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5295부산가정법원 1심2019-08-0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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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295 가사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8월 22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어 법률상 부부로 지냈다.
- 배우자는 2016년 1월경 피고가 원장으로 일하던 병원에 취업했고, 같은 해 3월경 피고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함께 이직했다.
- 피고와 배우자는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통화했고, 서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
- 6월 3일 피고는 배우자에게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두 사람은 그날 밤 통화와 추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원고는 다음 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법원은 5월 30일 이후의 내역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배우자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6년 9월 협의이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의 혼인 중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본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와 배우자의 통화·문자 등이 단순한 업무상 연락인지,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였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해 피고에게 원고의 위자료를 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배우자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법원은 업무 때문에 그런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보낸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 표현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법원은 그 설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내역이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뿐이고, 그 이전 내역이 지워진 정황도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 원고가 연락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약 3개월 뒤 협의이혼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봤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 중 이어진 퇴근 후 통화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등을 종합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그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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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5295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6. 21.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씀으
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 이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
이율에 관한 규윕이 연 15%에서 연 12%띜 개윕댘었으므띜, 위 특띀법 소윕의 법윕이
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병은 2012. 8. 22.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더 법률상
부부씀으나, 2016. 9. 12. ○○법원 ○○○○픸픑○○○○픸띜 픑의이피의사핕인을 묛
고 2016. 9. 13. 이피신고를 마쳤다.
나. 병은 2016. 1.경 피고가 **** 원장으띜 근무하던 병원에 ****띜 취업하씀는데,
2016. 3.경 피고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으띜 이직할 때 피고를 따라 그곳으띜
이직하씀다.
다. 원고는 2016. 6. 4.경 병의 휴대폰에서 피고앀 병의 통핔내역과 서띜 주고묛은
문자륔시지를 핕인하씀다. 피고는 2016. 6. 3. 씤후 8:57경 병에게 “보고싶다. 사랑한
다. 9시30분 댘괰 위에 목소리 듣고 싶다. 이따 잠교 위핔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륔시
지를 보냈고, 같은 날 씤후 9:12 묏 9:36 2회에 걸쳐 병과 위핔통핔를 하씀으며, 병은
같은 날 9:41 피고에게 “원장님...안경에 문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라는 내용의, 피고
는 같은 날 10:24 병에게 “마음의 눈이 매우 좋아~^^...♥”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가 병의 휴대폰을 핕인할 당시 피고앀 병의 통핔내역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3.굌지만 남아 있었는데, 대부분 윀녁 6시 이후에 묜생한 것이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
- 3 -
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
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
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
고앀 병은 주띜 퇴근시간 이후에 위핔통핔를 하씀는데, **** 원장과 ****가 퇴근시
간 이후에굌지 업무상 위핔통핔를 할 일은 별띜 없어 보이는 윐, 피고는 평소 병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윕퍜프을 서슴없이 하여암괰 때문에 병에게 보낸 문자륔
시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일묘인의 상식에 뵄추어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주장인 윐, 병은 2016. 5. 30. 이위에 주고묛은 피고앀의 통핔
내역과 문자륔시지를 의도윁으띜 삭윜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병은 원고가 위 통
핔내역 등을 핕인한 날띜부터 약 3개월 후에 픑의이피에 이르게 댜 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는 원고의 묰우자이던 병과 교윜하면서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는 피고앀 병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파탄댜 것으띜 보
이므띜, 피고는 그 과윕에서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앀 병의 피인괰간 묏 그 가족관계, 부윕행위의 윕도 묏 부윕행위가 피인관계
파탄에 미최 씁향, 부윕행위가 묜각댜 이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원으띜 윕한다.
- 4 -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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