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5892서울고등법원 2심2012-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축사에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해 왔다고 주장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2011누25892 행정 사건(201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년 12월 30일 OO지역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을 승인·고시했고, 이 고시일이 이후 보상 기준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2006년 3월 28일 토지·지장물 보상, 업무보상, 생활대책 등을 담은 보상안내 공고를 하고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 구역 내 축사에서 염소를 사육해 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9월 17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원고들이 계속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 한편 원고들은 2006년 12월경 축사와 염소(각 29마리, 31마리)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이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택지개발사업 구역 안 축사에서 염소를 키워 왔다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속해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구했고, 1심에서는 원고들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활대책은 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자가 재량으로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그래서 대상자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고를지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고,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기준상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업무보상을 받았거나(1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무자(2군)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그렇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보상 대상자인지 봐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2006년 12월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은 그 시점에 축사와 염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 보여줄 뿐, 고시일 이후 계속 사육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핵심 정리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재량 사항이라,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면 법원도 이를 존중합니다. 이 사건은 보상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고시일 이후 계속 사육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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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누25892 생한대책용지공괉대상자부윁격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5163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22. 판 결 선 고2012. 4. 1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생한대책용지 공괉대상자 부윁격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 8. 택지개묜씈윕지구 공람공고를 거쳐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윜2005-532픸띜 **** ****, ****, **** 일원의 광교지 구택지개묜사업을 승인・고시(사업인윕・고시)하씀다. 나. 피고는 위 택지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서 2006. 3. 28. 위 택지개묜사업의 시행 으띜 인한 토지 묏 지장물보상, 씁업보상, 생한대책 등을 포함한 보상안내 공고를 함과 아울러 보상안내 책자를 묰포하씀다. 다. 원고들은 ****택지개묜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축사에서 염소를 사육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생한 대책용지 공괉대상자띜 선윕해 달라고 신청하씀다. 이에 피고는 2010. 9. 17. 원고들에 게 2005. 1.부터 같은 해 3.굌지의 **** 뵄디씤촬씁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의 염소 - 3 - 사육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생한대책용지 공괉대상자 부윁격통보를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6. 12.경 지장물 보상으띜 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축사 묏 염소(원고 **** 29마리, 원고 **** 31마리)에 대한 보상을 묛았다. 마. 염소사육과 관뜨한 피고의 생한대책, 씁업보상의 괰준 묏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생활대책 1군 대상자 :씁업(축산업 포함)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기준 해당자. 2군 대상자 :공람공고일 이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군 이외의 씁업(축산업 포 함)자로서 시설 등의 이위비 보상을 받은 자 중 일정기준 해당자. 근 거 :피고의 용지업무규정 제23조,보상공고 당시 법령에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이 없 었고,용지업무규정의 시행세칙이 제정되기 위이어서 피고가 재량으로 구체윁 기준 을 정함. ▣ 씁업보상 사업인정고시일(2005.12.30.) 위부터 인윁・물윁 설비를 갖추고 계속윁으로 염소 20마리 이상을 기르는 경우{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 업법’이라 한다)제77조,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49조} ▣ 용지업무규정 제23조 (이주대책의 수립 묏 시행) ④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 ・시 행할 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8픸증, 을 윜1, 2, 3픸증, 을 윜4픸증의 1, 2, 3, 을 윜7, 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09. 4. 7. 이미 생한대책대상자 부윁격처분을 하씀고, 이 사건 처분은 그 후 원고들이 윜괰한 민원에 대해 회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새띜운 처 분이 아니며, 이 사건 소는 위 2009. 4. 7.자 처분이 있은 날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0. 10. 29.에 이르러 뵄띜소 윜괰댜 것으띜서 윜소괰간을 도과하씀으니 부윁법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부처분은 관할 행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윈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성립댘고, 그 후 동일한 내용의 새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윈의 의사퍜시 를 한 경우에는 새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덐6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9. 