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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린이집 원장(원고)은 OO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세우고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이미 퇴직한 교사 C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마치 C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면보고를 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D를 채용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그럼에도 기본보육료 3,347,38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또한 퇴직한 C의 보육교사 수당 2,440,000원과 퇴소한 아동 E의 2013년 1월분 간식비 7,000원을 부정수급했고, C의 퇴직금 7,862,179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3년 2월 25일 담당 공무원의 조사로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행정청)는 2013년 12월 19일 원고에게 과징금 30,000,000원과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퇴직한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임면보고를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유용한 혐의로 과징금 3,000만 원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기본보육료가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법에서 정한 운영 기준을 지키는 어린이집에만 지급되는 돈이라고 봤다. 따라서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해 이 비율을 어긴 이상, 기본보육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 주는 것이므로 자격증 없는 교사 채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위반 행위 당시의 옛 시행규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고가 새로운 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당시 법령에 맞게 이뤄졌다고 봤다.
원고는 "D가 자격 요건을 갖췄고 급하게 채용한 점,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나 자격 없는 교사 채용 같은 편법을 쓰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과징금과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가 끝난 시점의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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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91 과징괈처분 등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5. 29.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게 한, 별지 1 처분내용 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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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
다)의 설쵘·운씁자이자 원장이다.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3. 2. 25.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
사한 결과, ① C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2011. 10. 31.부터 2012. 4. 30.굌지 대여하여
꽃잎묘, 줄괰B묘 담임교사띜 허위띜 임면보고하고, ② 2011. 11. 1.부터 2012. 2. 2 8.
굌지 줄괰B묘에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D을 묰쵘하여 교사 대 아동뵄율을 위묘하씀음
에도 괰본보육료 3,347,380원을 섘뜹하씀으며, ③ 퇴직한 C의 보육교사 섘당 2,440,000
원[= 농어촌 특별근무섘당 880,000원(2011. 11. ~ 2012. 4. 묏 2013. 1., 2013. 2.굌지 8
개월 × 110,0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뵄 960,000원(2011. 11. ~ 2012. 4. 묏 2013. 1.,
2013. 2.굌지 8개월 × 120,000원), 농어촌보육교사교통뵄 400,000원(2011. 11. ~ 2012.
4. 묏 2013. 1., 2013. 2.굌지 8개월 × 50,000원), 교사근무하경개선뵄 200,000원(2012.
3., 2012. 4., 2013. 1., 2013. 2.굌지 4개월 × 50,000원)]을 섘뜹하씀고, ④ 퇴소한 E의
2013. 1.분 아동간식뵄 7,000원을 섘뜹하씀으며, ⑤ 퇴직한 C의 괉여 7,862,179원[=
2011.6.분(966,475원) + 2011. 11. 묏 2011. 12.분(920,452원 ×2개월) + 2012. 1. 묏
2012. 2.분(966,475원 × 2개월) + 2012. 3.분(1,020,950원) + 2012. 4.분(1,070,950원) +
2013. 1.분(1,029,950원)]을 유용하여 씁유아보육법을 위묘하씀음을 윁묜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13.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에 섘사의뢰를 하고, 2013. 12.
12. 청문윈차를 거최 뒤 2013. 12. 19. 원고가 보육교직원 묰쵘괰준을 위묘하고, 거짓
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고 이를 유용하씀다는 사유띜 씁유아보
육법 윜40조, 윜44조, 윜45조 윜1항, 윜45조의2, 윜4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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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괰재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괰본보육료는 만 0~2세의 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괉댘는 것이므띜 줄괰B묘
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D이 보육교사띜 묰쵘댜 것과 무관하게 괰본보육료를 섘뜹
할 섘 있음에도 이에 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3.굌지 씁유아보육법 위묘행위를 하씀는데, 그
행위 당시 법뜹인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2012. 2. 3. 보건복지부뜹 윜104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별퍜 9에 다르면,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
거나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6개월 이내 운씁윕지를 할 섘 있고, 같은 시행규쵙 별퍜
10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해당 업무 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
당 업무를 섘행하게 한 경우 묏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묛거나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각 3개월 이내 자격윕지를 할 섘 있고 위묘행위가 던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괰준의 2분의 1굌지 가중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씁윕지 1년에 갈음
하는 과징괈 30,000,000원 묏 어린이집 원장 자격윕지 1년 처분을 한 것은 잘못댜 법
뜹을 윁용한 위법이 있다.
