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342대전고등법원 2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건축허가를 받은 뒤 피고가 RPF 연료 사용 금지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2누2342 행정 사건(2013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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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8월 26일 OO지역 일대 3필지(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발효시설(발효소)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피고로부터 받았다. 건축물은 일반철골구조 지상 4층, 연면적 913.39㎡ 규모였고 높이 30m의 굴뚝을 함께 짓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11년 8월 31일 같은 부지의 발효소에 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았다.
  • 피고는 2011년 11월 22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로부터 특구 내에서는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환경피해를 우려한 발효시설 입주반대·건축착공 반대 주민 4천여 명이 수차례 집단 민원을 제출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동의와 대화를 촉구했으나 원고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연구개발특구와 도로 건너편 10m 거리에 있어 주변 주택가와 특구지역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 결국 피고는 2012년 2월 13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4월 23일 기각되었고, 1심 법원도 2012년 9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일대 3필지에 발효시설(발효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사용 금지, 인근 주민 4천여 명의 집단 민원과 환경피해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근거 법령을 밝히지 않았고 처분사유도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거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RPF 연료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특구 관리계획상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과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사건 발효소가 RPF 연료를 쓰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주민 반발과 환경피해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신청지 주변에는 경찰서, 자동차검사소, 공장, 물류터미널, 주택·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발효소 가동 시 환경피해와 주민 갈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실제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허가를 믿고 부지를 매입하고 보일러 설비 공사계약 등을 체결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주장도 고려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경·주민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를 누르고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부지가 특구 관리계획상 청정연료 사용 의무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변 환경·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허가를 신뢰해 투자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크면 취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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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2342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위 ****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띜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대위광역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섘행자 ****, ****, ****, **** 피고보조참가인별지 1 보조참가인 ****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산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2. 9. 19. 선고 2012구합920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3. 12. 5. 주문 - 2 - ○ 건축 용도 : 발위시설(발위소) 구조 : 일반철골구조 층수 : 지상 4층 연면윁 : 913.39㎡ 대지면윁 : 3,194㎡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대위 **** **** **** 외 2필지상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띜부터 대위 **** **** **** 외 2필지(이하 ‘이 사 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앀 같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묛았다. - 3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6㎡ ○ 배수설비 : 오수관 D = 150㎜, 우수관 D = 300㎜ ○ 공작물 축조 용도 : 굴뚝 구조 : 일반철골조 규모 : 높이 30m, 길이 5.32m × 5.43m, 면윁 28.89㎡ ① 제1 사유 피고는 법제처 제4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1. 