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 허가조건과 허가 지연 속에서 원고 회사가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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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20누1799 행정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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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의료기관 건물을 마련하고, 2017년 8월 개설허가를 신청하면서 2017년 10월 개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허가 여부 결정을 여러 차례 미뤘고, 신청 뒤 약 15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에야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했다.
원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한 직원들이 떠났고, 허가 당시에는 처음 뽑은 직원 134명 중 70여 명이 이탈한 상태였다.
피고는 허가일부터 3개월 안에 진료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개원 준비 상황을 설명하라고 통지했다. 이어 2019년 2월과 3월 현지점검을 하려 했지만, 원고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개원이 늦어진 사정이 있다며 점검 연기를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점검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원고는 그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허가 후 3개월 안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현지점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개원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현지점검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두 취소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허가 취소 처분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계획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주된 대상으로 삼되 내국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피고는 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새로 붙였다.
피고가 허가 결정을 약 15개월 미룬 데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원고가 그 지연이나 허가조건을 미리 예상했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
허가조건이 달라지면서 기존 사업계획을 고쳐야 했고, 장기간 허가가 나지 않는 사이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상당수가 떠났다. 법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3개월 안에 개원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점검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피고는 하루 전 통지로 점검을 진행했고, 이후 점검은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다. 점검 전에 알리면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현지점검은 필요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조사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개원 지연이 원고의 책임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며, 피고가 허가조건을 바꾸고 허가를 늦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어, 허가 취소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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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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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
주
고 등
법
원
제주제1행정부
판
사
건
결
(제주)2020누1799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
제1심판결
**** 2020. 10. 20. 선고 2019구합548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2. ****가 ****에서 3단계로 추진되는 ‘****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는 2015. 10. 21. 원고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15.
12. 2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에 **** 건물을 건축하여 2017. 7.
28. 피고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8. 28. 피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진료과
목을 ‘(생략)’로, 개설예정일은 ‘2017. 10. 1.’로 하여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6차례에 걸쳐 구비서류 검토, 보건의료정
책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지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종합의견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을 연기하였고, 그 후 공
론조사절차 진행을 이유로 다시 허가 여부 결정을 연기한 뒤 2018.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이하 ‘이 사건 개설 허가’라 하고, 아래 표 중 허가조
건을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명
의료기관
소
칭
재
****
종
별
지
****
진 료 과 목
(생략)
병원
개 설 자
성명(대표자)
(생략)
법인등록번호
(생략)
규
입
00실
병
00병상
모
원
실
상
※ 허가조건 :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
(내국인 진료 제한)
- 2 -
라. 이에 원고는 2019. 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위 조건의 취소 또는 이 사건 개설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2019
구합514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진료 업무 미개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거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유 발생 시 변경 신청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6. 다시 원고에게 ‘진료 개시일(2019. 3. 4.)이 도래하여 사업계획
승인사항 및 부대조건 이행여부, 진료과목별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적정여
부, 허가 시 제출한 의료보수(진료비) 게시 등 이 사건 허가 후 운영사항을 2019. 2.
27. 현지점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사. 이에 대해 원고는 2019. 2. 26. ‘하루 만에 현지점검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
고, **** 개원이 늦어지게 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개원 계획을 다시 수립·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현지점검 및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 2. 27.과 2019. 3. 5. ****에 대한 현지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
지 않았다(2019. 3. 5.자 현지점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 후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2019. 3. 26.
