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1305대구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한 뒤, 관할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1305 행정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사업자 명의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왔다.
  • 원고는 청소용·살수용·자동차수송용 등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신고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바꿨다.
  • 피고는 2012년 3월 2일,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한 것을 부정 변경으로 판단해 해당 차량들에 대한 감차(원상회복)처분과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2013년 3월 13일 이 사건 대폐차와 관련해 사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로 대폐차 신고하자 피고가 이를 부정 변경으로 보아 감차처분과 사업전부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고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다퉜다. 법원은 대폐차의 실질이 증차에 해당해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감차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들어 감차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폐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이지만, 법령상 대폐차는 차량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같은 용도 차량 간의 대체만을 뜻한다.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늘리는 증차에 해당해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신고만으로 처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60일)나 허가취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더라도 감차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 자동차관리법상 직권 말소등록은 근거 규정과 법적 성격이 감차처분과 달라 같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감차처분은 취소하되, 사업전부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수용도형 차량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대폐차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가 필요한 증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차량 용도 변경 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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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305 감차처분등취소 원 고원고 대전 대덕구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7. 10.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처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처분 및 사업 전부정지 30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상호가 2011. 5. 19. 유한회사 **운수에서 유한회사 **기업으로, 2012. 2. 21. 유한회사 **기업으로, 2012. 7. 20. 유한회사 **물 류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 원고에게 ‘원고가 특수용도형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대.폐차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이 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 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이하 ‘대 폐차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감차(원상회복)조치 (이하 ‘이 사건 감차처분’이라 한다) 및 사업전부정지 30일(정지기간 : 2012. 3. 5.~2012. 4. 3., 이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를 실제로 운영한 박○(대표자 박*의 형임)은 2013. 3. 13. 이 사건 대 - 3 - 폐차와 관련하여 사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죄 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3고약***호)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같은 법원 2013고정***호)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법 제3조 제3항 단서 등에 의하면 신고사항에 불과 한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 였다. 따라서 원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 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업전부정지 60일, 허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감차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감차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 으므로 위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변경하는데 기망적인 방법을 사 용한 적이 없고, 관할관청인 경상북도자동차운송사업협회, 예천군, 안동시 차량등록사 업소에서 모두 적법한 것으로 확인을 해주었기에 그렇게 알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 - 4 - 분으로 예기치 않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명에 이르는 지 입차주들도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자 동차에 관한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제재 수준이 낮은 감차처분 을 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감차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감차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서류에 의하여 등록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차처 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위 말소등록이 바로 이 사건 감차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1) 가)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대폐차가 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 차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 제1, 3, 5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7 - 5 - 조 제1항은 대폐차를 차령(車齡)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대폐차업무규정 제3조는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과 일반형 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말하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 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소용, 자동차수송용, 살수용인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대폐 차신고하여 일반형 화물차로 대차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폐차의 실질은 차량 증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가 요구되는 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 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법 제3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신고사항임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1) 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감차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9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 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9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로 사업의 전부정지 - 6 - (60일)를, 2차로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폐차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60일)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감차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 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차조치를 통해 법위반 상태를 제거해야 할 필요 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법령에 근거 없이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상 직권 말소등록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감차처분은 근거규정, 법적 성격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자동차관리법에 기해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이 이 사건 감차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감차처 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위 1)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이 된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은 법 제19조 제3항의 위임규 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 령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사 업정지처분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을 1/2 감경한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및 시행령에 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정지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는 이 사건 각 자동차 20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폐차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증차하였 - 7 - 는바, 자동차운송사업 질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 업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 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사건감차처분의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감차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 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8 - 목록 1. 경북**아5521 2. 경북**아5522 3. 경북**아5523 4. 경북**아5524 5. 경북**아5525 6. 경북**아5526 7. 경북**아5527 8. 경북**아5528 9. 경북**아5529 10. 경북**아5530 11. 경북**아8800 12. 경북**아8801 13. 경북**아8804 14. 경북**아8805 15. 경북**아8806 16. 경북**아8807 17. 경북**아8808 18. 경북**아8809 19. 경북**아8814 20. 경북**아6479 - 9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 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9조(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 경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①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4. 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제5조(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 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0 - [별표 1]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처 분 내 용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 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 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에 따 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제3조(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 인 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 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 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자동차, 특수용도형 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자동차로 대차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11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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