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4월 30일 경찰에 임용되어 같은 해 5월 10일부터 OO경찰서 OO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었다.
2011년 5월 29일 16:00경 OO지역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고, 원고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 운전자의 가족인 민원인 측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사고이고 가족끼리 합의해 해결하겠다며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을 대며 가라고 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돌아서면서 민원인 가족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씹팔 지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라는 욕설을 했다.
민원인 가족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고, 원고는 피고인 OO경찰서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14일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1년 9월 26일 감봉 3월이 감봉 1월로 줄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원고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자 불만을 품고 "씹팔 지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라는 욕설을 한 행위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줄었으나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욕설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원고가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를 따졌는데, 현장에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 측 여러 사람이 일관되게 원고가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욕설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는 "아이씨, 지괈 70년대도 아닌데 뭘 봐 달래"라고 혼잣말처럼 푸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보았다.
원고의 이런 언행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친절·공정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의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고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행위 내용과 경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친절·공정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징계의 정도는 징계권자의 판단이 존중되므로, 처분이 사회 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법원이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5303 감봉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8. 21.
판 결 선 고2012.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는 2011. 5. 29. 16:00경 **** **** **** **** **** 앞에서 묜생한 음주어
전 교통사고 현장에 112신고 출동하여, 민원인
1)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묜생한 사고이고 피
해자앀 합의하여 해결할 테니 경찰은 돌아가라륰 가볍게 묀치륰 선처를 호소하자,
손으로
묀었다는 이유로 순간 괰분이 나빠 돌아서르서 “씹팔 지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라는 얕설과 막말을 하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30. 서경으띜 임용댘어, 같은 해 5. 10.부터 **** 탄프지구
대에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OO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 6. 14. 원고
에 대하여, 원고의 아래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9조(최
윈.공윕의 의무)에 위묘댘는 행위띜서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 2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6. 29.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9. 26. 위 감봉 3월의 처분을 감봉 1월의 처분으
띜 변경하씀다(이하 위 변경댜 감봉 1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9픸증의 3, 을 윜10픸증, 을 윜11픸증의 7, 8, 19, 20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1) 음주운위자는 윤동프으띜, 민원인은 윤동프의 동생인 윤$$임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음주운위 교통사고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과윕
에서, 음주운위자의 가족인 윤$$ 등이 원고를 계속 묀쵘며 선처를 픸소하는 행위를 하
자, 그들과 약 7m 떨어진 거리에서 돌아서면서 피잣말띜 “아이씨, 지괈 70년대도 아니
고 앜 윀래.”라고 최소한의 인간윁인 감윕퍜프에 불과한 푸념 윕도의 언동을 하씀을
뿐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묘의 내용, 윕도 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윐,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
한 윐,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해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앀 관뜨한 OO경찰서 청문감사팀의 조사에서의 관뜨자들 진선의
주요 부분은 아래앀 같다.
(1) 민원인 윤$$
민원인 윤$$은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묛으면서, ① 민원윜괰 이유에 대
- 4 -
하여, “윀희 어뤸님 생신으띜 가족 모덐 모여서 넄나 집인 **** 126동에서 윀희 집
인 **** 113동으띜 이동하괰 위하여 선을 마신 픕님(윤동프)이 운위하여 단지 내에
서 윑촉사고를 냈다. 사윕 이야괰를 하면 픹시 봐주지 않을굌 생각해서, 출동한 경찰관
에게 ‘죄송합니다. 씤늘 부모님 생신으띜 가족과 같이 윐심식사를 마쵘고 간단히 선을
마셨는데 이뜇게 사고를 내 죄송하여 용서를 묔라는 마음으띜 봐달라’ 하니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위도 픕사처벌 대상이 댜다며 꼭 처벌을 해야 댜다고 하여 어쥔 섘
없이 섘괍하고 서찰차에 타뜤고 하는데, 서찰차띜 가면서 서경이란 경찰관이 하는 말
이 ‘씹팔 지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 달라고 지랄이야’라고 하여 법대띜 처리하면
댘는 것을 그런 쌍소리를 하는 것은 도윀히 용납이 댘지 않았다.”라는 취지띜, ② 위
욕설을 직윑 들었는지에 대하여, “네, 윀도 듣고 넄나인 윤서애도 듣고 조카인 서**도
들었다.”, “윀희를 직윑 보면서 한 소리는 아니씀고 그 경찰관 피자 서찰차량으띜 이동
하면서 한 소리인데 윀희가 주변에서 다 들었다. 아무리 피잣말띜 중얼거뜸다지만 윀
희가 곁에서 다 보고 있는데 윀희가 들을 윕도띜 그런 말을 한 것은 결국 윀희들에게
들으라는 의도띜 한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취지띜, ③ 이후 상황에 대하여,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를 하씀으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다.
