된 육
불화황의 양으로, ② ‘폐기’ 단계에서는 폐기 설비의 용량에서 회수량 및 배출량을 제
외한 나머지 육불화황의 양으로 각 산정된다.
(5) 원고의 송변전선비 운영으로 인한 육불화황 배출경로와 각 배출경로의 연
간 배출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6) 원고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rand Fahering)에 따라 사업장별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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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토대로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1, 22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배출권
거래법 제17조 제1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출권 할당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배출권 취소의 사
유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가동중지.
정지.폐쇄 등’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된 배출시설
인 GIS 및 배전개폐기는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3의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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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 규정
체계 및 대상,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서 고려하고 반영하여야 할 여러 다양한 요소들
을 감안할 때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여
러 유형에 대한 예시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된 경우를 한정하여 지칭한 것이라고 볼 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는
점, ② 배출권거래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노력에 의하지 않고
배출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할당대상
업체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되는
바,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잉여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하는 것이 필
요한 점, ③ 그런데 위 조항이 규율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배출활동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시설의 직접적인 가동 중단 또는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와 시
설 자체의 가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대활동량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드는 경우가 혼재할 수 있는데,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을 시설 자체의 직접
적.물리적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다양한 배출량
감소요인을 규율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잉여배출권 회수의 필요에 있어서는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와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
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 반드시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가동실적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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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다양한 사유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2021년도 GIS 및 배전개폐기의 육불화황 배
출량의 감소는 자연누기량의 변동 및 고장횟수의 감소, 정제센터를 통한 회수량의 증
가 등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GIS 및 배전개폐기의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실적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호는 ‘가동실적’에 관하여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
과 관련된 세부 정보’라고 규정하여, 가동시간, 가동일수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가동량뿐
만 아니라 가동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가동실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
기에 ① 원고는 GIS와 배전개폐기의 충진재로 육불화황을 사용하고 있고, 위 각 개폐
장치에서는 생산, 설치, 사용, 유지관리, 폐기의 전 단계에 걸쳐 육불화황이 대기 중으
로 배출되므로 그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위와 같은 자
연적인 누기는 GIS 및 배전개폐기로 인한 육불화황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시설의 물리적인 구조상 밀폐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GIS 및 배전개
폐기의 물리적인 가동 중단 여부는 위 시설로 인한 육불화황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이 사건 기준에서는 GIS 유지.보수 활동에서 확
인되는 육불화황 재충진량 및 배전개폐기 교체 활동에서 확인되는 육불화황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그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 역시 위와 같이 산정된 배출량
을 기초로 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GIS 유지.보수 활동
이나 배전개폐기 교체 활동에서 육불화황의 재충진량 및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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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동실적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와 달리 GIS 및 배전개
폐기의 물리적인 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가동실적에 변동이 없다고 보게 되면, 위
배출시설의 특성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잉여배출권 취소 사유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
이 불가능해지고, 자연누기량 감축 노력의 유인도 줄어들게 되는바, 이는 배출권거래법
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의 요건이 발생하였
는지, 그 요건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채 GIS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처분
을 하였고, 이는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과 배출량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GIS 유지.보수 활동에 따른 육불화황 재
충진량 및 배전개폐기 교체 활동에 따른 육불화황 배출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 즉 ‘가
동실적’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활
동은 시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피고가 원고의 GIS 유지.보수 활동에 따
른 육불화황 충진량 등의 감소를 가동실적의 감소로 평가하고 이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GIS 및 배전개폐기의 설비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배출량의 감소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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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
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년도인 2021년의 종료 이후에 이
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2021년도 배출권이 일부 취소되더라도 취소된 배출권의 수량
에 상응하는 반납분의 정산이 문제될 뿐, 원고가 2021년도에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제출한 배출권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2)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2항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
도별 배출권 수요,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
권 제출 실적,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
당량의 형평성, 부문별ᆞ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할당대상업체
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배출권의 할당은 할당 당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수요,
실제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고에게 이전에 배출량 감소로 배출
권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원고의 배출권 할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원고의 온실가스 배출 양상은 불규칙하므로 특정 이행년도에 잉여배출
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누기량이 증가하여 추가배출권이 필요할 경우를 대
비하여 이를 이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배출권이 취소된다면
막대한 매입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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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재
산적인 손해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각한 기
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
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더 크고 보호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 기준 50% 이상
감소하기만 하면 배출량을 제외한 할당량을 전부 취소한 것은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환
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
다. 원고의 주장을 위 시행령 규정 자체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라고 보
더라도,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잉여배출권은 앞서 본 취소 제도
의 입법 목적상 전부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중 일부를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부 잉여배
출권을 존속시키는 것은 다양한 개별사안에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하기가 어려
워 배출권 할당의 취소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
고, 할당대상취소 사유와 존속 사유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를 발생시켜 규정의 운영을
복잡하게 할 여지가 크며,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잉여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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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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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배출권 할당취소 처분 내역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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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법령
■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24. 1. 30. 법률 제2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
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제성장과 부문별ᆞ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
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ᆞ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
항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
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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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ᆞ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ᆞ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
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
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ᆞ고시한다.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
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
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
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
정ᆞ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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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ᆞ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
스를 배출한 경우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
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
우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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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ᆞ정지ᆞ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
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
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ᆞ제4호ᆞ제6호ᆞ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
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ᆞ용역량 또는 열ᆞ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
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ᆞ시설 또는 공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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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
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
(사업장을 분할ᆞ양도ᆞ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
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
할ᆞ양도ᆞ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
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
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
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
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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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
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
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
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
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7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동실적"이란 부하율, 가동시간, 가동일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량, 배출집약도 등 사
업장 또는 배출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말한다.
