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4857서울고등법원 2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이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14857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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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호원농업협동조합(원고)이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음.
- 피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몸에 후유장해가 생김.
-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청구에서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함.
- 쟁점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계산할지, 특히 서로 겹치는 신체 부위의 장해를 합산할지 여부였음.
- 법원은 후유장해 지급률을 산정할 때 겹치는 장해는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다른 부위 장해는 합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장호원농업협동조합이 피고와 맺은 공제계약과 관련해 피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에 대해 공제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공제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슬관절 후유장해는 같은 부위에 발생해 지급률을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슬관절 장해 지급률 10%만 적용함.
- 좌하지 발가락과 족관절 장해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음.
- 족관절 장해 지급률 30%가 발가락 20%보다 높아 족관절 지급률만 인정함.
- 이 모든 장해를 합산한 결과 후유장해 지급률은 75%로 산정됨.
- 원고는 이미 일부 공제금을 지급하고 공탁했으므로, 남은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이외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장호원농업협동조합과 피고 간 공제계약에서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겹치는 장해는 높은 지급률만 적용하고, 다른 부위 장해는 합산하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일부 공제금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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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장호원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506 판결
【변론종결】2011. 6.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1. 기본적인 사실관계
제1심 판결문 제바항의 표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3의 1) ③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 단
가. 좌하지 단축장해의 지급률에 관하여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슬관절 후유장해는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제3의 2)항 본문에 따라 슬관절 후유장해 지급률 10%와 단축장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 5%를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지급률이 더 높은 슬관절 후유장해 지급률 10%만을 적용한다.
나. 좌하지 발가락의 지급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이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3의 2)항 본문), 다리와 발가락을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규정하고 있음은(제2항)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또한 위 장해분류표에 대한 해설 제13. 1)의 ③항이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에 대하여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원주기독병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좌측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발목 관절의 신전운동과 발가락의 신전운동에 관여하는 비골신경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운동장해는 모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장해분류표 해설 제13. 1)의 ③항에 의하여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30%로서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 보다 더 높음이 명백하므로 위 두 가지 후유장해 지급률 중 족관절의 후유장해 지급률 30%만을 적용하고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 20%는 따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률 합산 결과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합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5%가 된다.
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이 75%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4,250만 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의료비 특약에 따른 공제금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공제금 중의 일부인 3,250만 원을 공탁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제금 500만 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제금 합계 4,250만 원 - 기 지급한 상해의료비 특약 공제금 500만 원 - 공탁금 3,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주식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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