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64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육군 하사가 ****과 초과근무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교육을 받던 중 뇌 동정맥 기형이 파열되어 사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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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264 행정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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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아들(피해자)은 전차화포 정비관으로 보직되어 평소에도 매일 2대 이상의 전차 정비업무를 해왔다.
  •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호국훈련에 참가했는데, 그 기간 평상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초과근무를 했다.
  • 대대장 지시에 따라 2011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부대 유격훈련의 조교를 양성하는 매우 높은 강도의 교육이었다.
  • 2011년 11월 8일 08:00부터 16:00경까지 제1사단 명확산 유격장에서 소대장 등 36명과 함께 2일차 교육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해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영내 독신자 숙소로 들어갔다.
  • 다음 날인 2011년 11월 9일 07:52경 숙소에서 구토를 하고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뇌 동정맥 기형의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아버지(원고)는 2012년 2월 28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2012년 6월 7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아들이 호국훈련 참가와 잦은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던 중 뇌 동정맥 기형 파열로 사망하자,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기존 질병이 과로나 무리로 인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14021 판결 등 참조).
  • 또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 판결 등 참조).
  • 뇌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뇌혈관 이상으로 출혈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신체 운동이나 흥분이 유인이 되어 병변 혈관이 파열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평소 전차 정비업무를 해왔고, 호국훈련 기간 매일 심야까지 초과근무를 했으며, 충분히 쉬지 못한 채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교육을 받던 중 사망했다.
  • 이를 종합하면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진 뇌 동정맥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해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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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26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11.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5. 1. 육군에 입대하여 **** **** **** 소속 하사로 근 무하던 중,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소속 부대에서 실시되는 대대유격훈련 의 조교로 선발되어 2011. 11. 7.부터 2011. 11. 11.까지 일정으로 유격훈련 조교 집체 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 C은 2011. 11. 8. 08:00부터 16:00경까지 ****에서 소대장 등 36명과 함께 2일차 유격훈련 조교 교육을 받은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동료들과 저 녁식사를 하고 ****로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다음날인 2011. 11. 9. 07:52경 위 숙소 내에서 구토를 하고 누운 채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뇌 동정맥 기형의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원고는 C의 아버지로서, 2012. 2. 28. 피고에게 C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 으나, 피고는 2012. 6. 7. C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평소에 전차 정비 등 많은 업무를 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인 2011. 10. 26.부터 2011. 11. 3.까지 실시된 ****에 참가하였다가 그 피로가 회 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유격훈련 조교로 선발되어 2011. 11. 7.부터 강도 높은 유격 - 3 - 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는 바람에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어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 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 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 나 직무수행과 사망을 야기한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훈련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두140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군인 · 경찰의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 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 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 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뇌 동정맥 기형 파탄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5,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맥과 정맥은 모세혈관의 개재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정 상적인데 반해,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뇌혈관계 이상 중 하나로 비정상적인 혈관의 - 4 - 뒤얽혀진 덩어리에 의해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서 모세혈관에 의한 동맥 압의 완충이 없어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인바, 신체적 운동, 흥분이 유인이 되어 병변 혈관이 파열될 때도 있지만, 수면 상태나 일상적인 활동 중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심한 두통과 혼수상태에 이어 갑작스러운 사망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 사실, C은 소속부대의 **** 정 비관으로 보직되어 평소에도 매일 2대 이상의 전차 정비업무를 한 사실, C은 2011. 10. 26.부터 2011. 11. 3.까지 실시된 ****에 참가하였는데, 그 당시 평상 근무시간 외에도 매일 17:00부터 24:00까지 초과근무를 한 사실, C은 소속부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2011. 11. 7.부터 2011. 11. 11.까지 실시되는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게 되 어 2일차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 위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 은 2011. 11. 14.부터 2011. 11. 18.까지 실시되는 소속부대 유격훈련의 조교 양성 교 육으로서 매우 높은 강도의 교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보면, C은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던 중 ****에 참가하여 피 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과로 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던 C의 뇌 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C의 위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 5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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