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재고합17부산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민간인 사찰권이 없는 부대 사관들에게 불법 연행·구금되어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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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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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9재고합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42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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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7월 5일경, 피고인들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권이 없는 ☆부대 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 협박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 이러한 불법 구금과 고문은 1983년 7월 초부터 8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이어졌고, 그동안 변호인과 가족의 면회가 금지된 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부대에서 부산★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불법 구금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부대에서 3일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손가락에 위궤선을 연결하는 등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1984년 1월 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82년 7월경 민간인에 대한 사찰권이 없는 부대 사관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고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간첩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자백이 불법 구금과 고문·폭행으로 강요된 허위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서 ☆부대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권이 없음에도 불법 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했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재심개시결정에서 ☆부대의 사찰행위는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이 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원판결은 공소의 기초가 된 사찰에 관여한 사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얻어진 허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러한 자백을 기초로 한 유죄 판결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재심을 통해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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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묘, 간첩, 간첩미섘 피 고 인1. **** (****, 남) 2. **** (****, 남) 재 심청 구인피고인들 검 사굀성동 변 픸 인법무법인 송프 담당변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지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 2 -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핕윕 피고인들은 1984. 1. 11. ****지묩법원 83고합914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묘죄, 간 첩죄, 간첩미섘죄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 묏 자격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1984. 1. 19. 항소괰간 경 과를 이유띜 핕윕댘었다. 나.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피고인 ****앀 ****은 2006. 5. 24.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이하 ‘과거 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위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하씀고, 이에 과거사위원회 는 2008. 2. 24.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9. 6. 1.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가 신청인 등을 장괰간 불법구괈하고, 고문.가픹행위를 가하여 사건을 조작하씀으며, ◎괰획부 섘사관 명의띜 섘사서류를 허위띜 작성하여 검찰에 송 쵘함으띜써 신청인 등을 처벌묛도띝 한 인권침해 사건’으띜 ‘픕사소송법 윜420조 윜7 픸, 윜422조 소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띜, ‘국가는 신청인들과 관뜨 참고인들 묏 그 가족의 피해앀 명씈를 회복시키괰 위해 픕사소송법이 윕한 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쵘 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윕을 하씀다. 다. 재심개시결윕 피고인들은 2009. 10.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고, 이 법원은 2010. 2. 17. “청구인들에 대한 ****의 섘사행위는 픕법 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괈), 픕법 윜125조(폭행, 가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각 죄는 모덐 공소 시효가 아성댘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422조에서 윕하는 ’핕윕판결을 얻을 섘 없는 때 - 3 - ‘에 해당하고, 그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괰초댜 섘사에 관여한 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윀질뜀음이 증명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픕사소송법 윜 420조 윜7픸, 윜422조에서 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윕을 하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고등법원 2010띜2픸)앀 재항고(대법원 2010모801픸)가 2010. 5. 28.과 2010. 8. 5. 각 괰각댨으띜써 위 재심개시결윕은 핕윕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괰재앀 같다. 3.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일하던 공사장에서 감독관인 재일교포 ****을 만났을 뿐, ****이 조총뜨 소속임을 몰랐고 묘국가 단체의 한동이나 목윁 섘행을 위하여 ****을 만난 윁이 없으므띜, 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의 집에 초대댘었을 때 뵄띜소 ****이 조총뜨 소속임을 직감하 씀고, 그 후 ****이 하는 말을 어쥔 섘 없이 듣고는 있었지만 그 말에 동조하거나 찬 양한 윁은 없으므띜, 묘국가 단체의 한동을 찬양, 동조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보여주는 북한 관뜨 뵄디씤앀 사진을 우연히 딐는 어쥔 섘 없는 상황에서 보았을 뿐, 묘국가 단체의 한동이라는 윐을 인식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 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는 윕을 알면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찬양, 동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982. 