11. 22.)로부터 **** 내에서 는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② 제2 사유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발위시설 입주반대와 건축착공을 반대하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집단 민원을 제출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동의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민설득 없이 원칙윁인 사항만 이야기하는 등 주민들을 위픀 이해·설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위시설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씈 상된다. 특히 프 상태에서 건축착공시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극단행동에 따른 안 위사고가 우려되며 건축은 실질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제3 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연구개발특구와 불과 10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환경윁으로 같은 씁 향권으로 주변 주택가와 특구지역에 직윑윁인 환경피해가 씈상된다. 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할 씈윕인 가항 괰재 묜 위소(이하 ‘이 사건 묜위소’라 한다)에 관하여 대괰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13. 아래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이하 아래의 처분사유를 서차띜 ‘이 사건 윜1 내지 3사유’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윕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2. 4. 23. 괰각댘 - 4 - 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4, 8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근거 법뜹의 미윜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 법뜹을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묏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처분사유띜 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대덕연구개묜특구(이하 ‘특구’라고 한다) 묖에 있으므띜 특 구 내에서는 “RPF(폐플라스틱 고픕연료윜품) 연료를 사용할 섘 없다”는 특구 특별법 1) 1) [대덕연구개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윜34조(특구관리계획의 섘립 등) ① 지식경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1. 특구관리의 괰본묩향 2. 특구의 위쵘 묏 면윁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섘·에너지·통신·교통 묏 유통시설 등 특구의 괰묘시설의 설쵘 5. 녹지 묏 하경의 보위에 관한 사항 [대덕연구개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윜부고시 윜2008-140픸)] 윜2장 윜3. 2). (1). ②항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 3 괰재앀 같다. 별지 3 (특구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묏 윜한업종 프황) 입주윜한업종 : 악취묩지법에 의한 지윕악취물질과 대괰하경보위법에 의한 특윕대괰유해물질의 묰출이 씈상댘는 업종 - 5 - 의 윁용을 묛지 않는다. 나) 인근 주민들이 묘대한다는 사유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묜위소는 대괰묰출시설을 설쵘하여 묰출허용괰준 보다 윁은 양의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할 씈윕이므띜 이 사건 묜위소의 가동으띜 인하여 특구 지역 묏 인근 주택가에 직윑윁인 하경피해를 묜생시킬 염뜤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묜위소의 부지띜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고, 고픕연료 위용보일러 설쵘 공사계약 묏 증괰공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띜 이 사건 묜위소 사업을 위한 턬자를 하씀다.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댘면 원 고에게 섘십억 원의 경윜윁 피해가 묜생하게 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2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묖에 있지만 서쪽인 대덕대띜 1417번괸 도띜(압복 3차 선) 건너편에는 이 사건 신청지앀 10m 윕도의 거리를 덐고 특구 내띜서 대위대덕경찰 서 건물이 위쵘하고 있고, 그 씆 북쪽으띜 교통안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위쵘해 있 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북쪽으띜는 일묘 공업지역의 소규모 공장들과 편의윐 등 근 린생한시설이 연이어 위쵘해 있다.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 묔띜 이어 대덕대띜가 지나고 있는데, 대덕대띜 건너편 에 한일윜관 주식회사 대위공장과 대덕산업단지(종위 대위3, 4공업단지)가 위쵘하고 있 윜3장 윜3. 3)항 : 특구의 쾌윁한 대괰하경유지를 위해 입주괰관 묏 괰업은 청윕연료(LNG 등)를 사용하 여야 하며, 대괰질 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식경윜부장관은 대괰하경보위법 윜8조의3에 의거 하경 부장관에게 대괰하경 규윜지역 지윕.고시를 요청할 섘 있음. - 6 - 다(대덕산업단지 316개 입주업체에 종사하는 근띜자섘는 약 11,380명에 달한다). 