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해 각 1/2 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246 행정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2012. 9. 18.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2012. 10. 10. 착공하였으며, 그 무렵 분양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진행하였다.
- 2015. 2. 17. 해당 건축물(연면적 99,807.63㎡, 공장시설 89,978.17㎡, 지원시설 9,829.46㎡)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 원고들은 2015. 3. 5. 취득 당시 시행되던 신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564,951,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2019. 3. 4.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종전감면규정의 75%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차액 합계 286,053,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9. 4. 29. 건축물 취득이 종전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인 2013. 12. 3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원고들이 2019. 7. 12.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으나 2021. 1. 2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과 착공·분양을 감면 적용기한(2013. 12. 31.) 이전에 마쳤으니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취득이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된 신법의 50% 감면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종전 규정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면제하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납세자가 종전 감면을 신뢰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종전감면규정은 2013. 12. 31.까지 취득세 75%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그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문언상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기한이 명시된 이상, 원고들이 기한 내에 건축허가·착공·분양을 진행했더라도 사용승인 등 실제 취득이 기한 이후라면 75%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2011년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75%로 축소되고 적용기한도 명시되었으므로, 향후 법령 개정으로 감면이 더 줄어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2014년 개정 신법에서 50%로 축소되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적용기한이 연장되거나 부칙에 특례 경과규정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해당 규정 자체에 대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 규정에 적용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착공이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낼 원인이 되는 취득이 기한 이후에 이루어지면 종전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이 바뀔 때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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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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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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