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1262대구지방법원 1심2014-03-21 선고검수완료

의장이 동료 의원 관련 통화 녹취 사실을 본회의에서 공개하고, 성추행 의혹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불신임안을 직권 반려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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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1262 행정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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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6일 피고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의회 의원은 모두 23명이었다.
  • 2013년 3월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고는 동료 의원 관련 통화를 "녹취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 2013년 7월 31일 원고가 서울 소재 병원에서 성대수술을 받았을 때, 의장 수행비서가 스스로 연가를 내고 원고를 간호했다.
  • 2013년 8월 27일 원고는 동료 의원이 구청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의장 명의로 언론사 100여 곳에 배포했다.
  • 2012년 10월 11일 본회의에서 원고는 동료 의원 등 9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장불신임안을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반려했다.
  • 2013년 10월 16일 피고 의회는 위 사유들을 들어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찬성 12표, 기권 7표, 반대 2표)으로 의결했고, 이후 새 의장을 선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의회 의장이던 원고가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관련 통화를 녹취해 두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동료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의장 명의로 언론에 배포하고,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장불신임안을 직권으로 반려한 행위 등으로 불신임 결의를 당했다. 원고는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녹취 공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녹취 공개와 관련해, 원고가 동료 위원장과 함께 통화를 녹음하고 그 사실을 본회의에서 스스로 밝힌 이상 이는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비서관 연가 간호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비서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내고 동행했다는 진술서가 제출된 점을 들어 불신임 사유로 삼을 만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평소 자신을 비판하던 동료 의원에 앙심을 품고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의장 명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으며, 이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의사일정 변경안 반려와 관련해서는, 불신임 사유 해당 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뒤 의결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반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 이처럼 불신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불신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 의장이라도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관련 통화 녹취 사실을 공개하거나 의장 명의로 성추행 의혹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의장이 불신임안을 직권으로 반려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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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1262 불신임의결취소 원 고원고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광역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4. 2. 26. 판 결 선 고2014.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의결을 취소한다. - 2 - ■ 불신임사유 ① 원고는 2013. 3. 14. 제203회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후 △ △△ 의원의 의회 밖에서의 발언을 녹음해 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 고 피고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2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원고가 2013. 7. 31. **** 소재 병원에서 성대수술을 하였을 때 공무원인 의정비서관으 로 하여금 이틀 동안 연가를 내고 간호하도록 하여 사적인 용무를 위해 의장의 직위를 이용하 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③ 2013. 8. 27.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없이 피고의 의 장의 명의로 동료의원이 **** ****을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에 배포함으로써 ****의 신분을 노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로 피고의 이 미지를 실추시키고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2012. 10. 11. 제2차 본회의에서 **** 외 9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의장불신임안을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안건이 상정된 후 의결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 의장이 이를 직권 으로 반려할 사안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2012. 7. 6.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 었으며, 피고 의회의 의원은 모두 23명이다. 나. 피고 의회는 2013. 10. 16. 개최된 제208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 (이하 ‘① 내지 ④불신임사유’라 한다) 등으로 ****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23명) 과반수의 찬성 (21명 투표하여 찬성 12표, 기권 7표, 반대 2표)으로 이를 의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였고, 2013. 10. 23. 개최된 제2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을 새로운 의 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 3 -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불신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불신임사유: 원고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쟁을 하면서 흥분하여 실수 로 녹취하였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의회의 기획행정위원장 ☆☆☆ 의원이 녹 취한 것이다. ☆☆☆는 **** 운영위원장 및 여러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이 ****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고 위 녹음도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2) ②불신임사유: 의장수행비서 ♠♠♠는 원고가 성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가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원고를 간호한 것이다. 3) ③불신임사유: 원고가 2013. 8. 27. 피고 의회의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이 달서 구청 소속 ****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진 실을 밝힘과 더불어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이로 인하여 실추된 피고 의회의 명예회복 과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4) ④불신임사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신임사유는 의장‧부의장 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 외 9인의 불신임의결 발 의안은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불신임사유가 직무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므로 발의안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4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4. 열린 제203회 ****의회(임시회)에서 ****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의원님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분하 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 달라’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도 제가 바로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녹취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고 이 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획행정위원장 ☆☆☆ 의원와 함께 ****과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였고, 그러한 녹음사실을 피고 의회 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스스로 밝혔 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해당한다. 2) ②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장비서관으로 하여금 연가를 내고 자신을 간호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장수행비서인 ♠♠♠는 ‘원 고가 성대수술을 받으면 말을 전혀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휴가를 내고 간호 하기로 하고 동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 한 사실만으로는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할 만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3) ③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는 2013. 8.경 평소 자신에게 비판적인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2013. 7.경 동료의원 1명, ****의회 소속 여자공무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위 여자공무원 중 1명을 밖으로 불러내어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추행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원고는 2013. 8. 27. 13:00경부 터 같은 날 14:00경까지 **** ****에 있는 피고 의회의 의장실에서 의장수행비서 ♠ ♠♠를 통해 KBS, MBC 등 100여개의 방송 및 신문 등 기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달서 구의회 서모 위원장은 2013. 7. 중순경 ****의회 소속 여성공무원을 한적한 외곽지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과 술 등을 먹고 식당 밖 어두운 곳으로 불러내어, 나가는 순간 껴안고, 놀라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있는 여자공무원을 조금 후 다시 불러내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내용으로 피고 의회 의장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방송 및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사실, 원고는 ****이 ① 불신임사유와 관련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참지 못 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원고는 2014. 2. 6.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 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 단1392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 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령위반의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 4) ④불신임사유에 관한 판단 - 6 - 가) 먼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만이 불신임사유가 되는지, 의장이 다른 요 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실체적인 불신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 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고, 그 외에 다른 발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불신임사유를 반드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위반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 및 의장불신임결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무관한 법령위반도 불신임사유가 될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6427 판 결 참조), 지방의회 의장은 발의요건 및 형식요건(불신임안 안건명, 발의 연월일, 발의 자, 제안이유, 불신임사유 주요 골자, 연서 의원 서명부 등)을 갖추었다면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불신임사유가 없다면 불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외 9인이 2012. 10. 11.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갖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법령이 정한 의 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상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 외 9인의 의원에게 반려한 사실, 원고는 - 7 - 2013. 10. 14. 개최된 제208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휴회를 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춘 의장불신임결의안 을 부당하게 상정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소결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 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 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②불신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①, ③, ④불신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 처분사유만으로도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 8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 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 를 감독한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 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이후에 제출된 의안은 다음 회기 에 심의한다. 다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ᆞ전기통 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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