9.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ᆞ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
기ᆞ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ᆞ원
료ᆞ전기ᆞ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제22조(할당 취소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의 시설의 가동중지ᆞ정지ᆞ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해
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
을 할당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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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4조(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ᆞ정지ᆞ폐쇄 등의 기준)
① 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ᆞ정지ᆞ폐쇄
(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ᆞ양도ᆞ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
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ᆞ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
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
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
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ᆞ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ᆞ정지ᆞ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
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
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8호)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전기 설비
〈배출량 산정 방법론〉
① Tier 1∼2
설비의 정격용량(nameplate capacity)등에 따른 SF
6
와 PFCs의 소비량을 추정하여 기본배
출계수를 적용한다. 전기 설비의 제조단계에서 온실가스(SF
6
, PFC 등)를 충진한 뒤 밀봉 할
경우 설치단계는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제작단계에서 점검 및 테스트 과정을 위해 온실가
스를 충진한 뒤 회수하고, 사용 현장 설치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별도 충진할 경우 제작단계
및 설치단계 배출량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CO
2
등가량으로 보고할 경우 온실가
스별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다수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각 온실
가스별로 배출량을 산정한 후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한다.
- 36 -
∈
Emissions
total
: 전기 설비 부문에서 발생하는 총 배출량(kg)
㉠ 제작단계
Emissions
manufacturing
: 제작단계 배출계수 × 전기 설비 제작에 사용된 총 온실가스(SF
6
또는 PFCs) 소비량(kg)
㉡ 설치단계
Emissions
installation
: 설치단계 배출계수 × 사용 현장에 신규로 설치된 전기 설비의 온
실가스(SF
6
또는 PFCs) 정격용량(nameplate capacity)(kg)
㉢ 사용단계
Emissions
use
: 사용단계 배출계수 × 사용 중인 전기설비의 총 온실가스(SF
6
또는 PFCs)
정격용량(kg)
㉣ 폐기단계
Emissions
disposal
: 폐기 전기설비의 총 온실가스 정격용량(kg) × 폐기 전기 설비의 온
실가스 잔여율(fraction) × (1 - 재활용 또는 파괴 목적의 온실가스
회수율(fraction))
※ 회수율은 시설 폐기시 재활용 또는 파괴목적으로 회수한 가스량과 잔여량의 비율(회수량/잔
여량)을 사업장에서 산정하여 사용한다. 단, 회수율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Tier 3
Tier 3 배출량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물질수지 접근법을 이용한다. 감축노력을 통하여
누출율 등을 개선한 경우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Tier 1 ∼ 2 방법론으로는 감축량을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수지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보고 할 수 있다. 단, 물질수지법을 사용
하여 사용단계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단계에서 점검한 시설과 미점검
시설을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인벤토리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질수지
법을 사용하지 않은 미점검 시설의 배출량을 배출계수법을 사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폐기
단계 배출량을 물질수지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최종 사용단계에서 보고된 배출량이 중복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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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단계 배출량을 물질수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계수법을
사용하여 과거 보고한 최종사용단계 배출량을 차감한 후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 제작단계
= 전기 설비 제작에 사용된 총 온실가스(SF
6
또는 PFCs) 소비
량(kg) - 제작된 전기 설비의 총 온실가스 정격용량(온실가스가 충진된 상태로 판매되는
전기 설비만 포함)(kg)
㉡ 설치단계
∈
= 신규로 설치된 전기 설비의 충진에 사용된 총 온실가스(SF
6
또
는 HFCs) 소비량(kg) - 설치된 전기 설비의 온실가스 정격용량(현장에서 온실가스가 충진
되는 전기 설비만 포함)(kg)
㉢ 사용단계
= (전기 설비의 유지ᆞ보수 단계에서의 온실가스(SF
6
또는 HFCs) 총 재
충진량(kg) - 전기 설비의 유지ᆞ보수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회수량(재충진에 사용된 회수
량만 포함, kg) / 사용기간(과거 재충진한 이후 현재까지 설비를 사용한 기간, 연)
※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는 배출계수법을 통하여 배출량을 산정ᆞ보고한다.
㉣ 폐기단계
= 폐기 전기 설비의 총 온실가스 정격용량(kg)- 재활용 또는 파괴 목
적의 온실가스 회수량(kg) - 최종사용단계 배출량(kg)
※ 최종사용단계(마지막 가스 주입 이후 폐기까지의 기간) 배출량을 배출계수법으로 과거에
산정ᆞ보고했을 경우 해당 배출량을 차감하고 폐기단계 배출량을 보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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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동실적 감소 등 다양한 배출량 감소 원인을 포함하는 예시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잉여배출권 회수 필요성 측면에서 물리적 가동 중단과 그 외 사유로 인한 배출량 감소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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