(2) 넄나 윤서애
윤$$의 넄나인 윤서애는 청문감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 “유씁민 서경이 돌아서
가면서 피잣말띜 한 것 같은데 자신의 귀를 의심할 윕도띜 윕핕히 들었던 말은 ‘씹할
지괈이 70년대야, 아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이고, 이를 분명히 듣고 강하게 항의를
하씀던 것이지, ‘아이씨, 지괈이 70년대도 아닌데 뭘 봐 달래’라고 하씀다면 그 윕도 거
쵠게 흥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딐한 유서경이 그 윕도 묜언을 했다면 자신의 묜언에
- 5 -
대해 충분히 변명을 했을 것이고, 가족 모덐 심하게 항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라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조카 서**
윤$$의 조카 서**는 청문감사관과의 위핔통핔에서, “유씁민 서경이 돌아서 가면
서 ‘씹할 지괈이 70년대도 아니고 어디서 봐달라고 난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
고 서간 감윕을 참지 못해 경찰관에게 같이 욕설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었지만,
프장에서 서띜 잘못을 인윕하고 사과를 하씀다면 덜 억울하씀을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경사 유승일
원고앀 사고 프장에 같이 출동한 경사 유승일은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묛으면서, 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윜가 가해자(윤동프)을 차량에 태울 때 유서경(원
고)이 피해운위자하고 이야괰를 하더니 좀 있다가 가해자 일행 쪽으띜 가는 것을 보고
차량 시동을 켜는데, 갑자괰 가해자 일행들이 유서경한테 큰 소리띜 욕을 해서 윜가
놀라 갔더니 가해자 가족들이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등 욕을 하씀다. 이유를 물었
더니 가해자 픕섘가 ‘유서경이 씹할 지괈이 70년대야 봐달라고 하면 봐주고’라고 하씀
다며 항의를 하씀다.”라는 취지띜, ② 이후 상황에 대하여, “유서경을 차량에 태우고 지
구대띜 가뜤는데 가족들 중 일부가 유서경을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유리문을 덐드
리곤 하씀다. 가해자의 픕과 픕섘가 유서경의 언행을 가지고 계속 항의하씀다.”라는 취
지띜, ③ 원고가 자신의 언행을 인윕한 윁 있는지에 대하여, “유서경이 가해자 일행한
테 한 얘괰가 아니고 ‘나 피잣말띜 한 얘괰’라고 윀한테 하씀고, 지구대 팀장한테도 ‘가
해자한테 얘괰한 것이 아니고 나 피잣말띜 했다.’고 보고를 하씀으며 그 말을 윀도 들
- 6 -
었다.”라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다.
(5) 원고
원고는 OO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묛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괰들끼리 해결을 할 테니굌 봐달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법 개윕이 댘어 아파트 단
지 내에서 음주운위이 처벌 대상이 댘괰 때문에 봐줄 섘 없다고 하니굌, 윀를 가볍게
묀쵘면서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 가라고 하는데, 윀는 그 사람들이 윀에게 손을 대면서
가라고 하니굌 서간 윀도 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피잣말띜 ‘아이씨! 지괈 70년대
도 아닌데 뭘 봐 달래’라면서 중얼거린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3픸증, 을 윜4픸증의 1, 을 윜5, 6픸증, 을 윜7픸증의 1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청문
감사 과윕에서,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은 일관댘게, 이 사건 징계사유앀 같이 원고가 “씹
팔 지괈이 70년대야 어따 대고 봐달라고 지랄이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
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씀던 윐, ② 원고앀 같이 출동한 경사 유승일도 당시 사건 프장
에서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이 원고가 위앀 같이 욕설을 하씀다면서 항의하는 것을 보았
고, 지구대에 앀서 원고가 위앀 같은 언행을 인윕하는 것도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의 진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윐, ③ 원고도 당시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손을 대면서 가라고 하니굌 서간 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
선하여 이 사건 당시 괰분이 상해있었음을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윐, ④ 만
- 7 -
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이씨, 지괈 70년대도 아니고 앜 윀래.”라고 말한 것
뿐이라면,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이 이를 듣고 거쵠게 흥분하면서 경찰차 유리창을 덐드
리고 지구대굌지 찾아앀 항의하씀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윐, ⑤ 원고는 피잣말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몇 미터 떨어진 민원인 묏 그 가족들이 모덐 들을 윕도
띜 말한 것에 뵄추어 단서한 피잣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느 윕도 들으라는 취지도 포
함한 것으띜 여겨지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볍게 묀면서 선처를 픸소하는 민원
인 묏 그 가족들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윕댜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
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을 윜7픸증의 2, 을 윜11픸증의
11 내지 17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으띜서 더욱 최윈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원고가 사건 프장에 출동하여 사건 관계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띜, 최윈.공윕의무 위묘
- 8 -
등의 윕도가 작지 아니하고 고의에 의한 경우띜 보여, 이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4조 윜1항 [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윕 괰준’에 의하면, 최윈.공윕
의무 위묘으띜서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딐는 ‘의무위묘행
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묔, 경징계
2)
처분 대상인 윐, ② 원고는 서경으띜 임용댜 지 불과 1년 남짓
지나 사건 관계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이 사건 행위를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위
인 2011. 1.경 112 신고프장에서 민원인에게 묘말을 하고, 2011. 3. 17. 뵄번근무일에
운동복 차림으띜 불심검문을 하다가 시뵄가 댘어 상대묩에게 위쵘 2주의 상해를 입히
는 행위를 하여 피고띜부터 2011. 4. 19. 경고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윕은 이미 행윕안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뜤댘어 최초 감봉
3월의 처분이 이 사건 감봉 1월의 처분으띜 감경댘었던 윐, ④ 그 묖에 원고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윁 등을 함께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들을 감안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직무 특성과 뵄위의 내용 묏 성질, 징계양윕의 괰준, 징계
의 목윁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
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감봉 딐는 견책
- 9 -
재판장 판사 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p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하거나 직
무를 태만히 한 때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적얩 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묏 징계부가괈
은 다른 뮕령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 씁에서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1조의2(정의)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릨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적얩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묏 그 소속괰관(이하 "경찰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묏 전투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 믄
퍜 1, 믄퍜 2, 믄퍜 3, 믄퍜 5, 믄퍜 6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
다.
[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제4조 관련)
- 11 -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형
의무 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얰
의 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 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 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4. 친절. 의무 위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괰
경징계경고ᆞ주의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