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2층 룸싸롱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모텔 방을 제공하고 회당 5만원을 받은 혐의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616 행정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모텔의 등록사업자와 그로부터 모텔을 임차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가 있었다.
- 운영자는 2010년 12월 중순경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모텔 2층 룸싸롱을 찾은 남성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이른바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 운영자는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해주었다.
- 2011년 5월 18일 경찰이 이 같은 범죄사실을 단속했고, 같은 해 7월 18일 관할 경찰서장이 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구청장은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운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두었다.
- 2011년 11월 7일 법원에서 유죄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자, 구청장은 2012년 1월 27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텔 등록사업자와 이를 임차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약 5개월간 333회에 걸쳐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할 수 있도록 모텔 방을 제공하고 회당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운영자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는 숙박업자가 손님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해 1차 위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 운영자들은 룸싸롱 업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 장소 제공 기간도 5개월에 불과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개월간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을 받고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법원은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운영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간이 짧거나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영업정지 정당2012-09-17
해석·평가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법령이 해당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기준에 따른 처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밝혔다.
- 법원 “성매매 장소 제공 모텔 영업정지 정당”2012-09-17
해석·평가법원은 성매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 묵인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성매매 장소 제공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