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1 / 218
전체 43,416건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br/>77사13 · 대구고등법원 · 1978-09-26
-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나12351 · 광주고등법원 · 2016-03-23
- 2008드단149122008드단14912 · 부산지방법원 · 2008-11-14
- 2018구합65642018구합6564 · 울산지방법원 · 2019-05-02
- 2009누69592009누695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1
- 2015재나30182015재나3018 · 부산지방법원 · 2016-06-30
- 2006나606962006나6069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8
- 2013가합172742013가합17274 · 울산지방법원 · 2015-04-30
- 2014고합2512014고합251 · 울산지방법원 · 2015-01-30
- 2023구합734102023구합73410 · 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14고합3732014고합373 · 울산지방법원 · 2015-05-22
- [1] '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br/>2000허662 · 특허법원 · 2001-04-20
- 2015나1902015나190 · 청주지방법원 · 2015-08-25
- 심신장애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경우라고 본 사례<br/>77노377 · 서울고등법원 · 1977-05-11
- 2024나144432024나14443 · 대구고등법원 · 2025-04-08
-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br/>80나94 · 광주고등법원 · 1981-04-18
- 2005르3272005르327 · 인천지방법원 · 2006-02-15
- 2019고단34442019고단3444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2015누479062015누47906 ·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2016고합1592016고합1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30
-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 여부(소극)<br/>84노687 · 서울고등법원 · 1984-05-09
-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br/>83나2858 · 서울고등법원 · 1984-01-17
- 2014누464632014누46463 · 서울고등법원 · 2016-01-14
- 83구15383구153 · 대구고등법원 · 1985-06-07
- 2015구합10022015구합1002 · 청주지방법원 · 2016-04-28
- 농지개혁법시행전에 매수한 후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개혁법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br/>70나1954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적용여부<br/>83나274 · 서울고등법원 · 1983-06-10
- 2012노12182012노1218 · 대구지방법원 · 2012-06-28
- 2022나685672022나685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8
- 2024가단542782024가단54278 · 전주지방법원 · 2024-10-31
- 2010누14172010누1417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14구합104552014구합10455 · 서울행정법원 · 2014-09-19
- 2012고합11382012고합1138 · 부산지방법원 · 2013-01-11
- 2010나137342010나13734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108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09-25
- 2019나545522019나54552 · 부산고등법원 · 2020-04-23
- 2020나586802020나58680 · 부산고등법원 · 2021-12-23
- 2023구합653722023구합65372 · 서울행정법원 · 2024-05-17
- 2010노1942010노1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7-27
- 2021나319192021나31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08
-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br/>71나2835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특별전형방법에 따른 대학입학시험 응시자들 중 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한 조치의 적부<br/>89구2426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2006누23282006누2328 · 광주고등법원 · 2007-10-25
- [1]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계약의 예금주(=명의인)<br/> [2] 예금 당시 금융기관이 예금계약의 명의자와 실질적 예금주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실질적 예금주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 [3]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경우, 실질적 예금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97가합56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1997-07-22
- 2010고합992010고합99 · 제주지방법원 · 2010-10-04
- 2023구단620932023구단62093 · 서울행정법원 · 2024-12-18
- 2004가단1132872004가단113287 · 대구지방법원 · 2006-01-17
- 2014구합1000532014구합100053 · 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2020가단1033052020가단103305 · 울산지방법원 · 2020-12-08
- 2013나201902013나20190 · 대구고등법원 · 2013-11-27
- 2022고합1102022고합110 · 부산지방법원 · 2022-07-22
- 2010노16902010노1690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9-30
- 2013구합107332013구합10733 · 대구지방법원 · 2014-02-14
- [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 기준<br/> [2]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br/>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br/>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br/>98고합1266 · 서울지방법원 · 1999-04-20
- 2009노742009노74 · 서울고등법원 · 2009-04-30
- 2012구합6162012구합616 · 대전지방법원 · 2012-09-12
- 2018나124052018나12405 · 대전고등법원 · 2018-10-31
- 83구2283구22 · 대구고등법원 · 1984-03-15
- 2012고합92012고합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3-20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br/>75나53 · 서울고등법원 · 1975-10-01
- 2023가합442742023가합442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17
- 2012나426892012나42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퇴직급청구권<br/>나.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주의 실업수당 지급의무<br/>89가합27082 · 부산지방법원 · 1990-12-05
- 피고소인이 혐의 무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그 고소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73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74-11-26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관세면세대상자로부터 비면세대상자가 면세물품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4노717 · 서울고등법원 · 1974-10-31
- 2017가합540282017가합54028 · 인천지방법원 · 2018-08-31
-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br/>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br/>66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67-07-27
- 2010노3822010노382 · 대전지방법원 · 2010-05-04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5725 · 인천지방법원 · 2008-05-15
- 2013르2852013르285 · 울산지방법원 · 2014-01-23
- 2017노24652017노2465 ·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br/>68나150 · 대구고등법원 · 1968-12-05
- 2020나251482020나25148 · 대구고등법원 · 2021-05-28
-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9411 · 특허법원 · 2019-08-23
