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건물을 영업허가 없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자, 임대인이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0누10461 행정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이 영업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유흥주점, 즉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했다.
- 피고는 2018년 5월 1일 구 지방세법(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구 지방세기본법(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와 제53조의4를 적용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고는 쟁점 건물이 호프집과 위락시설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임차인도 서로 다르며 사업자등록도 따로 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2018년 5월경 처분서를 받고 나서야 임차인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들의 불법 영업을 알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들이 영업허가 없이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자, 피고는 2018년 5월 1일 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쟁점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들의 불법 영업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쟁점 건물의 출입구 구조를 보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공유하고 각 출입구 사이 통로를 이용해 손님들이 두 공간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두 공간의 경계 벽면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한쪽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과 다른 쪽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서로를 잘 볼 수 있는 구○○라는 점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판단했다.
- 임차인들이 영업허가 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2013년 12월 20일이므로,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년 1월 21일부터 납세고지일인 2018년 5월 1일까지 1562일이 미납기간이 된다고 계산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고, 단순한 법령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의 불법 영업을 알면서도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201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주가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유흥주점 영업)을 알면서도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면, 세금 중과세와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위법한 건물 사용을 알게 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단순히 나중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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