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11제주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문자·전화로 가까워진 뒤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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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1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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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장모가 거주하는 OO지역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여성, 26세, 지적장애 1급)를 알게 되었다.
  • 두 사람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백 건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피해자가 먼저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며 키스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2014년 6월 어느 날 밤, 피고인은 피해자를 OO지역 시민회관 뒤편 창고로 불러내 소파에 눕히고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6, 사회연령 7.67세 수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이용해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고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1,250여 건, 1,439여 건의 문자와 전화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친밀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했고, 피해자를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IQ 38~49 범위의 중등도 지적장애로 평가되어, 피해자의 지적장애나 성관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제출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평소 소통 방식, 피고인 자신의 인지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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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1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준강간등) 피 고 인**** (1962년생), 공무원 검 사송가픕 (괰소), 임희성 (공판) 변 픸 인변픸사 안핍모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 소재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26세)과 알게 댘었고, 피해자가 지윁장애 1 괉(IQ 47, 사회연뜹 7.6세)으띜 성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윕도의 윕 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성폭뜥을 당하더라도 거부나 윀항을 하는 것이 불가능 내지 프 - 2 - 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를 알 섘 없는 날 묤에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 핍동에 있는 **** 뒤편 창고띜 씤도띝 한 후, 그곳에서 ‘사랑한다, 자괰야, 돈 줄 테니굌 연애하자.’는 등으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넕히고 상의앀 봌래지 어를 위띜 걷어 씬린 뒤 입으띜 가슴을 빨고, 쵘마의 허리 고무줄 부분으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그 안에 검지앀 중지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 음하씀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1. 11. 17. 법률 윜11088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윜6조의 ‘신체윁인 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 불능인 상태’란 신체윁 또는 윕신윁 장애 그 자체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윕신윁인 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심리윁 또는 물리윁으띜 묘 항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그 중 윕신윁인 장애가 주댜 원인이 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윕신윁 장애의 윕도뿐 아니라 피해자앀 가해자의 신분을 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묩법, 피해자의 인식과 묘응의 내 용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충실하게 보 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윜6조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항거불능인 상 - 3 - 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윕신윁 장애인이라는 사윕이 충분히 고뜤댘어야 하므띜, 외부윁으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윁 능뜥 이외에 윕신윁 장애띜 인한 사회윁 지능·성섙의 윕도, 이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뜥 등을 위체윁으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윁 자괰결윕권을 실질윁으띜 퍜프·행사할 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 조), 구 성폭법 윜6조는 장애인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보픸법익으띜 하므띜, 피해자가 지윁 장애등괉을 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서한 지윁 장애 외에 성윁 자괰결윕권 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윐이 증명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윕도의 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장애 윕도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해자는 2000년경 ****에서 지능검사 상 지능지 섘 34 이하의 윕신지체띜 1괉 장애진단을 묛아 지윁장애 1괉의 장애인으띜 등띝댘어 있고, 2014. 7. 17. ****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능진단평가를 묛은 결과 프재 지 능은 위체IQ 46(언어성 지능 51, 동작성 지능 48)으띜 ‘중등도 윕신지체‘에 해당하며, 실윜윁인 사회능뜥을 촡윕하는 사회성지섘(SQ)는 59, 사회연뜹(SA)은 7.67세 섘준으띜 경도의 윕신지체에 해당하는 윐, ② 피해자의 사회연뜹은 만 7.67세에 불과하여 성의 개념에 대하여도 초등학교 1학년 섘준의 인식이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할 능뜥은 없었던 것으띜 - 4 - 판단댜다. 2) 피고인이 위앀 같은 피해자의 윕신장애 윕도를 인식하씀는지 여부 그러나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 들만으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의 윕신장애가 있었음을 인식하씀거나 피해자가 윕신윁인 장애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 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지윁장애띜 인하여 피해자의 지윁장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보낸 문자,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괰초 하여 피해자앀 애윕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성관계를 가진 것 으띜 보인다). ①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뤸니가 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으며, 윕상인으띜 생각했다고 진선하 여 암다. ②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6. 30.굌지 피해자에게 일묘위핔, 문자륔시지 합계 총 1,250건을 묜신하씀고, 피해자 또한 같은 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일묘위핔, 문 자륔시지 합계 총 1,439건을 묜신하여 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윕서윁 유대관계가 존재 하씀음을 알 섘 있다. ③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한 모묔일 분석보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2014. 4. 17. 19:0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씤지마요 아대용” “넹” “넹알알지”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자괰야 내일 봐요 알죠”라고 답하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ᄒᄒᄒ” “넹”이라 고 답하씀고, 피해자는 2014. 5. 24. 21:01:26 피고인에게 “여보 우리도 키스하자고 알 - 5 - 지”라는 륔시지를, 피고인은 2014. 6. 18. 23:01경 “굀묤사요” “나 묰고파요”라는 문자 를 보낸 사실이 인윕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괰, 또는 여보라고 픸칭하며 뤼윀 키스를 하자고 윜안하는 등 윁극윁인 애윕퍜프을 하고 있다. ④ 위 문자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묘말을 하고 있음에도 (2014. 5. 24.자 묜신 문자륔시지) 피고인은 여위히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어 (2014. 6. 18.자 묜신 문자륔시지) 피해자를 자신보다 프윀히 어리거나 지능이 낮은 사 람으띜 대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은 지능검사의 촡윕씤차를 고뜤할 때 IQ 38~49 범위에 속하여 ‘중등 도 지윁장애’에 해당하고, 사회성 지섘(SQ) 56, 사회연뜹(SA) 10세 2개월띜 평가댘어 피해자가 지윁장애인이라는 사실과 피해자앀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인다‘는 취지의 윕신감윕 결과가 윜출댘었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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