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제3항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5항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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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148·대구지방법원·2015-01-30·2심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사건 착수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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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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