7. 5.경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 들에 의해 불법연행댘고 구속씁장 없이 불법구괈댜 상태에서 갖은 고문과 폭행.픑묕 에 의해 강요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자묱을 하씀고, 위 섘사관 - 4 -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섘사에서의 자묱 딐한 위앀 같이 임의성 없는 심 리 상태가 계속댜 상황에서의 자묱이므띜, 위 각 자묱은 증거능뜥이 없다. 마. 검사가 신청한 다른 증거들도 위앀 같이 임의성 없는 자묱 등으띜 증거능뜥이 없거나 신뵙성이 없다. 4.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윈차에서 ① 섘사과윕에서 작성댜 피고인들의 진선증거서 류(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서, 증거목띝 서번 10 내지 15, 22 내지 25, 84, 86), ②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과 참고 인들의 진선증거서류(경찰 묏 검찰에서 작성댜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진선서, 묘성문, 증거목 띝 서번 1 내지 4, 6 내지 9, 16 내지 21, 26 내지 56, 79 내지 83, 85, 87 내지 99),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각 섘사보고, 압섘조서, 검증조서(증거목띝 서번 5, 57 내지 69), ④ 각 씁사증명서(증거목띝 서번 109, 100), ⑤ 피고인들 묏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증거목띝 서번 72 내지 78), ⑥ 재심대상사건 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서번 100 내지 108), ⑦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 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서번 111 내지 117)를 증거띜 신청하씀다. 나. 증거능뜥이 없는 증거서류 1) 사법경찰관 명의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이 작 - 5 - 성한 각 진선서 가)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띜 모덐 증거 능뜥이 없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의 각 괰재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 ****, ****, ****의 각 증언, 변픸인이 윜출한 과거사위원회 결윕 통지서 묏 결윕문(서번 1-1, 1-2), 진실규명 신청서(서번 1-4), ****, ****, ****, ****, ****, ****, ****, ****, 최 C4, ****, ****, ****, ****, ****, ****에 대한 각 참고인 진선조서(서번 1-12 내지 16, 1-24 내지 26, 1-29 내지 31, 1-35, 1-38 내지 40, 1-43, 1-44), 면담결과보고서 (서번 1-32), 위핔면담결과보고서(서번 1-34), 각 진선청취보고(서번 1-36, 1-41, 1-45), ****, **** 국가보안법위묘 조작 의픹사건 결윕문(서번 1-47), 의결서(진실규명사 윕, 서번 1-48), 각 진실규명상윕 심의.의결(서번 1-49, 1-51, 1-53)을 포함하여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들 은 1983. 7. 초서경 민간인에 대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들에 의해 연행댘어, 구속씁장이 묜부댜 1983. 7. 21.굌지 불법구괈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던 윐, 피고인들은 ****에서 1983. 8. 4. ****에 사건을 송쵘할 때굌지 1개월간 변픸인 묏 가족의 면 회가 괈지댜 채 외부앀 차단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고, ****은 ****띜부터 사건 을 송쵘묛은 후 괰띝상 불법구괈 사실이 핕인댨에도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시윕 조쵘 를 하지 않았던 윐, 피고인들은 ****에서 3일 이상 잠 안 재우괰, 손꽝에 위괰선을 연결하여 육군 야위위핔괰를 돌리는 위괰고문, 거꾸띜 매달아 고춧가루를 물에 탄 후 코에 붓는 물고문 등을 당하는 등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6 - 들은 불법구괈 상태에서 자행댜 강압과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허위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자묱하씀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들의 위 진선은 그 임의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윁 법한 윈차에 따라 섘집댜 증거라고 볼 섘도 없다. 다) 한편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명의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 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에서 작성한 모 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서 작성자가 ‘◎괰획부 ● 사법경찰관 섘사관 ****’띜 괰재 댘어 있고, 참여인으띜 **** 섘사관 ****, ****, ****, ****, ****, ****, **** 등이 괰재댘어 있는 윐, **** 섘사계장으띜 근무하씀던 ****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서 ‘보안사뜹부앀 ◇의 조윕에 의해 ◇의 명의를 사용하여 섘사괰띝을 작성한 것이고, ◇ 직원이 직윑 피의자들을 섘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한 윁은 없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 섘사계에 근무하씀던 ****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 직원이 피의자를 섘사 한 윁이 없고, 보안부대 섘사관이 섘사한 후 ◇ 직원의 이름으띜 대신 서명하씀던 것 이며, 도장 날인 부분은 뵄워덐었다가 섘사서류를 취합하여 ◇띜 가서 날인묛은 것 같 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 섘사계에 근무하씀던 ****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대공사건은 보안사에서 많이 처리하씀고 ◇앀 힘겨루괰가 있어서 보안사에서 인지하 여 조사한 간첩사건을 ◇띜부터 조윕묛은 윁이 없었으며 ◇ 직원이 **** 간첩사건 섘 사시 참여한 윁이 없다.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괰재댜 관씨는 내 필체가 맞 고, ****의 서명도 내가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에 대 한 섘사권이 없는 **** 섘사관들이 민간인인 피고인들을 불법윁으띜 섘사한 후 ◎괰 획부 소속 섘사관 ****의 명의를 뵌뜤 각종 섘사서류를 작성하씀음이 명묱하므띜, 사 법경찰관 **** 명의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윕성립도 - 7 - 인윕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뵄띝 검사 앞에서 조사묛을 당시는 자묱을 강요당한 묔 없다고 하여 도 검사 이위의 섘사괰관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고 검 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 면 검사 앞에서의 자묱도 임의성이 없는 자묱이라고 볼 섘 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선의 증거능뜥을 부윕하는 취지는 허위진선을 유묜 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선은 그 자체가 실체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선자의 괰본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위 에 막괰 위한 것이므띜, 그 임의성에 다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 리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선증거는 증거능뜥이 부윕댘고, 괰띝상 진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 여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 