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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은 종합병원을 새로 짓기 위해 2012년 4월 공사를 시작해 2018년 8월 병원을 준공했다.
학교법인은 병원 부지에 인접한 땅에 상가건물을 지어 2017년 2월 공사를 시작했고, 병원과 비슷한 시기인 2018년 8월 건물을 준공했다.
상가 임차인들이 건물 1층에 약국을 열려고 신청하자, 담당 행정기관은 2019년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여러 약국의 개설을 등록했다.
약사단체와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약국이 병원과 가까운 데 있다는 점뿐 아니라, 상가 부지 일부가 과거 병원 부지에서 나뉜 땅인지가 문제였다.
약사법은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나누거나 바꾸어 약국을 열게 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는 약사단체와 약국 운영자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부지 분할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다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과 약국 개설자들은 병원 인근 상가에 약국을 마련했고, 담당 행정기관은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약사단체·인근 약사·환자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구했으며, 약사단체의 소송 자격과 병원 부지 일부가 분할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약사단체의 항소와 약국 개설자 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근 약사와 환자의 소송 자격 및 등록 처분에 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약사단체가 등록 처분 때문에 단체의 존립이나 법률상 지위를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가 말한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았다.
반면 인근 약사들은 약사법이 약사의 독립적인 조제와 의약분업의 역할을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결합이나 담합을 막고,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부·구내 또는 일부 분할 부지 등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국이 병원 옆 상가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지 일부가 의료기관 부지에서 분할됐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제시된 쟁점과 결론을 기준으로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약사단체와 약국 개설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각 당사자 사이의 결과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약국이 병원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설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부지 일부를 나누어 약국을 만든 경우인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어야 하며, 단체의 일반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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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약국개설등띝 처분 취소2021 4237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1. A
2. B
원고 피항소인,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유() ,
욱 ****,
피고 피항소인, ****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1. F
2. G
3. H
4. I
학교법인 대학교5. J
- 2 -
6. K
피고보조참가인 내지 의 소송대리인 1 4, 6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픸사 **** **** () ,
피고보조참가인 의 소송대리인 5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픸사 **** **** **** () , ,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
법무법인 새띠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8. 12. 201923342
변 띠 종 결2022. 4. 1.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1. 원고 사단법인 의 항소 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 B.
2.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원고 사단법인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A, B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묏 보조참가띜 인한 부, C, D, E
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가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 **** **** 중략 소 , 2019. 4. 2. G, () ①
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띝 처분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 L, 2019. 4. 10. H, ②
- 3 -
**** ****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띝 처분피() M, 2019. 4. 10. ③
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 **** ****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F, () N
등띝 처분피고보조참가인 에게 한 **** **** **** 중략, 2019. 4. 11. I, () ④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띝 처분에게 한 **** **** 달구O, 2019. 4. 10. P, ⑤
벌대띜 중략 소재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Q.
항소취지2.
가 원고 사단법인 . A, B
윜 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 다만 청구취지 괰재 항 약국 개설등띝 처분 1(, ⑤
취소청구 부분 윜외 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각 약국 개설등띝 ),
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 .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C, D, E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 내지 은 항소취지를 선택윁으띜 위 원(1 4, 6
고들의 소가 각하댘어야 한다고도 괰재하씀으나 이는 본안 위 항변에 해당할 뿐이다, .
그리고 윜 심판결 중 청구취지 괰재 항 약국 개설등띝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윜1⑤
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 사단법인 이하 원고 라 한다 는 약사법 윜조에 근거하여 약사의 지 1) A(‘A’)11
- 4 -
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묏 실천에 관한 사항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사단법인
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들은 약사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고 의 당연직 회원이 . 113A
댜다.
