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616대전지방법원 1심2012-09-12 선고검수완료

모텔 2층 룸싸롱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모텔 방을 제공하고 회당 5만원을 받은 혐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616 행정 사건(2012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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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모텔의 등록사업자와 그로부터 모텔을 임차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가 있었다.
  • 운영자는 2010년 12월 중순경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모텔 2층 룸싸롱을 찾은 남성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이른바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 운영자는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게 해주었다.
  • 2011년 5월 18일 경찰이 이 같은 범죄사실을 단속했고, 같은 해 7월 18일 관할 경찰서장이 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구청장은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운영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뤄두었다.
  • 2011년 11월 7일 법원에서 유죄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자, 구청장은 2012년 1월 27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모텔 등록사업자와 이를 임차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약 5개월간 333회에 걸쳐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할 수 있도록 모텔 방을 제공하고 회당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운영자들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규칙 별표는 숙박업자가 손님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해 1차 위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 운영자들은 룸싸롱 업주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 장소 제공 기간도 5개월에 불과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개월간 333회에 걸쳐 회당 5만원을 받고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 자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자들이 내세우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법원은 운영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운영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간이 짧거나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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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61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1. **** 2. **** 피 고**** 변 론 종 결2012. 9. 5. 판 결 선 고2012. 9.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등록사업자이고, 원고 ****은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실 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5. 15.까 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2층에 있는 ****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여종업원들과 속칭 ‘2차’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 방을 이용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범죄 를 저질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2011. 5. 18.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단속한 ****장은 같은 해 7. 18. 피 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 전청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 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주었다. 라.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피고는 2012. 1. 27. 이 사건 모텔에서 이루 어진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들의 주장 **** 업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기간도 약 5개 월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 [별 표 7]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숙박자에게 성매매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1차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기준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 건 처분은 이들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약 5개월간 총 333회에 걸쳐 회당 50,000원에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 관리법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2010.1.18.법률제9932호로개정된이후의것)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폐쇄등) ①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하거나또는「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ᆞ「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ᆞ「청소년보호법」ᆞ「의료법」 에위반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일 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등을명할수있다.다만,관광숙박업의경우에는당해관 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영업의정지,일부시설의사용중지와영업소폐쇄명령등의세부적인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2011.2.10.보건복지부령제43호로개정된이후의것)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제7조제2항및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7과같다. 부칙제2조(행정처분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은별표7의개정규정에따른다. [별표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I.일반기준 4.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 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때에는II.개별기준에불 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할수있다. - 6 - 위 반 사 항관련법규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위반하여관계행정 기관의장의요청이있는때 나.숙박자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 를알선또는제공한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가.영업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2분의1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다. II.개별기준 1.숙박업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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