- 2023나353582023나353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23
- 간장, 된장 등에 사용된 등록상표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5994 · 특허법원 · 2007-09-20
- 2020누104612020누10461 · 대전고등법원 · 2020-09-11
- 2002누8062002누806 · 부산고등법원 · 2002-10-18
- 2019누12112019누121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10-02
- 2006누163822006누16382 · 서울고등법원 · 2007-11-08
- 2023가단5015012023가단501501 · 수원지방법원 · 2024-04-24
- 2014누425912014누42591 · 서울고등법원 · 2014-10-22
- 2007누11562007누1156 · 부산고등법원 · 2008-01-11
- 2002누25742002누2574 · 부산고등법원 · 2003-04-18
- 2010누229192010누2291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1누431352011누43135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br/>71나905 · 대구고등법원 · 1972-10-04
- 2025구합545342025구합54534 · 서울행정법원 · 2026-03-20
- 2010노8122010노812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9-09
- 2014누41622014누4162 · 서울고등법원 · 2015-02-13
- 2014가합33192014가합3319 · 울산지방법원 · 2015-06-18
- [1]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방법 <br/>[4]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 <br/>[5]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br/>[6]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 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br/>[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1가합10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3
- 2023구단64202023구단6420 · 서울행정법원 · 2024-11-13
- 2025가합10182025가합1018 · 전주지방법원 · 2026-03-18
- 2015누571182015누571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19
- 2019고합6012019고합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2020누17992020누1799 · 광주고등법원 · 2021-08-18
-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733 · 서울고등법원 · 1974-11-08
- 2024나2053222024나205322 · 서울고등법원 · 2025-05-29
- 2010노2372010노237 · 청주지방법원 · 2010-08-12
- 기관의 대표행위와 표현대리의 법리<br/>64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65-01-13
- 2019나214732019나21473 ·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1]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7040 · 서울고등법원 · 2011-03-08
- 2007나121132007나12113 · 서울고등법원 · 2007-12-20
- 2012가합5177762012가합517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8
- 가. 사채업자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채업자와 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br/>나. 위 "1"항의 경우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가합12402 · 광주지방법원 · 1993-01-13
- 2010구합342010구합34 · 제주지방법원 · 2010-12-15
- 2016고단46522016고단4652 · 울산지방법원 · 2017-05-12
- 2008고단22732008고단22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2-30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과 변론종결주의의 승계인<br/>86가합67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15
- 2013나514142013나51414 · 부산고등법원 · 2014-02-12
- 2005구합6652005구합665 · 제주지방법원 · 2005-10-26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br/>92나280 · 대전고등법원 · 1993-01-12
- 2023구합711492023구합71149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2017나85912017나8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3-29
- 2006누6942006누694 · 광주고등법원 · 2008-11-28
- 2009누173932009누1739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출장비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br/>81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2022나129212022나12921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5-11
- 가.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그 부지로 점용하는 경우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별표 제1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가 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br/>89구1546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2021나20333892021나2033389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나407642016나40764 · 부산지방법원 · 2016-07-08
- 2013나152672013나1526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2011구합53032011구합530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18
- 2009노14122009노1412 · 부산지방법원 · 2009-06-18
-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도5856 · 대법원 · 2013-09-26
- 2013고합9062013고합906 · 수원지방법원 · 2014-05-13
- 2011누204152011누20415 · 서울고등법원 · 2012-02-15
- 2006가단162802006가단162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8-04-03
- 피해자가 허가지역외에서도 한약방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한약방으로부터의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br/>82나3513 · 서울고등법원 · 1983-06-16
-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br/>[3]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br/>[4]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5]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6]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약정의 효력<br/>[7]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8]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2나1342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12구합13052012구합1305 · 대구지방법원 · 2013-08-23
-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br/>2012코60 · 서울고등법원 · 2013-05-07
- 2008나953822008나95382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24가단5195922024가단5195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8
- 2016드단33632016드단3363 · 청주지방법원 · 2016-12-07
- 2013고합1462013고합14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2-18
-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사중지처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주의 공사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90구18922 · 서울고등법원 · 1991-05-01
- <br/>[1] 증권회사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파출수납의 형식으로 위탁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등 매매거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br/><br/><br/>[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 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가합3026 · 광주지방법원 · 2004-09-17