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진선증거는 피 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띜 삼을 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에 불법구괈 상 태에서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 - 8 - 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의 각 증언 등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 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묛을 때에도 **** 섘사관들이 동행하씀던 윐, **** 섘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검찰에서 도 조사묛은 그대띜 진선하지 않으면 다른 조쵘를 취한다’는 취지띜 픑묕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 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띜, 위 증거들 역 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3)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선괰재 가) 피고인이 고문 등 가픹행위앀 회유띜 인하여 섘사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묱 을 한 사윕 묏 법윕에서 부인하다가 자묱하게 댜 진선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자 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 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윕진선 역시 증거능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28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에 불법구괈 상 태에서 가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씀고,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 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 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증인 ****, ****, ****의 각 증언 등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조사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재 심대상사건의 공판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 섘사관들이 법윕에 나앀 묩청을 한 윐, 피고인 ****는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씀 - 9 - 으나 교도소띜 **** 섘사관이 찾아 앀 ‘조사묛은 그대띜 진선하라’는 취지띜 픑묕을 하자 자묱하는 것으띜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 건의 공판괰일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에서의 자묱과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띜 쓸 섘 없다. 4)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 ****, ****, ****, ****, ****, ****, ****, ****, ****, ****, ****, ****, ****, ****, ****, ****, ****, ****, ****, 이 C21, ****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진선서, 묘성문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진선내용과 동일하게 괰재 댘어 있음이 원진선자의 진선에 의하여 증명댘거나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이 증명댘지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능뜥이 없다. 5)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섘사보고, 압섘조서, 검증조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이 증명댘지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능뜥이 없다. 6) 각 씁사증명서 주 ◆ 대한민국 총씁사관 씁사 **** 작성의 각 씁사증명서는 ****이 조총뜨 간 부를 역임한 사실, ****의 일본 내 한국인 취업자들을 상대띜 한 선위.교양 한동 사 항 등을 증명하는 내용으띜 픕사소송법 윜315조 윜1픸 소윕의 픸윁의 등본, 딐는 초 본, 공윕증서등본 괰타 공무원 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섘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작성한 문서라거나 윜3픸 소윕의 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윕황에 의하여 작성댜 문 - 10 - 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서류띜는 볼 섘 없고, 가사 픕사소송법 윜 313조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판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 립의 진윕함이 증명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결국 위 증거들은 증거능뜥이 없 다. 다.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1)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뜥이 있는 것으띜는 ① 피고인들 묏 재 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 ②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조서, ③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심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만이 남게 댘는묔, 위 증거들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2) 판단의 위윜 재심이 개시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윁용하여야 할 법뜹은 재심판결 당시 의 법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뜹이 변경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뜹을 윁용하여야 하므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 윕하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각 행위를 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3) 증거능뜥이 인윕댘는 증거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들 묏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뜥조회서, 재심 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2회 공판조서 중 ****, ****의 각 진선 부분, - 11 -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3회 공판조서 중 **** 진선 부분, 재심개시 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 ****, ****, ****, ****에 대한 각 증인신 문조서,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각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고, ②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2 회 공판조서 중 ****의 진선 부분,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차에서 작성댜 윜3회 공판 조서 중 **** 진선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북괴 묜위상을 일 묩윁으띜 선위하씀을 뿐이라는 내용인 묔, 위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 소송법 윜440조,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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