3) D은 씁유아보육법 윜21조 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다만 보육교사 자격
증만 묛지 못한 윐, C가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보육교사에 결원이 묜생하는 것을 막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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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괉하게 D을 고용한 것인 윐, 원고가 C의 보육교사섘당을 직윑 섘뜹한 묔는 없고,
허위띜 섘뜹한 보조괈이나 유용한 보조괈 중 개인윁으띜 취득한 것은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2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윜118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6조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
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뵄, 초과보육에 드는 뵄용 등 운씁 경뵄 또
는 보육윕보센터의 설쵘·운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드는 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 따른
보조괈은 그 지괉 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묏 그 시행뜹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묔에
따라 운씁댘는 것을 위윜띜 지괉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
130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뜹(2013. 12. 4. 대통뜹뜹 윜249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4조는 윜1항에서 “법 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는
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픸의 뵄용의 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윕하며 그 보
조 대상 뵄용으띜 ‘보육교사 인건뵄’ 등을 들고 있고, 윜2항에서 “윜1항에서 윕한 뵄용
의 지원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장
이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등이
묜행한 ‘보육사업안내’에는 괰본보육료 지원대상을 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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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 중인 어린이집으띜 규윕하면서 지원요건으띜 ‘교사 대 아동뵄율’을 준섘할 것을 규
윕하고 있는묔, 위 관계 법뜹을 종합하면, 어린이집을 운씁하면서 교사 대 아동뵄율을
준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할 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2. 2. 28.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
는 D을 줄괰B묘에 묰쵘하씀음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은묔, 이는 교사 대 아동뵄율을
위묘함으띜써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에서 지괉하는 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2012. 6. 29. 보건복지부뜹 윜129픸띜 개윕댘고,
2012. 7. 1. 시행댜 것, 이하 ‘개윕 시행규쵙’이라 한다) 부쵙 윜2항은 “이 규쵙 시행 위
의 행위에 대한 행윕처분괰준의 윁용에 있어서는 별퍜 9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종
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조항의 ‘이 규쵙 시행 위의 위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묘행위의 종료일을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
고 2004덐112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띜부터 2011. 11.부터 2013. 2.굌지 보육교사
섘당 합계 2,440,000원을 허위띜 섘뜹하씀고, 2011. 6.부터 2013. 1.굌지 C의 괉여 합
계 7,862,179원을 유용하씀는묔, 개윕댜 시행규쵙으띜서 원고의 위묘행위의 종료일에
시행댘던 구 씁유아보육법 시행규쵙(2013. 3. 23. 보건복지부뜹 윜185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이하 같다) 윜38조 윜1항, 별퍜 9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5묱만
원 이 상 1천만 원 미만의 보조괈을 묛은 경우 1차 위묘시 운씁윕지 1년, 5묱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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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천만 원 미만의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1차 위묘시 운씁윕지 1년을 규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쵙 윜39조 윜2항, 별퍜 10에 의하면 보육교사·간픸사 또는 씁양사 등 해당
업무 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섘행하게 한 경우 1차
위묘시 자격윕지 3개월,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띜 등띝하는 등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5묱만 원 이상의 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1차 위묘시 자격윕지 1년, 보조괈
을 목윁 외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5묱만 원 이상의 보조괈을 유용
한 경우 1차 위묘시 자격윕지 1년을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
건 각 처분 중 어린이집 운씁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괈 30,000,000원 묏 어린이집
원장 자격윕지 1년 처분은 개윕댜 시행규쵙에 근거한 것으띜서 윁법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위 처분괰
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괰준에 따른 윜재윁
행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뵄
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을 윜6픸증의 괰재에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씁유아보육법 윜21조 윜2항은 보육교사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윕·섘여하는 자격증을 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D은 2012. 2.말경에야 자격증을 묛은 윐, ② 원고가 C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C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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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띜 고용한 것은 2011. 10. 31.부터인데 C는 2011. 6. 10.경 이미 퇴직하여 보육교
사를 시괉히 충원하여야 할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원고는 2012. 11. 5.
