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8고단91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5m 아래 자전거도로로 추락해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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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91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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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6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했다.
  • 서울 OO지역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60km로 달리던 중, 술기운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났다.
  • 차량은 도로 옆 안전펜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5m 아래에 있던 자전거전용도로로 떨어져 전복됐다.
  •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B(여성)가 안면부 열상 등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후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피고인A도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펜스를 충돌하고 5m 아래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전복시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B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한다.
  •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조와 입법 취지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 행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이나, 이미 유죄로 인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일죄 관계여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A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 하나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되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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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9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대학원생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유성혜 판 결 선 고2008.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 ○ - 2 - ○동 ○○ 소재 ○○교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 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주행차로에서 벗어나 ○○교 옆 안전펜스 를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다음 5m 아래에 있는 **** 자전거전용도로로 추락하 여 전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6 세)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및 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3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방학동 방면으로 시속 6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4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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