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OO지역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미비, 차폐녹지 공간 조성 미흡,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주민안전대책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해당 토지는 산업체 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이 공장과 창고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가 있어 주변 환경이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한 '위해발생 우려'란 건축물 자체로 인한 위험을 뜻하는 것이며, 시설 이용자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는 건축허가 요건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주민 동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 역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세부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은 법령과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적 시설 건축에 대해 행정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나 미흡한 보완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함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5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4. 6. 20.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1.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2. 1. 7. **** **** **** ****, ****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3. 10. 4.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결과, 이 사건 토지
는 기존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3면이 도로인 부지에 접한 건축계획으로 시설 입지 시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
출, ②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별표 4] 규정 및 민원예방을 위한 차
폐녹지 공간 등이 계획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③ 지역주민과 협의된 주
민안전대책 수립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
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
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
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
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
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준
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
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계
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
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행위허
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상급행정기관
- 4 -
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
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
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지침에 따
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국토계획법은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
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 등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8조 제1항). 그러나 ① 이 사건 토지는 산업체 소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그 주변은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주거지
역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규모나 시설 운영 계획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 5 -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법할 것’(1. 라.
(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
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라. (2))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였다거나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구
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득하였
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한 위해발생’은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행위 자체로 인한 위
험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법무보호대
상자들이 출입하게 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지 않으므
로, 이 사건 건물 건축으로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차폐녹지 공간의 조성을 요구하거나 그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이 사건 신청의 요건으로 ‘지역주
민과의 협의’ 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편,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22. 9. 30.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11. 3.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건 건물 건축의 필
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라) ① 이 사건 건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
- 6 -
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
을 위한 것인 점, ② 원고는 전국 각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있
고 그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이 사건 건물과 같
은 용도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90)을 받았음에도 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건축을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이 사건 신청
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
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김은구
판사김은솔
판사정종인
- 7 -
(별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ᆞ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
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ᆞ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
태, 물의 배수, 하천ᆞ호소ᆞ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 8 -
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ᆞ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ᆞ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ᆞ농림지역ᆞ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허 가 기준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
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
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
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
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
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9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ᆞ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ᆞ수질오염ᆞ토질오염ᆞ소음ᆞ진
동ᆞ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ᆞ생태계파괴ᆞ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
오염ᆞ생태계파괴ᆞ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
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ᆞ호소
ᆞ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3-2-6 그 밖의 사항
(4)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는 제3장 및 제4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추가하
여 별표 4의 경관관리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재판부는 건축법령에 지역주민 협의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충분히 노력했으며, 광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시설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공익 목적의 건물이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으나 주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광주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법무보호시설의 건축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주거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주민 피해의 구체적 사례가 없어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주민 협의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공단이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이해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