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77부산지방법원 1심2020-06-12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한 후, 추징 납부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77 행정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5월 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2017년 5월 4일 전용면적 29.848㎡인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 원고는 2019년 8월 1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각했다.
  • 원고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했다며 감면받았던 취득세 4,442,280원, 농어촌특별세 202,050원, 지방교육세 404,100원 합계 5,048,43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했다.
  • 원고는 이 납부고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했다. 피고는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합계 5,048,43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취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부고지서 교부는 단순한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7조 제4항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는 납세고지서 교부가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결국 원고가 다투는 납부고지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핵심 정리

취득세처럼 스스로 신고해서 내는 세금은 납부고지서가 와도 그것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금에 불복하려면 신고납부 방식인지 부과처분 방식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대상과 절차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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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며, 납세고지서 교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7. 5.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2017. 5. 4.전용면적29.848㎡인 ****(이하‘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피고로부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원고는2019. 8. 19.****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19. 10. 14.****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원고는2019. 11. 27.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았던 취득세4,442,280원,농어촌특별세202,050원,지방교육세404,100원 등 합계5,048,430원(이하‘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8조는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7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해당 본세(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1995. 2. 3.선고94누910판결참조),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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