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356전주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OO지역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용기 보관소와 사무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구합1356 행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1월 20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OO지역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시설은 가스용기 보관소 40㎡와 사무실 18㎡로 계획됐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1월 26일 진입을 위한 도로 점용을 허가했고, 2014년 12월 30일에는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도 허가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2015년 2월 11일 건축허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마을과 시설이 어울리지 않고, 차량 통행을 고려한 진입도로 계획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 원고 회사는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5년 4월 15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법원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7월 21일 이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 용기 보관소와 사무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진입도로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이유들이 실제로 타당해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피고가 사실을 잘못 판단했거나 재량을 지나치게 행사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까지 이미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허가는 목적과 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각각 따져야 합니다.
  • 계획된 보관소는 주변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시설의 크기와 형태도 주변 경관이나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인근 주민의 민원 가능성이나 막연한 주거환경 우려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물이 주거환경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줄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시설 때문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토지 사이에 경사가 있었지만, 제출된 진출입 계획으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운영자의 안전관리와 행정기관의 감독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를 막아 얻는 공익보다 원고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업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라며, 건축허가를 따로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변과의 부조화나 교통 문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부족한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35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C 피 고**** 소송수행자 D, E, F 변 론 종 결2016. 6. 30. 판 결 선 고2016. 7. 21. 주 문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에게 **** 답 656㎡(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지상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가스용기보관소 40㎡ 및 사무실 1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2.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제58조 제3항 ● 처분사유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과 관계의 부조화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 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 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 해당 2) 빈번한 차량 통행에 대한 진입도로계획이 현지여건상 불합리함 : 제출된 심의자료 검토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기반시설 (1) 해당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 회는 2015. 4. 1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은 2015. 4.말경 원고에게 송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한 사실이 있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은 복합민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미 건축과 등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전제로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사 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와 주변마을과의 거리,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원고의 진입도로계 획의 내용 등을 볼 때,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등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민원의 제기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시에 이 사건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 도로상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부지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도로점 용허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액화석유가 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 - 4 - 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는 원고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별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건축과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건축행위 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② 피고는 원고 에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처분을 하면서 ‘기타 관련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한 점, ③ 설령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합민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와 건축법허가사항은 각각 별개의 목적 과 제도적 취지가 있고 그 요건 또한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의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거나 건축허가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 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 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 - 5 -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 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참조).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 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앞서 든 증거, 갑 제 5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즉 ① 이 사건 토지 북쪽에 는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주위에 교회와 축사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위치 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 건 건축물은 액화석유가스용기 보관소로서 그 형태나 면적을 볼 때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거나 주변마을과 부조화를 이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또한 명확한 근거법규 없이 집단민원 우려,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추구라는 막연한 잣대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축하려 는 건축물은 농경지 한가운데 신축하는 것으로서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인근 마을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로 말미암아 주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군도 10호선과 접하고 있는데, 위 도로의 교통량은 많지 않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 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와 군도 10호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 - 6 - 사가 있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진출입상세도 계획(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충분히 안 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그 성질상 위험성이 다소 있으나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고, 그 잠재적 위험성은 운영자의 세심한 안전관리 또는 관리청의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보 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 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는 원 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 아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최정윤 - 7 -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ᆞ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ᆞ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 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 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 - 8 - 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 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 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ᆞ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