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무신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적일자리 지원금 편취 및 의료법 위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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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2009노7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09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간병인을 병원이나 가정 등에 보내 말기환자·재가노인을 간병하는 사업에 지원 인력을 쓰겠다고 기재했고, 사업계획서·회계장부·재무제표 등 여러 서류를 첨부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참여자 임금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67,397,57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요양시설'이라는 노인요양시설 두 곳을 설치해, 1인당 월 60만 원에서 11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받고 유료로 운영했다.
시설이 협소하자 입소 환자들을 다른 병원들로 보내 장기 입원시키고, 환자들로부터 요양비를 받아 병원에 실비를 지급하거나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대납·면제받는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의 대표로서 노동부 산하 지원센터에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해 5억 6,7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신고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소개·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가 지원금 편취 부분의 무죄와 가벼운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원금 편취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간병인 임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요양시설 운영수익금을 피고인이나 법인 구성원이 나눠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비영리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때에야 영리 목적을 갖게 된다는 법리를 설명했다.
2006년부터는 영리 목적 없이 유료 요양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간병인 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점도 고려되었다.
검사는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요양시설 운영 이익에 불과해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지 않으면 영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려면 속임수와 편취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검사의 항소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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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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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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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치매ᆞ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요양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참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양형조건 종합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노인복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피 고 인○○○ (******-*******), **** 이사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고합543 판결
판 결 선 고2009. 4. 3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 2 -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무신고 노인요양시설인 ‘****’을 운영하면서 인천 남
동구 구월동 1112에 있는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경인종합고용지원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류 상으로는 ‘○****○○
○○’에서 병원 및 무의탁시설이나 가정 등에 간병인을 보내어 말기환자, 재가노인 등
을 간병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원된 인력을 사용할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경인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직원을 속이고 이에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된 인력을
위 ‘****’에 간병인 등으로 투입하고 그 임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의 시설이 협소하여 환자를 더 많이 받아 영리를 취하기 위하여
****에 입소한 환자들을 ‘****’과 ‘****’ 등으로 보내어 그 병
원에 장기 입원시키면서 환자들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아 병원에 실비를 지급하고, 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일부 받아다가 대납
하거나 일부는 면제받았고, 또한 ‘****’으로부터 의사를 ****에 와서 치료하
도록 하고 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받아, 환자를 위와 같은 의료기관들에
게 소개·알선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 3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
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사단법인 ****는 말기질
환 또는 장기질환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요보호대상자 및 노인을 위하여 공익적 사회봉
사에 대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활동 등을 통하여 ○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 8. 19. 설립된 민법상 비영
리법인으로서 피고인이 대표권 있는 이사인 사실(증거기록 597), ② ****
는 2005. 6. 8.경 ○○○ 3층에서 ‘****'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2007. 7. 22.경 ○
**** 5층에서 ‘****’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을 각 설치하고(공판기록 275), 노
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
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60만 원에
서 110만 원 상당의 요양비를 받아 유료로 운영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은 ○○ ○○
○○○○를 대표하여 2005. 1. 15., 2006. 1. 16., 2007. 2. 5., 2008. 2. 5. 노동부 산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라고 한다)에 사회적일자리 참여기
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2005. 2. 3.부터
2008. 3. 12.까지 참여자 임금 지원금으로 합계 567,397,57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피
고인이 신청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유형은 2005년도는 공익형(비수익형) 사업,
2006년도는 자립지향형(수익형) 사업, 2007년도 및 2008년도는 각 NGO 단독형(수익
형) 사업인 사실, ⑤ 피고인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에 2005년도 비수익형 사
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2004년도 무료간병(봉사) 수혜인원 통계 등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수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2005년
- 4 -
및 2006년 재정보고, 서비스 가격표, 2006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관련 회계장부서
류·통장사본서류, 2007년 재무제표, 2007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실적 보고 등
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570~715), ⑥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의
지원요건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단체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이고, 2008년도부터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
는 단체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등록(허가,
지정 및 신고, 인증)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는 영리의 목적 없이 유료 노인요양시설 등 수
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간병인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 ○
****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임금 지
원금 명목으로 합계 567,397,570원을 편취한 것(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지원금을 교부받
아 간병인에게 지급한 것에 착목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
득하였다는 재산상 이익은 **** 운영 이익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
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으로 보기 위하여
는, ① 피고인이 ****의 대표자임을 기화로 비영리법인인 ○○ ○○○○
○○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영리의 목적으로 ****을 개인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점, 혹
은 ② ****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
- 5 -
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의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우선 위 ①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
다.
다음, 위 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
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32조), 비영리목적과
수익사업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야 하고 만일 이를 법인 구성원에게 배당한다면 그 수익사업은 영리의 목적을 갖게 되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의 운영수익금을 피고인이나 다
른 ****의 구성원이 분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가 ****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를 위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에 재정보고, 서비스 가격표, 회계장부
서류·통장사본서류, 재무제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실적 보고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환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입소비를
받았다고 기재된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회계장부 및 환자 간병비로
30만 원이 기재된 2007년도 제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경인종
합고용지원센터 담당 공무원이 적정한 심사를 그르치고 지원금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
다.
- 6 -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입소자들의 건
강관리를 위하여 취할 조치를 넘어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알선
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보건대, 의료법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익의 귀속자가 반드시 경영의 주체나 손익귀속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을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닌 점, 또 ****가 ○○○·****
○○ ○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것도 아닌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이 **** 환자들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특정 병원에 보냈다고 하더라
도, **** 운영이 ****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불
과하고 나아가 법인 구성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리목적이 있었다거나, ****를 위한 영리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
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노인요양시설인 위 ****들을 설치하
였고, 이러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인이
- 7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함으
로써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
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의 대표
자로서 치매ᆞ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
인들을 요양하기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
르게 된 동기와 그 경위에 특히 참작할 점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규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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