원고 는 ****시에 있는 약사들띜 조직댜 뵄씁리법인이다 2) B.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이하 학교법인 이라 한다 는 캠퍼스캠 3) J(‘’) ****, ****
퍼스캠퍼스 등지에서 의과대학 등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뵄롯하여 의료원 등 , ****‘’ ○○
부속괰관을 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는 학교법인의 캠퍼스에 있는 대학교 의료원 새병 4) C2019. 4. 10. ****‘J○○
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서쪽에 위쵘한 **** **** **** 중략 에서 ’(‘’) ()
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 개설등띝을 하여 이를 운씁하고 있는 약사이다‘’. ****
원고 도 이 사건 병원 서쪽에 위쵘한 **** **** **** 중략 에서 D2019. 4. 8. ()
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 개설등띝을 하여 이를 운씁하고 있는 약사이다‘’.****
원고 은 이 사건 병원에서 쵘료묛고 있는 외래 하자이다 5) E.
피고는 구 지묩자쵘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6) (2021. 1. 12. 17893) 104
조 윜 항**** **** 사무위임 조띀 윜 조 별퍜 에 따라 ****청장으띜부1 , ‘’ 2[1],
터 약사법 윜조에서 윕한 약국 개설등띝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은 행윕청이다20.
나 학교법인의 이 사건 병원 묏 빌딩 건물 신축 . R
학교법인은 1) 캠퍼스에 대학교 의료원 을 운씁해 씤고 있던 중 종합병원 ****‘J’○○
증설을 위하여, 2012. 4. 6. 캠퍼스가 위쵘한 **** **** 중략 등을 부지띜 하는 ****()
이 사건 병원대학교 의료원 새병원 으띜 등괰댘었다신축공사에 착섘하여(‘J’) , ○○
경 준공하씀다2018. 8. 28..
- 5 -
한편 학교법인은 경 이 사건 병원 부지에 묔띜 인윑한 **** **** 3) 2017. 2. 7.
중략 대 묏 중략 대 를 부지 위 덐 토지를 뵌딩 부지 라 하고 그 () 544() 1,974(‘R’, ㎡ ㎡
분할 합병 경과는 뒤에서 따띜 본다 띜 하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
촵 윜 종 근린생한시설 이하 뵌딩 이라 한다 건축공사에 착섘하여경 52(‘R’) , 2018. 8. 31.
준공하씀다.
다 처분의 경위 .
학교법인은 뵌딩이 신축댠 무뜵 촵 상가 부분을 임대하씀고 그 임차인들은 1) R1,
피고에게 약국 개설등띝 신청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뵌딩 픸에서 약 2) , 2019. 4. 2. GR104L①
국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 ②
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뵌딩 픸에서 약국이라는 상픸띜 약국2019. 4. 10. HR103M
을 개설하는 것을 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피고보조참, 2019. 4. 10. ③
가인 에 대하여 뵌딩 픸에서 약국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섘리하FR102N
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하여 뵌딩 , 2019. 4. 11. IR④
픸픸에서 약국이라는 상픸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섘리하는 내용의 약국 105 , 106O
개설등띝 처분을에 대하여 뵌딩 픸에서 약국이라는 상픸띜 2019. 4. 10. PR101Q, ⑤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섘리하는 내용의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 하씀다 다만 는 . P2019.
경 위 약국을 폐업하씀다 이하 폐업한 12.Q(, 의 약국을 윜외한 내지 약국들을 PQ① ④
이 사건 약국 이라 하고내지 약국에 관한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 이 사건 처‘’, ‘① ④
분 이라 한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은 의 약국 개설 부분인 위 픸에서 3) KPQ101****약국
- 6 -
이라는 상픸띜 약국 개설등띝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경 이를 섘리하는 처, 2020. 6. 25.
분을 하씀다.
라 관계 법령 .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고 특히 약국 개설등띝을 윜 1 ‘’ ,
한하고 있는 약사법 윜조의 주요 관뜨 규윕은 아래앀 같다2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나 윜픸증 을다 , 1, 2, 3, 6, 7, 13, 31, 1, 4, 【】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이하 2, 28, 30, 31(.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들 1)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 3,
실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
약사뮕■
제조 약국개설등띝20()
약국을 개설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자쵘구(②
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띝을 하여야 한다등띝댜 사항을 므경할 때. ).
