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6노1884울산지방법원 2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권 구매를 알선한 사건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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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884 도박·사행행위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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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사회 경주에 관하여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마권 구매를 알선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사회 경주에 관하여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마권 구매를 알선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369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한국마사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마권 등의 구5011 , 4822 ,30 ( 매 대행 또는 알선의 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5011 , 481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유사경마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30 (,),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유사경마띜 인한37, 3812 , 50 ( 한국마사회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추징1. 한국마사회법 윜 조 단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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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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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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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성 범죄로서 죄질이 쉽지 않은 면이 있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한국마사회법위묘2016 1884 피고인1. A 2. B 항소인피고인 A 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F 괰소(), G 공판() 변픸인변픸사 C, D 피고인(A을 위하여) 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14.20162102 판 결 선 고2017. 3. 23. 주문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컴퓨터 대 증 윜 픸 를 피고인9 (1 )A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A띜부터원을 추징한다313,348,187.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몰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 ,). 나 검사. 피고인1)A에 대하여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 A에 대하여원 피고인313,348,187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원심 공동피 고인 H 명의의 신한은행씈괈계좌 이하 이 사건 씈괈계좌 라 한다 에11029776****(‘’) 이 사건 범행괰간인경부터경굌지 입괈댜 괈액원2016. 5. 20.2016. 6. 12.404,283,187 중 피고인 A이 차용괈 등 개인윁인 용도띜 입괈댘었다고 주장하는원을 윜90,935,000 외한 괈액 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 하여 사실을 씤인하고 법리를 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3 - 피고인2)B에 대하여 사실씤인()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 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사실씤인의 잘못을 윀질뜀다,.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피고.2017. 1. 5. 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내역으띜 “H 신묏, 00I, J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띜그램 총판에 도괈을 입괈하여 윁중 또는 미윁중에 베팅하고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띜”, 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 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가담 내역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띜서 검사의 피고인 A 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여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검사의(B에 대한 사실씤인 주장은 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대한 것으띜서 당심에서 위앀 같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공소, 사실이 변경댜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따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에서 변경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 검사의 피고인.A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관뜨법리1) 한국마사회법 윜 조는 윜 조 윜 항 윜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앀 윜 조 윜56“ 501136511 - 4 - 픸부터 윜 픸굌지 묏 윜 픸의 재물은 몰섘한다 다만 재물을 몰섘할 섘 없거나 재산상38., 의 이익을 취득하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추징의 대상이 댘는 재산상의 이익은 위 규윕에서 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실 질윁 이익 이하 범죄섘익 이라 한다 으띜서 가뜹 유사경마 윁중자에게 지괉한 하괉괈(‘’), 내지 묰당괈은 범죄섘익에서 공윜댘어야 하지만 범죄섘익을 얻괰 위해 지출한 뵄용은, 범죄섘익을 소뵄하는 묩법에 지나지 않아 범죄섘익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다 직윑윁인[ 판띀는 아니지만 추징에 관하여 한국마사회법 윜 조앀 유사한 내용을 규윕하고 있는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관한 대법원선고도4412014. 7. 10.2014 4708 판결 같은 구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14. 1. 28.12348) 51 조 윜 항에 관한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32015. 7. 23.2015 3351]. 원심의 판단2) 원심은 이 사건 범행괰간 중 이 사건 씈괈계좌띜 입괈댜 돈 중 개인윁인 용도가 아 닌 것을 윜외한 나뤸지 위부를 범죄섘익으띜 특윕할 섘 없고 달리 범죄섘익을 특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하씀다. 당심의 판단3) 아래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 판단은 섘괍할 섘 없고 피고인,A이 이 사건 범행 에 의하여원의 범죄섘익을 취득하씀으며 그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윜 조313,348,187,56 에 따라 피고인 A띜부터 위 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므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H은 피고인 A의 조카띜서 섘사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한 사람“ 은 사장인 피고인 A이고 이 사건 씈괈계좌는 피고인,A이 실질윁으띜 관리하씀다 는” - 5 -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②A은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을 묛을 당시 이 사건 씈괈계좌의2016. 7. 7.5 거래내역을 윜시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괰간인경부터경“2016. 5. 20.2016. 6. 12. 굌지 이 사건 씈괈계좌띜 입괈댜 총원 중 개인윁으띜 묛은원404,283,18790,935,000 을 윜외한원은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 손님 또는 운씁자313,348,187K부터 송괈묛 은 돈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피고인③A의 변픸인이 원심에서자 윜출한 의견서 묏 당심에서2016. 9. 1.2016. 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관뜨하여 이 사건 씈괈계좌띜 입괈댜12. 7. 돈은 게임 결과에 따른 보상인 것으띜 댘어 있다 그리고.H은검찰 윜 회2016. 6. 28.2 피의자신문을 묛을 당시 피고인“A의 부탁으띜 이 사건 씈괈계좌띜 돈을 묛아서 다시 입괈을 해 준 윁이 있는데 그 돈이 도괈인 것으띜 생각한다 는 취지의 진선을 하괰도” 하씀다. 한편 이 사건 범행괰간인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씈괈계2016. 5. 20.2016. 6. 12.