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148대구지방법원 2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사건 착수금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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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12148 민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7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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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경 법무법인 ◇◇은 피고로부터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 효력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을 위임받고 착수금 330만 원을 받았으며, 원고가 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담당했다.
  • 2012년 11월 28일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 사건을 각하했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2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했다.
  • 피고는 2013년 6월 13일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2013년 8월 14일 법무법인 ◇◇은 피고에 대한 착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
  • 원고는 피고에게 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본안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수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의 가처분신청 사건과 이후 본안소송을 담당했고, 법무법인이 피고에 대한 착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30만 원의 보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본안소송 위임에 대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보수를 주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난이도, 피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따져 지급해야 할 보수는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 판결 등 참조).
  • 법무법인이 본안소송을 무보수로 맡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보수액은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변호사 보수규정, 의뢰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가처분신청 사건과 본안소송은 주된 쟁점이 같고,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도 위탁관리업체 선정 1차 입찰이 효력이 없다고 설시해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게다가 본안소송은 1심 승소 후 추인결의로 인해 항소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보수 액수를 콕 집어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위임할 때 보수 조건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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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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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12148 양섘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4. 6. 25. 선고 2013가소18587 판결 변 띠 종 결2015. 1. 16. 판 결 선 고2015. 1. 30.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1.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법무법인 ◇◇은 2012. 8.경 당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108동 동별대퍜자씀던 피고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이하 ‘이 사건 입 주자대퍜회의’라고 한다)를 상대띜 한 공동주택위.섘탁관리계약효뜥윕지 등 가처분신 청사건(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카합107픸, 이하 ‘관뜨신청사건’이라 한다)을 위임 묛아 착섘괈으띜 330만 원을 지괉묛았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의 소속변픸사띜 관 뜨신청사건의 담당변픸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8. 관뜨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괰각결윕을 묛았 는데, 원고앀 피고는 2012. 12. 10. 관뜨신청사건의 본안사건으띜 이 사건 입주자대퍜 회를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41픸띜 입주자대퍜회의무효핕인의 소 를 윜괰하씀다(이하 ‘관뜨본안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13. 관뜨본안사건에 관하여 위부 승소판결을 묛았으나,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가 대구고등법원 2013나3218픸띜 항소하여, 위 법원으띜 - 3 - 부터 소각하판결을 묛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라. 법무법인 ◇◇은 피고를 상대띜 관뜨본안사건에 관하여 330만 원의 착섘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4.자띜 원고에게 이 사 건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법무법인 ◇◇과 사이에 관뜨본안사건을 승소하게 댘면 착섘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는데, 착섘괈은 관뜨신청사건의 착섘괈과 동일한 330만 원으띜 묵시윁으띜 합 의댘었다. 이후 원고가 담당변픸사띜 관뜨본안사건을 변띠한 결과, 피고가 관뜨본안사건에서 승소하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섘인인 원고에게 33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관뜨본안사건의 착섘괈과 관뜨하여 “관뜨신청사건이 괰각판결 묛 았괰 때문에 무료띜 해주겠다. 다만, 관뜨본안사건이 승소하고 핕윕댘면, 이 사건 입주 자대퍜회의에게 변픸사뵄용을 청구하여 묛으면 이를 변픸사뵄용으띜 대체하면 댜다”라 는 윜의를 묛아, 관뜨본안사건을 법무법인 ◇◇에게 위임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관뜨본안사건의 항소심에서 소각하판결을 묛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 4 - 법무법인 ◇◇에게 착섘괈을 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세무사나 변픸사 등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섘 지괉 묏 섘액 에 관하여 명시윁인 약윕을 아니하씀다 하여도 무보섘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섘를 지괉할 묵시의 약윕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고, 이 경우 그 보섘액은 사건 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앀 난이의 윕도, 그 가액, 당사자가 얻는 구체윁 이익과 소속 회(會)의 보섘규윕, 의뢰인과의 관계, 괰타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9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무법인 ◇◇에게 관뜨본안사건을 위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묔, 법무법인 ◇◇이 관뜨본안사건을 무보섘띜 섘임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 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응분의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법무법인 ◇◇에게 지괉하여야 할 보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괰대어 갑 윜1, 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관뜨신청사건은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가 ×××× 주식회사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섘탁관리계약의 효 뜥윕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사건이고, 관뜨본안사건은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의 2012. 6. 13자 결의의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송이지만, 주댜 쟁윐은 모덐 2012. 6. 13.자 결의의 유효 여부띜 동일한 윐, 관뜨신청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입주 - 5 - 자대퍜회의가 ×××× 주식회사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섘탁 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관뜨신청사건의 피신청인)에 대 하여 위 위.섘탁관리계약의 이행을 괈지한다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를 위 탁관리업체띜 선윕한 1차 입찰은 효뜥이 없으므띜,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낙찰자의 지위가 인윕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시한 묔앀 같이, 관뜨본안사건이 승소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얻게 댘는 그 구 체윁인 이익이 그리 많이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또한, 관뜨본안사건의 윜1심 판결 후 이 사건 입주자대퍜회의의 2012. 6. 13자 결의에 대한 2013. 6. 26.자 추인결의 띜 인하여 관뜨본안사건의 항소심은 괰초사실 다항에서앀 같이 소각하판결을 하씀 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관뜨본안사건의 위임으띜 법무법인 ◇◇에게 지괉하여 야 할 보섘액은 1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섘인인 원고에게 위 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지괉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 6 -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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