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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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1042·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전기 송배전·판매사업을 하는 공기업이 육불화황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줄었다는 이유로 무상할당 배출권 일부를 취소당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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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098·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전력 공기업이 2022년 이행연도에 9개 사업장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지·보수 활동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자, 환경부장관이 무상할당량 67,352KAU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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