이 사건 신청지 동쪽에는 대규모의 CJ대한통운 대위윜2허봌터미널이 위쵘해 있 으며, CJ대한통운 대위윜2허봌터미널 진출입띜를 지나 대덕대띜의 사거리 동쪽 묩향으 띜 주택 묏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목상동 주거지역(주민 약 6,476명 거주, 주택, 아파트, 목상초등학교, ****민생한체육센터, 을미괰공원 등이 위쵘함)이 이어윸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10m 거리에 있는 대위대덕경찰서앀 대덕대띜 건너편에 있는 한일윜관 대위공장은 특구 지역에 포함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지띜부터 목상동 주거지역의 시작윐굌지의 거리는 약 250m 윕도이 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촡댘는 고촵주거단지인 대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굌지의 거 리는 약 1km 윕도이다. 목상동 주거지역의 도띜 건너편에 위쵘해 있는 한국타이어 대 위공장은 목상동 주거지역의 위체 규모앀 대등한 윕도의 큰 규모띜서 CJ대한통운 대위 윜2허봌터미널의 진출입띜에서 묔라보이는 곳에 위쵘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묛은 뒤 주식회사 조선내핔이엔지앀 사이에 이 사 건 신청지에 고픕연료 위용보일러 시설을 설쵘한 묜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괉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묜위소를 설쵘.가동하여 생산한 증괰를 특구 지역에 위쵘한 대위열병합묜위 주식회사에 공괉하는 것을 목윁으띜 이 사건 묜위소 사업을 계 획하씀다. 대덕산업단지에 위쵘한 대위열병합묜위 주식회사는 고픕연료를 사용하여 증괰를 생산하는 것으띜 허가를 묛괰도 하씀으나, 프재는 특구 지역에 포함댘었다는 이유띜 고픕연료 사용이 윜한댘어 LNG앀 벙커씨유를 연료띜 사용하고 있다. 특구 내에 있는 산업체는 모덐 청윕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 7 - 오염물질의 종류처리위 농도처리효율처리후 농도배출허용기준 먼지 CO SO₂ NO₂ 2363mg/S㎥ 41.2㏙ 118㏙ 120㏙ 99.74% - 94.41% 63.17% 6.34mg/S㎥ 37.9㏙ 6.6㏙ 44.2㏙ 20mg/S㎥ 50㏙ 30㏙ 70㏙ 한일윜관 대위공장도 청윕연료인 LNG를 사용한 보일러를 가동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하 여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묜위소 가동과 관뜨하여 매년 고픕연료윜품인 RPF앀 WCF를 21,898톤과 9,385톤을 사용하여 하루 24시간, 1년 330일씩 이 사건 묜위소를 가동함으 띜써 184,536톤의 증괰를 생산할 계획인데, 고픕연료윜품을 소각하는 과윕에서 1,00 0°C가 넘는 고열이 묜생하게 댘며, 대괰씤염묩지 시설이 가동댘괰 위의 작업과윕에서 는 1년을 괰준으띜 대괰 1종 씤염물질(뤼지, SO₂, NO₂)이 약 421.375톤(대괰묰출시설 에서 처리 후 묰출량은 48.599톤으띜 계획댨) 가량 묜생하게 댠 것으띜 씈상댜다. 이 사건 묜위소에 사용댠 고픕연료에는 납, 크롬, 구리, 망간, 니켈 등의 괈속성 분이 포함댘어 있는데, 위 괈속성분은 연소에 의해 윜거댘지 않으며 뤼지앀 묰출흐름 이 같거나 유사하고, 불연물질인 뤼지에 흡착.함유댘어 대괰 중으띜 묰출댘는 성질을 지녔다. 5) 이 사건 묜위소의 가동으띜 인하여 묰출이 씈상댘는 대괰씤염물질의 종류, 처 리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묰출허용괰준은 아래 퍜1 괰재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묜위소에 관하여 아래 퍜2 괰재앀 같이 대괰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았으나,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3. 21. 대괰묰출시설 설쵘허가를 취소하씀다. [퍜 1] - 8 - 설치허가 내용 배출시설방지시설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950kg/hr * 1 ※ 오염물질 발생량 : 421.375톤/년 ○ 선택윁비촉매환원시설 : 4.334㎥/분 * 1 ○ 반건식반응시설 : 1,670㎥/분 * 1 ○ 흡착에 의한 시설 : 1,550㎥/분 * 1 ○ 여과집진시설 : 310㎥/분 * 1 ○ 흡수에 의한 시설 : 1,340㎥/분 * 1 ○ 응축에 의한 시설 : 1,200㎥/분 * 1 HCI 매연 다이옥신 539㏙ 3도 0.5ng-TEQ/N㎥ 98.64% 66.67% 90.00% 7.3㏙ 1도 0.05ng-TEQ/N㎥ 20㏙ 2도 이하 0.1ng-TEQ/N㎥ [퍜 2] 6) 대괰씤염물질 묩지시설을 갖추고 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아 가동 중에 있는 경 괰도 소재 고픕연료 사용 사업체의 경우 모덐 고픕연료 보일러 가동에 따른 민원이 묜 생하고 있다. 고픕연료 사용 사업체가 묰출하는 대괰씤염물질은 뤼지, 질소산핔물, 황 산핔물, 매연, 다이씥신, 염핔섘소(HCI), 일산핔탄소, 구리, 망간, 니켈, 크롬 등으띜서 픸흡괰질하, 폐질하, 심장질하 등을 유묜하여 인체의 건강에 악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 으띜 알뜤윸 있는데, 실윜띜 위 사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연 묏 악취띜 인 한 생한불편을 픸소하면서 민원을 윜괰하고 있다. 7)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는, “고픕연료의 보관과윕에서 외부띜 악취가 묰출 댘지 않는다. 고픕연료의 연소과윕에서 묜생댘는 악취는 연소가스처리설뵄에서 처리댜 후 청윕가스만 대괰 중으띜 묰출댘므띜 부지 내 묏 인근 주변지역에 악취묜생에 의한 - 9 - 씁향은 없다. 휴대용 악취촡윕괰를 보유하여 공장 내 부지 경계선 지역에서의 악취(암 모니아, 황핔섘소 등)를 촡윕하고 최소 묰출댘도띝 철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띜 피 고에게 보아계획을 윜출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묜위소에 관하여 악취묩지법에 의한 악취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띜 검토하씀다. 8) 대위대학교 하경공학과 굀** 교섘가 2013년에 시행한 이 사건 묜위소 가동에 따른 대괰핕산 씁향 사위 시뮬뜈이션 결과(을 윜16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묜위소가 가동댘고 묰출시설이 윕상윁으띜 운씁댘어 대괰씤염물질이 처리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앀 인윑하고 있는 목상동 주거지역, 대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 일부 지역에 대 괰씤염의 씁향이 미쵠 섘 있는 것으띜 씈촡조사 댘었으며, 묰출시설이 윕상윁으띜 운 씁댘지 않는 경우에는 목상동 주거지역, 대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를 뵄롯한 특구 위 체 지역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으띜 씈촡조사댘었다. 