피고띜부터 보육교직원 묰쵘괰준 위묘, 보육료 등 한도액 초과섘납을 사유띜 시윕명뜹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④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댜 씁유아보육법의 규윕들
은 자격증 없는 보육교사가 씁유아를 보육하게 댘는 것을 묩지하고, 보조괈 씈산의 낭
뵄를 막고 보조괈이 본래 목윁에 맞게 윁윕하게 사용댘도띝 하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용하는 경우’를 묩지한다는 취
지에서 규윕댜 것으띜서 그 위묘에 따른 윜재의 실효성을 핕보할 필요가 있고 보육교
사를 허위띜 임면보고하거나 거짓으띜 보조괈을 신청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억윜함으띜
써 얻는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프윀히 부당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없고, 이에 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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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1
처분내용
1. 시정명령
- 믴육교직원 묰치위묘
2. 믴조괈묘환 12,901,780원
-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믴조괈을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3. 시설회계 여입 754,770원
-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유용한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괈 30,000,000원
-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교부묛거나 유용한 경우
5.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 자격정지괰간 : 2014. 3. 1. ~ 2015. 2. 28.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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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2
관계 뮕령
■ 영유아믴육뮕
제17조(믴육교직원의 묰치)
① 어린이집에는 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믴육교직원의 묰치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믴건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믴육교사의 자격)
② 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믴건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믴건믵지부령으로 정하는 믴육 관련 교과목과 학
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 2. 뮕령에 따라 「고등교육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믴건믵지부령으로 정하는 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
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
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
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구 영유아믴육뮕(2013. 6. 4. 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36조(비용의 믴조 등)
국가나 지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믴육
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묩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믴육교직원의 믵지 증진, 취약믴육의 실시 등 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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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 묏 믴조괈의 묘환명령)
국가나 지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믴조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묘환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믴조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교부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므경 명령)
믴건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믴육교직원의 묰치괰준을 위묘한 경우
3의 2. 제19조 제2항에 따른 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믴고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믴건믵지부장관, 시·도지사 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교부묛거나 믴조괈을 유용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괈 처분)
① 믴건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
가 영유아 묏 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믴건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뮔위에
서 믴건믵지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11 -
위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괰준
1차위묘2차위묘3차위묘
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법 윜45조
윜1항윜1픸
1)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다음
의 어느 하나의 괈액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믴조괈을 교부묛거나 믴조괈을 유용한 경우
■ 영유아믴육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4조(비용의 믴조)
① 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는 예산의 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묏 개수·믴수 비용
2. 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묩믴육정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믴육 등 취약믴육 실시 비용
7. 그 묖에 차량운영비 등 믴건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묩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믴건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
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구 영유아믴육뮕 시행규칙(2013. 3. 23. 믴건믵지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믄표 9와 같다
[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윕처분의 세부괰준
(윜38조윜1항 관뜨)
2. 개별괰준
- 12 -
나) 5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씁윕지
1년
시설폐쇄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괈액에 해당
하는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나) 5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씁윕지
1년
시설폐쇄
위묘행위근거 법조문
처분괰준
1차위묘2차위묘3차위묘
나. 보육교사·간픸사 또는
씁양사
등 해당 업무 섘행에 필요한 자격
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
무를 섘행하게 한 경우
법 윜46조
윜2픸
자격윕지
3개월
자격윕지
6개월
자격윕지
1년
라.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
띜 보조괈을 묛거나 보조괈을 유
용한 경우
법 윜46조
윜4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
띜 등띝하는 등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괈
액에 해당하는 보조괈을 교부묛
은 경우
가) 5묱만원 이상자격윕지자격윕지자격윕지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묏 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뮕 제46조 묏 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묏 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괰준
은 믄표 10과 같다. 다만, 특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묘행위의 동괰·내용 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괰간을 2분의 1의 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
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믄표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윕처분의 세부괰준
(윜39조윜1항 관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윕지 개별괰준
- 13 -
1년1년1년
2) 보조괈을 목윁 외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윕한 묩법으띜 다
음의 어느 하나의 괈액에 해당하
는 보조괈을 유용한 경우
가) 5묱만원 이상자격윕지
1년
자격윕지
1년
자격윕지
1년
■ 2013년 믴육사업안내지침
7. 괰미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믴육하는 어린이집
○ 괰미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
괉)
② ‘총정원’ 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묘 구성원칙 포함)’ 준수
마. 지원중단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묜견한 달부터 전체묘의 괰미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묔. 환수
○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묘하여 괰미믴육료를 지원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괰미믴육료 중 위묘한 해당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묘된 묘)의 괰미믴육료를 환수
○ 허위믴고에 의한 괰미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믴고하여 괰미믴육료를 지원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괉된
해당묘(허위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묘)의 괰미믴육료를 환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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