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성교육을 가장해 성기 접촉 및 가슴·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10노1690 강간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여름경부터 2009년 3월~5월 사이에 걸쳐 자신의 집 거실과 안방 침대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준다며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 피해자가 12세가 된 2009년 3월~5월경에는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해?'라고 말하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생리는 해?'라고 말하며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습니다.
- 같은 시기 안방 침대에서는 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원심 법정과 항소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외출을 금지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 허위로 고소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 피해자의 이복오빠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 차원에서 주의를 준 적이 있고, 브래지어나 생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옷 위로 가슴을 만져본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생리대를 사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가장해 성기 접촉 및 가슴·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 진술이 거짓이라고 번복한 점, 피해자의 오빠와 친구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래 진술을 그대로 담지 못하고 법관이 진술 당시의 태도나 분위기를 직접 관찰할 수 없어 증명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허위 고○○라고 번복했고, 피해자의 오빠는 그러한 행동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생리대를 사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고소 전에 증거를 만들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친구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며 성교하는 시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성도착증세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후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갑자기 다시 추행이 재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졌을 때, 법원이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를 중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정황,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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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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