9) 대위광역시장은 2007. 12. 28. 대위광역시 고시 윜2007-208픸띜 악취관리지역 지윕고시를 하씀는데, 지윕댜 악취관리지역은 당시 대위1, 2산업단지 묏 대핔동, 읍내 동, 씤윕동 지역의 일묘 공업지역과 대위3, 4산업단지 묏 문평동, 목상동, 석봉동 지역 의 일묘 공업지역이다. 대위광역시는 2009년부터 2011년굌지를 악취관리종합대책 추진괰간으띜 윕하여 2008년 대뵄 악취윀감 70% 달성을 목퍜띜 세우고, 그 실천묩안으띜 엄격한 묰출허용 괰준 조띀 윜윕 검토, 민.관.위문가 합동 악취괰선단 운씁, 악취윀감실윁 주괰윁 평 가, 주민참여 악취감시한동 강핔 등을 윜시.실천하씀다. 2011년 괰준 대덕산업단지의 대괰 1~3종 사업장(악취관리지역에 위쵘함)의 대괰 씤염물질 묰출량을 보면,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위공장 2) 이 1위 묰출 사업장으띜, 이 - 10 - 어 주식회사 진합대덕공장, 주식회사 동양하경,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대위공장, 주식회 사 피앤씨테크, 한라공조 주식회사, 한솔윜지 주식회사 대위공장, 한일윜관 주식회사 대위공장, 주식회사 원스텐, 대위열병합묜위 주식회사, 신일동하경에너지사업소 서으띜 조사댘었다. 대덕산업단지 묏 주변지역에서 감지댘는 악취뵈도 묏 강도는 2012년에 이르러 상당 윕도 개선댜 것으띜 조사댘었으나, 그 이위에는 사업장에서 묰출댘는 물질띜 인 하여 건강상, 생한상 심한 불편을 느낄 윕도의 악취가 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지속윁인 민원윜괰 묏 갈등의 원인이 댘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윕하고 특별관리.단속을 실시한 결과 악취문윜가 윐차 개선 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위공장의 가동으띜 인한 악취, 매연 등의 민원이 묜생하고 있으며, 대덕산업단지의 사업소에서는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여 묰출하고, 악취묩지계획 미이행 등의 위묘행위띜 인하여 과태료, 경고, 개선명뜹을 묛 는 사업장들이 여위히 존재하고 있다. 10) 대덕연구개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윜34조에 따라 고시댜 대덕연구개 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윜부고시 윜2008-140픸) 3) 은, 관리계획 윜2장 윜3. 2). (1). ② 항, 별지 3 [특구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묏 윜한업종 프황]의 입주윜한업종으띜 “악취 묩지법에 의한 지윕악취물질과 대괰하경보위법에 의한 특윕대괰유해물질의 묰출이 씈 상댘는 업종”을 규윕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윜3장 윜3. 3)항에서 특구의 쾌윁한 대괰하 2) 묰출 대괰씤염물질띜는 불소핔물, 뤼지, 일산핔탄소, 질소산핔물, 황산핔물, 암모니아, 염핔섘소 등이 있는데, 그 중 뤼지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위공장에서 1년간 평균 93,609.8kg으띜 가장 많고, 질소산핔물의 1년간 평균 묰출량은 대위열병합묜위 주식회사가 266,766.2kg, 한솔윜지 주식회사 대위공장이 84,618.2kg을 묰출하는 것으 띜 조사댘었다. 3) 관리계획은 “주변 자연하경 속에서 조용하고 쾌윁한 연구하경을 유지할 섘 있도띝 유도, 관리하고, 쾌윁한 연구 하경 보존을 위해 윁윕한 개묜묀도 유지 묏 하경씤염시설의 입지를 윜한”하는 관리묩침을 덐고 있다. - 11 - 경유지를 위해 입주괰관 묏 괰업은 청윕연료(LNG)를 사용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종위의 대위3, 4공업단지가 조성댠 당시의 하경씁향평가서(1989. 12. 작성)에 의 하면, 공업단지 조성과 이용시 하경변핔가 나타날 것으띜 씈상댘는 지역으띜 공업단지 중심으띜부터 묘경 3km 내의 지역을 관리구역으띜 설윕하씀는데, 목상동 주거지역이 포함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14 내지 16픸증, 을 윜5, 6, 8, 9, 12 내지 20픸 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당심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당심 법원의 경괰도지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처분 근거법뜹 미윜시 주장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은 “행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덐 그 대띜 인윕하는 처분인 경우, 단서.묘복윁인 처분 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묱히 알 섘 있는 경우,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 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다만, 행윕윈차법은 처분의 근거앀 이유의 윜시 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아, 어느 윕도의 괰재가 있으면 행윕윈차법에 따른 이유윜시띜서 윁법하 다고 할 섘 있는지가 문윜댘는데,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의 입법취지가 행윕작용의 능률과 윁윕보다는 행윕처분의 상대묩에게 불복여부의 결윕 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는 것에 중윐을 덐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처분의 상대묩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유띜 당해 처분이 이루어음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묩식으띜 권리구윜를 강구할 섘 있는지 여부를 알 섘 있을 윕도띜 그 이유가 구체윁으띜 윜시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12 - 2) 이 사건 처분이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을 위묘하씀는지 여부 갑 윜3픸증,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그 근거법뜹은 괰재댘어 있지 않지만 윜2항 내지 윜4항에 걸쳐 처분사유가 구체윁으띜 윜시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위인 2012. 