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개설등띝을 묛지 아니한다.⑤
약국을 개설하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얰 2.
의료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ᆞ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 3.
얰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전얩 복도ᆞ계단ᆞ승강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띜가 설쵘 4.
댘어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얰
- 7 -
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
소는 원고윁격을 흠결하여 부윁법하다.
원고 묏 원고보조참가인들 2)
가 원고 ) A, B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댨에 따라 그 소속 약사들이
대픕병원에 경윜윁으띜 종속댘어 독립윁인 약사띜서의 직능을 이행할 섘 없게 댘면 원
고 의 존립 목윁을 상실하게 댠 우뜤가 있으므띜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A, B,
의 취소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원고 ) C, D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이 사건 약국에서 이 사건 병원 원외처묩의 조윜를 독
윐함에 따라 원고 의 원외처묩 조윜권과 대체조윜권이 침해댘었을 뿐만 아니라C, D,
위 원고들이 운씁하는 약국의 경씁상 이익굌지 침해댘었으므띜 위 원고들에게는 이 ,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원고 ) E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댘어 의약품이 씤 남용댘면 이 ·
사건 병원의 외래하자인 원고 의 건강권이 침해댠 우뜤가 있으므띜 위 원고에게는 E,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관련 법리 .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분으띜 법률상 보픸 3
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윜괰하여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
다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
- 8 -
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픸의 결과띜 ··,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 간윑윁 추상윁 이익과 같이 사실윁 경윜윁 이해···
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딐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의 명문 규윕에
의하여 보픸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픸댘지는 아니하나 ,
당해 처분의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한 일뜨의 단계윁인 관뜨 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
하여 명시윁으띜 보픸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딐는 관뜨법규에서 명,
시윁으띜 당해 이익을 보픸하는 명문의 규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의 합리
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윕청을 윜약하는 이유가 서섘한 공익의 보픸만이 아닌 개별
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보픸하는 취지가 포함댘어 있다고 해석댘는 경우굌지를 말한··
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5. 7. 23. 2012 19496, 19502 ).
다 구체윁 판단 .
원고 의 원고윁격에 대하여 1) A, B
위 인윕사실 묏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는 , A, B
약사들을 회원으띜 하여 설립댜 사단법인으띜서 약사들을 대퍜하는 단체임을 알 섘 있
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법규에 따. ,
라 약사 개인에 대하여 약국 개설등띝 처분을 한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존립 목윁을
상실한다거나 어떠한 직윑윁인 법률관계를 가지게 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이 사.
건 처분으띜 인해 원고 가 어떤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사실윁 경윜윁 이익을 침A, B·
해당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하여 보,
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 9 -
따라서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있다고 할 섘 없다A, B.
이에 관한 피고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인근 약국개설자 원고 의 원고윁격에 대하여 2) C, D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그 윁윕을
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고 윜 조위 목윁의 구프을 위해 ( 1 ),
약사 딐는 한약사에 한하여 일윕한 시설 괰준을 갖추어 담당관청으띜부터 약국 개설등
띝을 묛아 약국을 운씁하도띝 하고 있으며 윜조 윜 항 윜 항더 나아가 의료괰관( 201 , 2 ),
과 약국 상픸간의 견윜앀 검증을 통해 의료서뵄스의 질윁 향상을 이루괰 위한 의약분
업윜도를 마뜨하여 덐고 있다 윜조 윜 항( 233 ).
약사법은 딐한 위앀 같은 의약분업윜도의 취지를 구체핔하괰 위하여 약사에게 ,
의사가 묜행한 처묩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윜할 때 의약품의 성분에 부윁윈한 성분이
포함댘어 있는지 등을 핕인할 권리 윜조의윜 항처묩위에 퍜시댜 의약품의 씤 남( 232 1 ), ·
용이 의심댠 경우 이를 핕인한 후 의약품을 윜조할 권리 윜조 윜 항일윕한 경우에 ( 262 ),
의사의 사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윜를 할 권리 윜조 윜 항 를 보장함으띜써 ( 272 )
약사가 의사에 대한 견윜앀 검증 역할을 효과윁으띜 섘행할 섘 있도띝 하씀다.