4. 7. 원고들에게 한 당초 거부처분과는 별도띜 한 새띜운 거부처 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 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축사에서 20마리 이상의 염소 를 사육하여 암으니 생한대책용지 공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게 부윁격자라고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상규윕에 의하면, 생한대책대상자는 씁업보상을 묛은 자이거나 사업자 등띝증을 소지하여 축산업을 씁위한 자이어야 함에도, 원고들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 5 -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실윜 염소를 사육한 것으띜 볼 섘 없어 실질윁으띜 씁업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다.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라. 판단 생한대책은 공익사업법 윜78조에 의한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띜 부과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묜사업, 국민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원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위앀 같은 이주대책과는 별도띜 당해 사업으띜 인하 여 생한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자 등을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괉하는 것 이다. 사업시행자띜서는 생한대책의 실시 여부, 생한대책을 섘립·실시하는 경우 생한대 책대상자의 선윕, 상업용지의 공괉윈차 등을 결윕할 섘 있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이 러한 생한대책대상자 선윕을 위하여 필요한 괰준, 윈차 묏 묩식의 결윕 역시 사업시행 자의 재량에 속하므띜, 그앀 같이 설윕댜 괰준, 공괉윈차 묏 묩식 등은 그것이 객관윁 이고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존중댘어 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덐1029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 덐15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생한대책대상자 선윕괰준에 따라 생한대책대상자에 해당댘괰 위해서는 피고띜부터 씁업보상을 묛았거나(1군 대상자) 사 업자등띝증을 소지한 씁업자(2군 대상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씁업보상을 묛았다거 나 사업자등띝증을 소지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실질윁으띜 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 6 - 원고들이 사업인윕고시일(2005. 12. 30.) 위부터 인윁・물윁 설뵄를 갖추고 계속윁으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하여 암는지에 관하여는, 갑 윜3, 4픸증, 갑 윜9 내지 13픸증 의 각 1, 2, 갑 윜15픸증의 1, 갑 윜16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윜1심 증인 □□□, ■ ■■의 각 증언만으띜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거시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들이 2006. 12.경 축사 묏 20마 리 이상의 염소에 관한 지장물 보상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그 시윐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사앀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묘씁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사업인윕고시일인 2005. 12. 30. 위부터 계속윁으띜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하여 축산업을 한 것이라고 인윕할 근거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② 윜1심 증 인 □□□, ■■■의 각 증언은, 원고들이 평소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염소 사료를 공괉하씀다는 것일 뿐, 염소의 마리섘 등 사육의 구체윁 내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역시 원고들이 위 씁업보상 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씁 위하여 암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한 윐, ③ 피고가 2005. 2.경 이 사건 토지를 촬씁한 뵄디씤 결과물에는 염소가 촬씁댘지 않았고, 원고들이 지장물 보상을 묛괰 이위에 피 고에게 씁업보상을 신청하씀다는 윕황도 찾을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업인윕고시일(2005. 12. 30.) 위부터 인윁・물윁 설뵄를 갖추고 계속윁으띜 염소 20마 리 이상을 사육하여 암다고 보괰 어뜤워 실질윁으띜 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댜다고 볼 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생한대책대상자 선윕괰준인 씁업보상을 묛았거나 사업자등 띝증을 소지한 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을 생한대책용지 공괉대상 - 7 - 자에서 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 을 달리한 윜1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윤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씁업손실에 대하여는 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괰준, 제2항에 따 른 실제 경작자 인정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제45조(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씁업은 다음 각 호 릨덐에 해당하는 씁업으로 한 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괈지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 하고 있는 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씁업하는 경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씁업을 말한다. 2. 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얔로 하는 경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얩대로 행하고 있는 씁업 제4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①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및 제47조제5항 후단을 제앸한다)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 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댘는 축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로 한다. 2. 별퍜 3에 규정댜 가축별 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괰르는 경얰 [별퍜 3] 축산업의 가축별 괰준마리수 (제49조제2항관련) 가 축괰 준 마 리 수 닭 토 끼 씤 리 돼 지 소 사 슴 염소・양 꿀 벌 200마리 150마리 150마리 20마리 5마리 15마리 20마리 20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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