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한 후, 추징 납부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77 행정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5월 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2017년 5월 4일 전용면적 29.848㎡인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 원고는 2019년 8월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며 감면받았던 취득세 4,442,280원, 농어촌특별세 202,050원, 지방교육세 404,100원 합계 5,048,43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했다.
- 원고는 이 납부고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했다. 피고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합계 5,048,43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취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부고지서 교부는 단순한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7조 제4항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는 납세고지서 교부가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결국 원고가 다투는 납부고지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핵심 정리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해서 내는 세금은 납부고지서가 와도 그것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금에 불복하려면 신고납부 방식인지 부과처분 방식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대상과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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