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문자·전화로 가까워진 뒤 창고에서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1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장모가 거주하는 OO지역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여성, 26세, 지적장애 1급)를 알게 되었다.
- 두 사람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수백 건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고, 피해자가 먼저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며 키스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2014년 6월 어느 날 밤, 피고인은 피해자를 OO지역 시민회관 뒤편 창고로 불러내 소파에 눕히고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6, 사회연령 7.67세 수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이용해 간음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고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1,250여 건, 1,439여 건의 문자와 전화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친밀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했고, 피해자를 자신보다 어리거나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IQ 38~49 범위의 중등도 지적장애로 평가되어, 피해자의 지적장애나 성관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제출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평소 소통 방식, 피고인 자신의 인지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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