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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신청인 대학은 2012년 5월 3일 신축공사의 설계경기를 공고했다. 공모는 제한공개경기 방식이었고, 당선작 1점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권을 주고 우수작과 가작에는 각각 상패와 설계 보상금을 주는 내용이었다.
대학은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맡겼고, 심사위원회는 2012년 6월 27일 신청인들의 작품을 심사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다른 회사 작품은 우수작으로 뽑혔다.
그런데 대학은 2012년 7월 3일 심사위원회 결과와 달리 '대학의 사업목적과 설계지침을 충분히 충족하는 작품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신청인들 작품은 우수작으로, 다른 회사 작품은 가작으로 각각 등급을 낮춰 발표했다.
대학은 2012년 7월 30일 설계경기 재공고를 냈고, 작품 접수 마감을 2012년 9월 28일 오후 5시로 정하는 등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당선자로 선정됐다며, 대학이 제3자와 설계계약을 맺지 말고 재공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 대학이 신축공사 설계경기를 공고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발주기관인 대학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하고 재공모에 들어가자,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당선자로 결정됐다며 재공모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당선작 불선정 결정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 위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최종 결정권이 발주기관에 있는 이상 당선자 지위를 전제로 한 재공모 중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기지침상 심사위원회가 출품작을 심사해 당선작을 선정하되,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당선작의 최종 결정은 발주기관이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심사위원회가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신청인들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는데도, 발주기관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다만 당선작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발주기관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내린 이상, 신청인들이 당선자 지위를 전제로 재공모 절차 중지를 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라고 선을 그었다. 즉 위법한 결정에 대한 책임 추궁은 가능하지만, 당선자 지위를 근거로 재공모 자체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을 골랐더라도 최종 결정권이 발주기관에 있으면, 발주기관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내린 뒤에는 당선자 지위를 내세워 재공모 절차를 막기 어렵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선정 결정은 위법할 수 있어 손해배상 등 별도 책임 문제는 남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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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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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9. 27.자 2012카합376 결정
[결정요지]
우수현상광고인 피신청인의 건축설계경기공모 경기지침에서는, 피신청인이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가 출품작들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되,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이 당선작의 최종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선정.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작들을 심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
선작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발주기관인 피신청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당선작 불선정 결정은 관련 규정에 위
배되어 위법하나, 당선작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피신청인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한
이상,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
청인들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의 설계경기 재공모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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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376 설계경기 재공모 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 청 인1. 신청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신청인 2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피신청인 학교법인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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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공모(소갑 1호증의 1)
3. 경기일정
마. 세부일정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4. 건축설계경기방법 : 제한공개경기(실적제한)
8. 입상작에 대한 보상 및 대우
가. 당선작(1점) : 상패 수여, 기본.실시설계용역권(감리 포함) 부여
나. 우수작(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1,000만 원
다. 가작(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500만 원
9. 기타사항
마. 본 건축설계경기와 관련하여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는 우리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소갑 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경기지침’이라 한다)
II. 설계경기의 개요, 방법, 일정
1. 건축설계경기의 목적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Vision "Human Care 특정화 대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우수하고 창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물신축 설계경기 재공모절차를 중지하
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이 설치.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는 2012. 5.
3. 별지 목록 기재
1)
와 같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설계경기 공고(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조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보다 나은 설계의 질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건물의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 작품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함
III. 설계에 대한 기본 지침
2. 설계지침
가. 기본 방향
1) 휴먼케어특성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대학교가 요청한 공간 외에 다양한 커
뮤니티 공간을 갖춘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한다.
2) 에너지 절약의 친환경 그린 건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기본지침
11) 모든 설계안은 예정된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설계용역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V. 심사 및 기타 유의사항
1. 심사 및 입상작 선정
가. 작품심사
1)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
에서 한다.
2) 심사위원회는 우리 대학이 선임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내용 및 심사기준
설계지침 및 심사시 불이익 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 심사결과의 발표 및 유의사항
3)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출품된 작품이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시 불이익 처리 기준
가. 불이익 처리 방법
불이익 처리는 응모작 검토 후 우리대학교에서 불이익 사유와 대상작품을 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여 불이익 여부 및 불이익 방법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나. 불이익 처리 대상
1) 응모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2) 설계에 대한 기본 지침 및 작품제출에 대한 지침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6) 추정공사비 또는 제안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3. 당선작 선정자의 의무 및 기타
가. 당선작 선정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과 우리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설계용역비의 변동은 없음)
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당선작 선정자는 당선작 심사결과 발표이후 3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당선작 선정자가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선작의 선정자
가 자의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선정자)에게 기
본 및 실시설계권 및 감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기일정을 제외하고는 2012. 7. 30.자 재공모 공고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 경기일정은, ① 현장설명 : 2012.
