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르285울산지방법원 2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식당 운영과 아파트 매매 등으로 공동 재산을 형성한 뒤, 관계가 끝나자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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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가사부 2013르285 가사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0월 23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06년 6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22일부터 OO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월경부터 식당에서 주중에는 함께 살면서 피고가 식당일을 거들고,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집에서 피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등 부부처럼 지냈다.
  •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받아 의류 구입, 유류대금, 어머니 병원비 등에 사용했고, 원고 통장에서 피고의 휴대폰 요금과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되게 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월급 명목의 돈을 주지 않았다.
  • 원고는 2008년 1월 피고의 채무 22,036,860원 등을 대신 갚았고, 피고가 가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3,900만 원을 넘겨받아 그 아파트를 7,435만 원에 매수해 피고 어머니가 살게 했다.
  • 원고는 2010년 6월 29일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바뀌었다.
  • 2011년 7월경 다른 여성으로부터 피고를 찾는 전화를 받고 다투면서 원고가 피고가 쓰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피고는 2011년 9월 2일 식당에 있던 짐을 챙겨 나가 별거하게 되면서 관계가 끝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파탄되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8,282,917원을 지○○라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 어느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맞아야 하고,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고, 원고의 친척이 피고를 '형부'라고 불렀으며, 피고가 따로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원고 카드와 통장으로 생활비를 해결한 점 등을 보면 2007년 1월경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당시 아직 이혼 전이었기 때문에, 이혼한 2010년 6월 29일에 이르러서야 법으로 보호받는 정상적인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관계가 깨진 데에는 피고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간 잘못과, 원고가 카드를 정지시키며 갈등을 키운 잘못이 함께 작용해 어느 한쪽 책임이 확연히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 139,056,942원을 기준으로 원고 70%, 피고 30%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원고 몫에서 원고 재산을 뺀 28,282,917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더라도 부부처럼 함께 살며 재산을 모은 사실혼 관계라면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관계가 깨진 데에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한쪽만 상대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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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가사부 판결 사 건2013르285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1드단9594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4.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282,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자 료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4. 10. 23. 000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6. 6.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2006. 7. 22.부터 ****에서 ****을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부터 ****에서 주중에는 동거하면서 피고 - 3 - 는 식당일을 거들고, 운전을 못하는 원고와 같이 가거나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장 에 식자재를 사러 다녔으며,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집에 가서 피고 어머니와 같이 생 활하였다. 해변식당에서 일하던 원고의 외사촌 여동생은 피고를 형부라고 불렀다. 다. 원고는 2008. 1. 18. 피고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22,036,860원 및 피고의 케이비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5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 21.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104 동 101호에 관하여 00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 30. 위 C아파트 104동 101호의 임차인 지위에서 분양으로 전환 된 C아파트 104동 908호를 7,435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 어머니를 기거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평소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의류 구입, 유류대 금,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고, 원고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의 휴대폰 요금 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자동이체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근로 대가 명목의 돈을 주지 않았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0. 1. 1. 위 C아파트 104동 908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 차인을 피고,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0. 6. 29. 000과 협의이혼 하였다. 자. 피고 어머니가 2010. 7. 14. 사망하자, 원고는 2010. 10. 8. 위 C아파트 104동 908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9. 양산시 소주동 000아파트 105동 505호를 4,000만 - 4 -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2010. 9. 25. 계약금 400만 원을, 2010. 10. 18. 잔금 3,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카. 원고는 2011. 7.경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피고를 찾는 전화를 받고는 피고의 여 자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게 되었다. 원고는 급기야 피고가 사용하던 원고의 신용카드 를 정지시켰다. 타. 피고는 원고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것을 알고, 2011. 9. 2. 식당에 있던 짐을 챙 겨 나갔으며,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000, 0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2. 사실혼 관계의 인정 여부 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 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동거 를 하였고, 해변식당에서 일하던 원고의 외사촌 여동생은 피고를 형부라고 불렀으며, 피고는 해변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별도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 지 않은 채 원고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원고의 통장에서 피고의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게 하고, 원고가 피고 어머니의 병원비,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2007. 1.경부터 생활적, 경제적 측면에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성립 당시에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인 000과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000과 이혼한 - 5 - 2010. 6. 29.에 비로소 원고와 피고의 중혼적 사실혼이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되었 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3.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일방 당사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1. 9.경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부적절한 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고서도 원고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피고의 잘못과,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피고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갈등을 더 악화시킨 원고의 잘못이 더해진 결과라 할 것인바, 그 책임의 정도는 어느 한 쪽의 잘못이 현저히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대등하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이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 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69,056,942원 - 6 - 나) 피고의 순재산 : 7,000만 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139,056,942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의 3, 4,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000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다툼 있는 재산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예금채권 및 해변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예금채권과 해변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 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자재 구입 등을 전담하 며 식당일을 도와 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예금채권 과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C아파트 101동 1003호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아들 000에게 명의신탁한 C아파트 101동 1003호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000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농협(계좌번호 : 00000000000) 예금채권 3,000만 원 피고는, 원고의 농협(계좌번호 : 00000000000) 예금채권 3,0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4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 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원고의 위 농협예금채권은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1. - 7 - 10. 31. 예탁된 점, 위 농협예금채권은 원고가 2011. 10. 31. 인출한, 앞서 원고의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농협(000000000000) 예금채권액 26,681,558원에다가 다른 돈을 보태어 예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예금채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이 원 고가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협예금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되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15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 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 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비록 원고가 000과 협의이혼한 2010. 6. 29.까지 는 원·피고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할 때에는 원·피고가 동거하기 시작한 2007. 1.경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및 나이,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 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소유 명의 및 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 8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자 명의대 로 원.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 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재산분할금액 원고와 피고의 현재 순재산 가액은 139,056,942원이고, 원고의 순재산은 69,056,942원이므로,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70%에 해당하는 97,339,859원(139,056,942원 × 70%, 원 미만 버림)에서 위 69,056,942원을 뺀 나머지 28,282,917원을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282,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 을 제외하고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 만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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