사전청문절차를 거친 뒤 2019. 4. 17. 이 사건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4, 17, 18, 21호증, 을 제2, 3, 12
- 3 -
제1 처분사유
위반사항
근거법규
2018. 12. 5.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의료법 제64조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함
제1항 제1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피 또는 방해
① 2019. 2. 27. 진료 개시 도래 관련하여 방문한 의료지도
원(보건건강위생과장 외 2명)에 대해 응대를 하지 말라
제2 처분사유
는 **** 본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 확인 불가
의료법 제64조
② 2019. 3. 5. 의료지도원(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장 외
제1항 제3호
1명)이 **** 진료개시 확인을 위하여 현지 점검결과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으며 진료 개시를 위한
움직임 전혀 없었음
내지 14,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가. 제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 개원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
유’가 존재한다. 즉 이 사건 개설 허가에 부가된 이 사건 허가조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
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신뢰보
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 조건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제한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B
- 4 -
병원의 안정적 운영도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을 운영하
기 위해 관련소송을 통해 이 사건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준수할 경우 내국인 진료 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사업승인
을 받았던 대로 물적·인적 조건을 갖추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의 결정을 별다른 이유 없이 6차례 연기하는 등 15개월 이상 지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채용하였던 인력이 대거 이탈하여 기간 내에 다시 인력을 충원하여 정상적으로
****을 개원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당시 **** 개원이 지연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제2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의 현지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조사기
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현지점검 실시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준
수하지 않았고, 원고가 당시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 연기를 요
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 원고에게 관계 공
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의 직무 수행에 지
장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 5 -
것이다.
4. 판단
가. 제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의 나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
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업무 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1877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1,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을 개원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1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원고가 **** 설립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에는 ****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
상으로 건강관리 및 미용 목적의 치유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전제로 의료관광 활성
- 6 -
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주변 지역 이용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 국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어서 기존 보건의료체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 설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내국인이 이용하더
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고 분석하였으며, **** 설립과 관련하여 2018. 3.경부터 이루어진 공론조사 절차에서
도 내국인도 외국의료기관인 ****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
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은 그 주된 이용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으로 하면서도 내국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이 ****이 진료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설립이 추
진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물적, 인적 준비를 마
치고 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18. 12. 5.에서야 진료대상
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이 사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개설 허
가를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위법성은 관련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는 그 초점을 달리 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런데 당시 위와 같은 허가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허가조건이 부가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개설 허가가 약 15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허가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
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의료기관 개설 예정 시기인 2017. 9.경에 맞춰 건물 건축, 시설 구축,
- 7 -
운영인력(총 134명) 채용, 재원 조달, 경제성 및 투자회수기간 분석 등에 관한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이 사건 개설 허가가 이루어지자 관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
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사업계획이나 개원을 위한 준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④ 더욱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채용하
였던 인력이 이탈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개설 허가 당시에는 채용한 근로자 134명 중
의사 9명 모두를 포함하여 과반수인 70여 명이 이탈한 상태였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개설 허가 당시 처음 예정했던 사업이 허가조건의 변경과
인력 상황의 변동으로 그 추진이 어려워져 원고가 당초의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
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행정절차 연기 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에
게 개원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허가조건에 맞춰 개원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할 의사를 표시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였
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
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적인 인력 채용 절차를 진
행하는 등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
나 2017년 인력 채용 당시에도 채용 공고부터 실제 채용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
를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된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사업계획
- 8 -
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앞선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계
획의 수정이나 개원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 3개월의 짧은 기간 내 부가·변경된 허가조건에 맞춰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나아갈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병상 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에 비
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제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그런데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게 허가 후 운영사항에 대해 2019. 2. 27. 현지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가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
아들이지 않고 2019. 2. 27. 예정대로 현지점검을 진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 없이 2019. 3. 5. 다시 현지점검을 실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
하여 당시 피고가 점검하고자 한 사항은 결국 원고가 ****의 업무를 시작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증거를 인
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9. 2. 27. 및 2019. 3. 5. 실시한 현지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
고가 위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 처분
- 9 -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비례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왕정옥
판사
김기춘
판사
박형렬
- 10 -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
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
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
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
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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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료법 (2019. 1. 15. 법률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
야 한다.
제33조(개설 등)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
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
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
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
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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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
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5) 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법 제64조 제1항
허가취소
제1호
또는 폐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
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
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
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6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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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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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법령 근거 없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녹지 측은 병원 운영의 경제성과 의료법상 형사처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재량권을 주장하며 재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해석·평가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개설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우려 등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향후 비영리병원 전환 가능성과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해석·평가법원은 녹지측이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의료장비를 처분한 후 영업 재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허가 요건 상실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아 취소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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