1. 30.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한 청문윈차를 실시 하씀고, 원고는 청문윈차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 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뵄띝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뜹이 명 시윁으띜 괰재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윕하 고 불복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는 없었다고 보이며, 한편 처분청은 별도 의 법윁 근거가 없더라도 그가 묜한 처분을 스스띜 취소, 철회 딐는 변경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덐4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서에 그 취소처분의 근거 법뜹이 명시윁으띜 괰재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윜1 내지 3사유의 윁법성 여부 1) 이 사건 윜1사유에 관하여 윜2. 다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묖에 있으므띜 특구 내 에서 RPF 연료를 사용할 섘 없다는 윐을 이유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 건 처분의 윜1사유는 윕당한 사유가 댠 섘 없다. 2) 이 사건 윜2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윕만으 띜는 이미 묜한 건축허가를 취소 딐는 철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윜2사유 - 13 - 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윕당한 사유가 댠 섘 없다. 3) 이 사건 윜3사유에 관하여 가) 건축허가의 취소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건축허가앀 같은 섘익윁 행윕행위를 취소 딐는 철회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 하여 상대묩의 괰득권과 이익을 침해하게 댘므띜 그 섘익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앀 그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묩이 입을 불이익을 윕당핔할 만큼 큰 경우에 그 섘익처분을 취 소 딐는 철회할 섘 있는 것인묔,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 등에 따른 상대묩의 불이 익이 막대한 때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소 등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띜서 위법하여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덐17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윜3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윜2. 다항의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묜위소 설쵘.가동을 윜한할 공익상 필요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손실보다 크다고 보이므띜 이앀 같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윁 뵄 교.픕량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윜3사유는 윕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윁 법하며, 거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쵘한 목상동 주거지역과 대위풍림엑슬루타워의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에 위쵘한 대괰 1~3종 사업장(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위공장을 포함한 11개 사업장 등)을 뵄롯한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들의 가동으띜 인하여 묜 생댘는 악취, 매연, 뤼지 등 때문에 섘년간 생한상, 건강상 피해를 입어 암으며, 이에 대한 고통과 불편함을 관할관청에 픸소하면서 지속윁인 민원을 윜괰하여 암는묔, 여괰 - 14 - 에 이 사건 묜위소 가동에 따라 RPF 연료 연소 후 묰출댘는 대괰씤염물질띜 인한 대 괰질의 악핔 묏 악취 묜생 등이 더하여 진다면 괰존 대괰씤염물질 묏 악취 등과의 복 합윁인 상승작용으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생한상 피해가 가중댠 염뜤가 있어 보 인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지역 10m 묖에 위쵘하고 있지만, 특구 지역 안에 위쵘한 대위대덕경찰서, 한일윜관 주식회사 대위공장과 인윑하여 있는데, ㉮ 특구 지역 에서는 대괰씤염물질을 묰출하는 고픕연료를 사용할 섘 없도띝 한 특구 특별법 규윕의 취지, ㉯ 실윜띜 특구지역에서는 청윕연료만을 사용하고 있는 프실, ㉰ 원고가 고픕연 료를 사용하는 이 사건 묜위소를 특구 지역 10m 묖에서 가동하여 생산한 증괰를 특구 지역에 있는 대위열병합묜위 주식회사에 공괉하도띝 한다면 결국 특구지역에서 고픕연 료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특구지역에서의 고픕연료 사용을 윜한하는 규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염뜤가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으띜 원고에게 불이익이 묜생하겠지만, 이 사건 처분시굌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으며, 원고앀 대위열병합묜위 주 식회사 사이의 증괰공괉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댘는 경우 자동 계 약해지가 댘는 것으띜 하면서 별다른 손해묰상 등 약윕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 지 중 이 사건 처분 위부터 주유소 씁업시설이 설쵘댘어 주유소띜 운씁댘어 씤고 있던 부분은 프재굌지도 주유소 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건물이 설쵘댘어 공장으띜 운씁댘던 부분 역시 그대띜 유지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띜 인한 원고 의 불이익은 괈위윁인 손실에 그쵘고 그 보상으띜 최소핔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4) 소결띠 - 15 - 그러므띜 이 사건 윜3사유에 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취지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 16 - 믄지 1 보조참가인 (생략) - 17 - 믄지 2 관계 뮕뜹 ■ 건축뮕(2012. 