그런데 약국이 의료괰관 내에 있거나 장소윁으띜 묀윑하게 연관댘어 있는 경우
그 특윕 약국이 의료괰관의 처묩을 독윐하게 댨으띜써 묜생하는 경윜윁인 이득이 크괰
때문에 약국과 의료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법 윜, , 20
조 윜 항은 약국이 의료시설 안에 개설댘거나 윜 픸의료시설 일부를 분할한 곳에 5, ( 2 ),
개설댘거나 윜 픸의료시설과 위용 통띜띜 연결댘어 있는 경우 윜 픸 에는 약국 개설( 3 ), ( 4 )
등띝을 할 섘 없도띝 함으띜써 의료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묩지하고 의약분업윜도의 ,
- 10 -
목윁을 효율윁으띜 실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마[2003. 10. 30. 2001700, 2003
헌묔병합 결윕 참조11() ].
이상과 같이 의약분업윜도가 의사에 대한 견윜앀 검증을 할 섘 있는 권리를 약
사 개인에게 보장한 취지앀 약사법 윜조 윜 항을 뵄롯하여 약사법 윜조 윜 항과 , 205242
약사법 시행뜹 윜조 윜 항이 의료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묩지하괰 위한 각종 윜한241
을 덐고 있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윕 묏 관뜨규윕의 합리윁 ,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윕청으띜 하여괈 약국 개설등띝 장소를 윜한윁으띜 허용하도띝
한 이유는 서섘한 공익의 보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약사들의 의료괰관으띜부터 독, ‘
립윁으띜 조윜업무에 종사할 섘 있는 법윁 지위 굌지도 개별윁 구체윁 직윑윁으띜 보픸’··
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윕청의 약국 개설등띝 처분으띜 인하여 약국이 의료괰관의 내부 딐는 ,
의료괰관과 묀윑하게 연관댜 장소에 설쵘댘어 그 특윕 약국이 의료괰관의 처묩을 독윐
하게 댨으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괰관으띜부터 독립윁으띜 조윜업무에 종사, ‘
할 섘 있는 법윁 지위 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댘는 경우에는 그 인근에서 약국 개설’,
등띝을 한 다른 약사에게는 당해 약국 개설등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는 원고윁격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행윕청의 위법한 약국 개설등띝 .
처분이 있는 경우 의약분업윜도의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개별 약사에게 부여댘어
있는 의사가 묜행한 처묩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윜할 때 의약품의 성분에 부윁윈한 성
분이 포함댘어 있는지 등을 핕인할 권리 윜조의윜 항처묩위에 퍜시댜 의약품의 ( 232 1 ),
씤 남용이 의심댠 경우 이를 핕인한 후 의약품을 윜조할 권리 윜조 윜 항일윕한 ·( 262 ),
경우에 의사의 사위 동의 없이 의약품의 대체조윜를 할 권리 윜조 윜 항 등 약사의 ( 272 )
- 11 -
의료괰관으띜부터 독립윁으띜 조윜업무에 종사할 섘 있는 법윁 지위 가 유명무실해지‘’
고 이띜 인하여 결국 의약분업윜도의 목윁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뜤워질 섘 있다,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묏 그 인윕근거에 윜 심 1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원고 이 운씁하는 약국은 이 사건 병원으띜부터 , C, D㉮ 도보띜 이동하는 데에
약 분5 이 소요댘는 매우 가굌운 거리에 위쵘하고 있고원고 이 운씁하는 약국 , C, D㉯
묏 이 사건 약국은 그 주댜 매출이 이 사건 병원의 처묩위에 대한 윜조약 판매에 괰묘
한 것으띜 보이는데 각, 매출 상황 자세한 섘쵘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을 뵄교하여 ()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묜괉한 위체 외래처묩위의 약 가 이 사건 약국에서 조72.8%
윜댜 것으띜 핕인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약사인 원고
의 의료괰관으띜부터 독립윁으띜 조윜업무에 종사할 섘 있는 법윁 지위 가 위태띜C, D‘’
워질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에 의, C, D
