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0구합34 행정 사건(2010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해군본부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9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 대상 토지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OO지역 해안변 105,295㎡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9년 12월 23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826,194㎡ 가운데 105,295㎡를 보전지역에서 빼는 변경(축소) 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원고들인 마을회와 주민들은 이 처분이 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도의회 동의 과정에 안건 심의 규정 위반, 표결 방법 위배,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리지 못하게 한 원칙 위배 등의 하자가 있으며 ③ 조례가 정한 지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④ 자연경관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필요성, 주민 반대 등을 외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처분이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던 규제를 풀어주는 수익적 처분일 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그 자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하는 처분도 아니므로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소를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17일 변론을 마치고 2010년 12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쓰일 해안변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서 빼주는 처분을 내렸고, 인근 주민들과 마을회는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수익적 처분'이어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어야 하고,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절대보전지역 지○○라는 규제를 해제·축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넓혀주는 수익적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권리를 새로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이 처분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허용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문제 삼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영향은 이 처분과 별개의 문○○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 보호의 결과로 생기는 일반적·간접적 이익에 그친다고 보아, 원고적격(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본안까지 판단하지 않고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환경 규제를 풀어주는 처분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주는 처분이라, 그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민이라도 곧바로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주민들이 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법령이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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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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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0구합34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2010구합218(병합)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1. ****
**** **** ****
대표자 회장 ****
2. **** (42****-1******)
**** **** ****
3. **** (59****-1******)
****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변호사 권범
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원고(선정당사자)**** (57****-1******)
**** **** ****
피 고****
소송수행자 검사 임풍성, 공익법무관 박정현
강**, ****, ****,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 2 -
변 론 종 결2010. 11. 17.
판 결 선 고2010. 12. 1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2. 23. **** **** 해안변지역 105,295㎡에 대하여 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군본부는 국방부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사업시행을 위하여
2009. 9. 22. 피고에게 사업계획대상토지 중 절대보전지역인 **** **** 105,295
㎡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9. 12. 23.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었던 **** **** 826,194㎡ 중 105,295㎡에 관하여 절대보전지역을 변경(축소)하
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2호증, 을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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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하에서는 모두를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① 처분에 앞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도의회의 동의에
는 그 절차상 안건심의규정위반.표결방법위배.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하자가 있
을 뿐 아니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변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④ **** 지역주민의 반
대가 심하다는 점, 이 사건 해안변지역의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특이한 암반대
로 구성되어 있는 점, 멸종위기종 2급 동물인 붉은발 말똥게가 서식하고 있으며 인근
에 ****과 **** 및 ****가 위치해 있어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해안변지역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어 매립될 경우 그 해당지역
은 물론 인근 지역과 바다의 자연환경을 극도로 훼손시키는 등 자연환경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 제주사회에서는 **** **** **** 해안이 해군기지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사실상 공론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인바, 그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
고, 가사 그 위법의 정도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소유권행사를 제약하던 절대보전지역지정처분을
해제하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해군기지건설을 허용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해군기지 건설계획 자체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
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
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소로서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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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
건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
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본다.
나.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
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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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
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
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보전지역의 지정·적용기준 및 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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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2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생태계·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 1등급지역으로 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법 제292조부터 제294조의까지의 규정에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
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확대
다. 판 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국방부장관의 국
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루어진 처분인데, 원고 ****는 **** ****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
인사단이고, 원고 ****.****, 원고(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은 **** ****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동소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다툴 적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역시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방부장관의 국
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위하여 그 전제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 승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다음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격이 있는지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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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수익적 처분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당연히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
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함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위 법령
의 각 규정들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이 지정됨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인근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위 조례 제3조 제1항도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
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 있어
서도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닌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
민들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서
귀포시 **** 해안변지역 10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그 근거법령에 의하여 제주의 지하수.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
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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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
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각하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선 정 자 목 록
1~21 선정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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