5. 14.(월) 13:30, ② 질의기간 : 2012. 5. 15.(화)~2012. 5. 18.(금), ③ 질의회신 : 2012. 5. 21.(월), ④ 작품
접수 : 2012. 6. 22.(금) 17:00까지, ⑤ 세부일정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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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대학은 내부인사 6명 및 외부인사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설계경기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2012. 6. 27.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선작(심사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각 선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은 2012. 7. 3.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달리 ‘대학의 사업
목적 및 설계지침을 충분히 충족하는 작품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
하고, 신청인들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가작으
로 각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2012. 7.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계경기 재
공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모는 우수현상광고라 할 것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구성
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선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본·실시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고, 광고자인 피신청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들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당선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
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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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서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선작 선정 여부는 응모작품들을 심사하는 내부기관에 불과한 심사위원회
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선작
으로 선정한 바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는 기본·실시설계 계약체결권이 없어서 이 사
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고, 또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공모와 관련하여 피해
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신청인의 당선작 불선정 결정에 관한 판단
1) 우수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절대적 우수자를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우수자를 가려 보수를 주기로 하는 특수한 현상광고이므
로, 민법 제678조 제3항에서도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
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기지침에서는 설계지침과 심사시 불이익처리
기준 등을 자세히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V.1.다.3)항에서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출품
된 작품이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선정.구성한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작들을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 심사위원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신청인들의 출품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심사위원회가 다수 심사위원의 찬성으로 신청인들의 출
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출품작이 공모 목적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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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작이 없다고 한 결정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선작의 최종결정 권한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므로 피
신청인의 당선작 불선정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우수현상광
고인 이 사건 공모에서 발주기관의 당선작 결정권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기지침 V.1.가.1)항에서 당선작의 최종결정은 발주기관에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민법 제678조 제3항의 규정과 이 사건 경기지침 V.1.다.3)항 및 그
밖의 위 경기지침 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신청인이 당선작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임의적 재량)은
아니며, 심사위원회에서 위 지침 V.1.다.3)항을 위반하여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
품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거나, 위작 또는 응모자격이 없
는 자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거나, 심사위원을 매수하거나 기망하여 당선작 선
정이 이루어지는 등 그 심사절차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공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선작을 불선정하거
나 다른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발주기관은 당선
작 결정에 임의적인 재량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심사위원회가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수준 미달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
정하였거나 곡선 위주의 디자인이 이 사건 공모의 목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소
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 곡선 위주의 디자인을 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계 기본방향으로 휴먼케어 특성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교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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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 외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출 것과 에너지 절약의 친환경 그린 건물로
계획할 것 등을 제시하였을 뿐인 사실, 더욱이 설계기본지침에서는 예정된 공사비 범
위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설계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심사위원 11명 중 다수인 6명
의 내부위원을 선임하였으므로, 곡선 위주의 디자인이 발주기관의 목적이었다면 내부
심사위원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를 관철할 수도 있었던 사실 등이 소명될 뿐이므로, 곡
선 위주 형태의 디자인에 맞지 않아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청인이 당선자인지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가짐을 전제로 피신청인의 재공모절차의 중지를 구하므로,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모
및 경기지침에서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였
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의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민법 제678조 제2항에서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
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서는 발주기관이 당선
작의 최종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될 뿐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위법한 당선자 불선정 판정 또는 우수현
상광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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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7.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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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가칭 “****” 신축 설계경기 공고
1. 공 모 명 : (재공고)가칭 “휴먼 케어 센터” 신축 설계경기 공모
2. 공사개요 및 용역범위
가. 사업 명칭 : **** 가칭 “휴먼 케어 센터” 신축공사
나. 발주 기관 : ****
다.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생략) **** 내
라. 대지 면적 : 시설결정면적 102,607㎡중 약 5,220㎡(세부시설결정도 참조)
마. 사업 규모
1) 연 면 적 : 10,000㎡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2) 층 수 : 지하1층 지상10층
3) 주차계획 : 법정주차계획
바. 건축 구조 : 철골조 및 철골.철근.큰크리트조
사. 공사비예산 : 추정금액 11,550,000천원(VAT 포함)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공간 창출을 위해 특화된 공간은 차후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예정(설계 기본 지침 참조)
아. 설계 및 감리비 예산 : 600,000천원 예정(VAT 포함)
※ 본 용역비는 계약예정금액으로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자.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건축 및 기타 인.허가 기간 포함)
차. 공사예정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13개월
※ 공사기간은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3. 경기일정
가. 현장설명 : 2012. 08. 08(수) 13:30 대학 본관 2층 회의실
나. 질의기간 : 2012. 08. 09(목) ~ 2012. 08. 14(화) 15:00
다. 질의회신 : 2012. 08. 17(금) 일괄 작성하여 대학 구매홈페이지에 공고
라. 작품접수 : 2012. 09. 28(금) 17:00까지 우리대학 시설지원팀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 세부일정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4. 건축설계경기방법 : 제한공개경기(실적제한)
5. 응모자격 :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발주한 신.증축 공사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설
계도서를 납품완료한 단일용역 실적이 3억 이상(감리비 제외)인 사업자 (단, 공동응모
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가 응모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당선작의 경우 설계 용역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
는 각 분야별 관계 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자를 선임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응모 신청등록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타 시.도 건축사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주된 사업장을 둔 건축사사무소와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을 하여야 하고, 지분율은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건축사사무소에 계
약금액의 51% 이상이다. 이 경우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대표자로 한다.
6. 현장설명 참가서류 :
가.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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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다. 실적증명서 1부.
라.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마.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2)
바. 응모자 서약서 1부. (서식3)
사. 대표자 선임장(공동 응모할 경우) 1부. (서식4)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7. 작품제출 :
가.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서식 1] 1부
나. 작품제출서 [서식 6] 1부
다.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 규격 : A3(420mm×297mm), 수량 : 15부)
라. 심사용 설계도판(규격 : A1(841mm×594mm), 수량 : 4매)
8. 입상작에 대한 보상 및 대우
가. 당선작 (1점) : 상패 수여, 기본.실시설계용역권(감리 포함) 부여
나. 우수작 (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1,000만원
다. 가 작 (1점) : 상패 수여, 설계 보상금 500만원
※ 출품작이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작 또는 가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는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응모자는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 다.
라. 건축설계경기 응모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 및 서류내용을 응모자는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마. 본 건축설계경기와 관련하여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
하여는 우리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2년 7월 30일
○ ○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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