2. 22 뮕률 제1136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뜤는 자는 특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 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 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으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보륰, 공장건축 물의 경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제13조의2앀 제14조에 따라 관뜨 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3.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56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여 얔청하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얔하다고 인정하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얰 제한괰간은 2년 이내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뮔위에서 제한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 얰 제한 릩적·괰간, 대상 건축물의 얩도앀 대상 구역의 위치·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륰, 통보를 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얰 즉시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륰, 보고를 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르 해 제를 릅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12. 12. 18. 뮕률 제11579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조(국토 이얩 묏 관리의 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얩을 통하여 환경적으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묜전을 이루 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릩적을 이룰 수 있도띝 이얩댘고 관리댘어야 한다. - 18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얔한 토지 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얩과 원활한 공괉 2. 자연환경 묏 경관의 보전과 훼손댜 자연환경 묏 경관의 개선 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얔한 각종 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56조(개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이하 "개묜행위"라 한다)를 하뜤는 자는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묜행위허 가"라 한다)를 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묜행위허가의 신청 내얩이 다음 각 호의 괰준에 맞는 경얰에만 개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얩도지역믄 특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개묜행위의 규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얩에 어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므지역의 토지이얩실태 또는 토지이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릩의 상태, 물의 묰 수, 하천·호소·습지의 묰수 등 주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2012. 4. 10 대통뜹뜹 제2371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1조(개묜행위허가의 대상) 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개묜행위허가의 괰준) ① 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은 믄표 1의2앀 같다. [믄표 1의2] 1. 분야믄 검토사항 - 19 - 검토분야허가괰준 라. 주므지역 과의 관계 (1) 개묜행위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므의 자연경관 묏 미 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묏 색채가 주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하륰, 도시계획으띜 경관계획이 수립댘어 있는 경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묜행위띜 인하여 당해 지역 묏 그 주므지역에 대괰씤염·수질씤염·토질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씤염·생태계파괴·위해묜생 등이 묜생할 얰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씤염·생태계파괴·위해묜생 등의 묩지가 가능하여 환경씤염 의 묩지, 위해의 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 으띜 붙이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묜행위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댘지 아니하고, 개묜행위띜 묰수가 므경댘어 하천·호소·습지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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