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구합665제주지방법원 1심2005-10-26 선고검수완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구합665 행정 사건(2005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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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2월 28일 피고인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 해제신청을 했다.
  •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3월 18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 건물 일부는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1층에는 일본음식점이 영업 중이며 주변에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이 있었다.
  • 건물 앞 도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었고, 학교에서 건물이 보이지 않으며 영업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노래연습장 설치를 위해 해제신청을 했고, 피고인 교육장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며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장이 해제신청을 심사해 거부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건물 주변 환경과 학생 통학로와의 관계, 소음·가시성 등을 종합하면 노래연습장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
  • 반면 원고가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은 매우 크다.
  •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재량으로 내린 거부처분이라도 그로 인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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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합000 원 고 **** 피 고 **** 교육청 교육장 판결 선고일 2005. 10. 26. 쟁 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거부의 위법성 판단 기준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고 조 문 1.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7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 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14조 2. 음반.비디오물 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 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5. 2. 28. 피고에게, 학교보건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다음부터 ‘제주일고’라 한다.)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는 **** **** ****, ○ ○○의 1 양 지상 2층 건물 중 2층(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서 노래연습장 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청을 하씀다. (2)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 3. 18. 학습과 - 2 -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이 있다는 이유로 위의 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씀다. ○ 법원의 판단 (1) 교육장이 법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 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 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이라는 상호로 일 본음식윐이 씁업을 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도 주류도 팔 수 있는 일반음 식윐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앞의 도로는 제주일고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아니며,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씁업으로 인한 소음도 들리지 않으며, 음반·비디오물 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오위 9시부 터 오후 10시까지는 자유로이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에게 공개된 건위한 놀이문화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노래연습장이 제주일고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나쁜 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는 반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은 그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하다. □ 판결의 의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방을 하고자 괈지행위 묏 시설 해제신 청을 한 것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노래방 시설의 학교 - 3 - 에서의 거리와 위치, 주변의 환경, 그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 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 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을 비교.교량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단한 사례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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