- 2004고합13762004고합1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7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br/>81노1471 · 서울고등법원 · 1981-08-28
- 2009구단33572009구단3357 · 서울행정법원 · 2009-10-13
-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br/>85나2600 · 서울고등법원 · 1986-05-19
- 2001누151932001누15193 · 서울고등법원 · 2003-05-27
- 2016드단2055772016드단205577 · 부산가정법원 · 2017-05-02
-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br/> [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br/> [3]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95드461 · 서울가정법원 · 1996-12-05
- 2016노13802016노13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7누849542017누84954 ·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2006가합85902006가합8590 · 부산지방법원 · 2007-05-23
-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등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이 처한 위협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위 처분 당시 甲으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1961 · 서울고등법원 · 2022-10-18
- 甲 주식회사와 터널교통관리시스템(TTMS) 구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가, 甲 회사 대표이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공사 감독관 외투 주머니에 몰래 돈이 든 봉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甲 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6524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동항 제8호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의 의미<br/>85구777 · 서울고등법원 · 1987-09-17
- 2009나132009나13 · 제주지방법원 · 2009-05-13
-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ㆍ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br/>99나457 · 서울지방법원 · 1999-09-02
-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br/>96나19675 · 서울고등법원 · 1996-12-03
-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br/>88가합2161 · 수원지방법원 · 1988-09-07
- 2017나2097862017나209786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2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정도<br/>79나2846 · 서울고등법원 · 1980-04-25
-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br/>72나416 · 서울고등법원 · 1972-07-27
- 2011누398392011누39839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예<br/>85나4500 · 서울고등법원 · 1986-10-24
- 2021고단20872021고단2087 · 울산지방법원 · 2021-11-04
- 2019누570242019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0-04-29
- 2024노7322024노732 · 대전고등법원 · 2025-03-21
- <br/>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례<br/><br/>2024허12388 · 특허법원 · 2025-02-14
- 2018구합73212018구합7321 · 울산지방법원 · 2019-05-30
- 2012고단37172012고단3717 · 울산지방법원 · 2013-04-04
- 2015고합1362015고합136 · 울산지방법원 · 2015-10-16
-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br/>68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2006고단4472006고단44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7-11-23
-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br/>84구889 · 서울고등법원 · 1985-04-15
- 2015노7512015노7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2
- 2025누5382025누538 · 대전고등법원 · 2026-05-07
-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br/>[2]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및 그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사례<br/>[3]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판단 기준 및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4]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설계회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설계용역의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0578 · 부산지방법원 · 2007-07-26
- 2014허21842014허2184 · 특허법원 · 2014-06-20
- 2015가단5138052015가단513805 · 광주지방법원 · 2017-07-26
- 2019나145502019나14550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2007누16662007누1666 · 대전고등법원 · 2008-09-04
- 2021구합774942021구합77494 · 서울행정법원 · 2022-06-24
- 2016고정10682016고정1068 · 인천지방법원 · 2016-07-14
- 2015나3812015나381 · 대구고등법원 · 2016-07-13
- 2007고합902007고합90 · 부산지방법원 · 2007-04-13
- 2021누42372021누4237 ·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이외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와 그 조사자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31 · 부산지방법원 · 2008-04-15
- 근저당권자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br/>83구85 · 대구고등법원 · 1983-11-22
- 2025고단32572025고단3257 · 울산지방법원 · 2026-04-29
- 2013고합732013고합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05허38952005허3895 · 특허법원 · 2005-08-25
- 2012가합48822012가합4882 · 울산지방법원 · 2014-11-19
- 2020구합844262020구합84426 · 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20누36192020누3619 · 대구고등법원 · 2021-05-14
- 2013구합112622013구합11262 · 대구지방법원 · 2014-03-21
- 2006가합40352006가합403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9-20
- 2005누242492005누24249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2008고합2942008고합294 · 인천지방법원 · 2008-10-14
- 2012고단5352012고단5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13
- [1] ‘초등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고 교원에게 그 대상자 명부에의 등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교육감이 위 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교육감이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대상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7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환산하면서, 근무성적 우수자와 열위자 사이에 환산방법에 따른 유·불리로 승진대상자 사이에 종합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환산방법을 채택하여 면접고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489 · 대전지법 · 2009-09-23
- 99가합7590799가합75907 · 서울지방법원 · 2002-02-08
- 2014고단9592014고단9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20
- 2019노16082019노1608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