④ 좌띜부터 총원이 출괈댜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피고인377,634,751,A의 변픸인이 원 심에서자 윜출한 의견서 묏 당심에서윜출한 의견서에 따르2016. 9. 1.2016. 12. 7. 더라도 인터넷 사설경매를 계속윁으띜 운씁하괰 위한 사이버뤸니 충위으띜 소뵄댘었다 는 것이므띜 이는 범죄섘익을 얻괰 위해 지출한 뵄용으띜서 피고인,A의 범죄섘익에서 공윜댘어야 할 것으띜 볼 섘 없다.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띜 피고인,A 묏 검사의 - 6 - 양픕부당 주장 검사의,B에 대한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3642 , 6,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369 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한국마사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마권 등의 구5011 , 4822 ,30 ( 매 대행 또는 알선의 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5011 , 481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유사경마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2 ,30 (,), 넄범가중1. 각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유사경마띜 인한37, 3812 , 50 ( 한국마사회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추징1. - 7 - 한국마사회법 윜 조 단서56 양형의 이유 유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괰간이 뵄교윁 단괰간이다:.○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성 범죄띜서 윁묜이 쉽지 않:○ 은 묘면 일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윁 해악이 크다 피고인,.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피고인.A은 동종범죄의 넄범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 질뜀다. 위 유리한 윕상 불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 하경 범행,,○... 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 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1)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1.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괰재앀 같다1. 판단2. 가 아래앀 같은 윐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도 한다. 피고인①B은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프장인 이 사건 원룸에 자주 뤸물뜀2016. 5. 고이 사건 범행 단속 프장에서 피고인, 2016. 6. 12.A 등과 함께 프행범인으띜 체포 댘었다. 피고인②B이동생인2016. 5. 28.L 명의띜 이 사건 씈괈계좌에원을20,000,000 - 8 - 입괈하씀다. ③ I이 피고인 B띜부터 묛아씨 컴퓨터에 사설경마 관뜨 프띜그램이 설쵘댘어 있다. 섘사단계에서④I이나 신 이 피고인00M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에 관하여 진선 을 하괰도 하씀다. 나 하지만 아래앀 같은 윐들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 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는 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①B이 일관댘게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② I의 피고인 B에 관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은 추상윁일 뿐만 아니라 원심 법윕에 서는 그앀 묰쵘댘는 증언을 하괰도 하씀다. 신 은 섘사괰관에서는 피고인00“③B이 문자륔시지를 통해 손님들의 입괈 사실을 핕 인하거나 하위을 해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원심법윕에서는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곤란할 윕도띜 불분명한 증언을 하씀다. ④ H은 프행범인으띜 체포댠 당시 공범들이 사장을 피고인 B띜 지목한 이유에 관하 여 피고인“A이 경찰에 검거댘면 사장을 피고인 B띜 진선하라고 미리 지시를 했괰 때 문이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2). 당심 증인⑤A은 피고인“B을 H 신, 00, I 등에게 사장 으띜 소개를 해 주었는데‘’, 이는 마땅히 부를 픸칭이 없어서 사용한 픸칭이었고 피고인,B은 유사경마가 진행댘는 시스템을 묰우러 암었다 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다 따라서 피고인.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 9 -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 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괉하여서는 아니 댘며 넄구든지 씁리, 목윁으띜 마권 또는 이앀 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 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말경2016. 4.H으띜 하여괈 섘원시 씁통구 N 동픸B1017 이하 이 사건 원룸 이라고 한다 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대를(‘’)9 설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띜그램인 알아아카를 통하‘ **’, ‘ **’, ‘ 00’, ‘ 00’ 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 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괉하고 손님들띜부터 중개섘섘료를 묛괰띜 하고 마권, 또는 이앀 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A, H 신, 00, I, J과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매2016. 5. 20.2016. 6. 12. 주 괈요일에서 일요일굌지 주 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위 사설경마3 프띜그램을 통하여, A은 위 괰간 동안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 고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을 통하여 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섘섘료를 취득하고, H 은 위 괰간 동안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 중 알아프띜그램을 관리하면서‘ **’, ‘ 00’A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띜부터 취득한 사 설 마권 매섘대괈을 송괈묛아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 개설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윕한 계 좌띜 송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신 은 위 괰간 동안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 중 아, 00‘ 카프띜그램을 관리하면서경부터는 피고인**’, ‘ 00’2016. 5. 27.B띜부터 성명불상의 - 11 - 손님들띜부터 사설 마권 매섘대괈이 입괈댜 사실을 위달묛아 위 프띜그램의 인터넷 싸 이트인 ‘O 의 관리자 페이지에 윑속하여 사설 마권 매섘대괈의 충위 또는 하위을 해’ 주고, I은 위 괰간 동안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 중 알아를 관리하고‘ **’, ‘ **’, J은 위 괰 간 동안 위 사설경마 프띜그램 중 아를 관리하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5. 27. 경 이 사건 원룸에서 A띜부터 H 신, 00, I, J 앞에서 사장 이라는 명칭으띜 소개를 묛아‘’ 경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프띜그램 운씁자의 지시에 따라 송괈할만원2016. 5. 29.2,000 을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하고경부터경굌지 사2016. 5. 27.2016. 6. 12. 이에 매주 괈요일에서 일요일굌지 이 사건 원룸에 자신의 컴퓨터 대를 설쵘하고 상주1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H 신묏, 00I, J이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띜그램 총판에 도괈을 입괈하여 윁중 또는 미윁중에 베팅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띜부터 사설, 마권 매섘대괈이 입괈댜 사실을 신 에게 위달하여 신 띜 하여괈 위 프띜그램의 인0000 터넷 싸이트인 ‘O 의 관리자 페이지에 윑속하여 사설 마권 매섘대괈의 충위 또는 하위’ 을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B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사설경마 프띜그램 운씁자, A, H 신, 00 I,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씁리 목윁으띜 총21,008,315 장 합계원 상당의 마권 또는 이앀 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71,111,880,000 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 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괉하씀다. - 12 - 별지2 범죄일람표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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