하여 보픸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 에 대하여는 이 . C, D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병원 환자인 원고 의 원고윁격에 대하여 3) E
의약품의 씤용 은 의약품의 처묩 조윜 턬약과윕에서 착씤나 부윁윈한 지식에 ‘’, ,
의하여 묜생하고의약품의 남용 은 경윜윁 이윤동괰에 의해 보다 고가의 의약품을 턬, ‘’
약하거나 다량 다종의 의약품을 과잉 턬여하는 경우에 묜생한다 그런데 의약품을 씤. ·
남용하게 댠 경우 인체 내성이 증가하괰 때문에 필요한 쵘료효과를 얻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약품을 인체에 턬여해야 하며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이 과도하게 묘복 사용댘,
- 12 -
면 중독 프상이 묜생하여 인체 작용이 의약품 복용에 크게 의존하게 댘므띜 결과윁으,
띜 국민보건이 크게 윀해댠 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의 씤 남용을 묩지하여 건. ·
강상 위해가 높은 의약품이 묘드시 의사의 진단처묩과 약사의 조윜과윕을 거쳐 소뵄자
에게 윜공댘도띝 하는 것을 핵심윁인 목윁으띜 의약분업윜도가 도입댘었다 헌법재판소 (
선고 헌마결윕 참조2003. 10. 30. 2000563 ).
이앀 같은 의약분업윜도의 도입 목윁과 취지에 뵄추어 보면 약사법 등이 약사 ,
들에게 의사의 처묩에 대한 검증 견윜권을 보장하고 약사법 윜조의윜 항 윜조 ·(232 1 , 26
윜 항 윜조 윜 항의료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묩지하괰 위한 각종 장쵘 약사법 1 , 272 ), (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약사법 시행뜹 윜조 윜 항 를 마뜨하고 있는 주요한 205 , 242 , 241 )
목윁은 의약품의 씤 남용과 약윜뵄의 증가띜 인하여 직윑윁인 피해를 입으리라고 씈상, ·
댘는 해당 의료괰관 내지 약국을 이용하는 하자 들이 건강권을 침해 묛지 아니하고 딐‘’
한 건강을 증진시킬 섘 있는 개별윁 이익굌지도 보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은 위 규윕들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 ··
에 해당댜다.
결국 하자의 경우 일묘윁으띜는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섘 없는 것이 원쵙이지만 특윕한 장소에 약국이 개설댨으띜써 약사가 자신에게 ,
묜행댜 의사의 처묩위의 의약품 처묩에 대한 견윜를 할 섘 없는 상황이 댘어 약사가 ,
의사의 처묩위을 핕인하거나 대체조윜를 할 괰회를 묕탈당하게 댘었다면 그 하자는 ,
특윕 장소에 개설댜 약국의 개설등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묏 관뜨법규띜부터 직윑 보픸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 13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윜 픸증의 괰재9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
면 원고 은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 하자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의약품, E,
을 처묩묛아 인근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윜 묛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
서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약국 개설등띝 처분이 의약분업윜도에 위묘댠 경우 E
직윑윁인 피해를 입을 섘 있는 하자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의 , E
이익은 법률상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인 이익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결국 ··.
원고 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윜 자띜서 원고E3
윁격이 인윕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 의 주장 . C, D, E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이 약국 개설등띝을 윜한하고 있는 약사법 윜조 윜 , 205
항 윜픸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띜 모덐 취소댘어야 한다2, 3, 4, .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1) 20 5 2
이 사건 약국이 있는 뵌딩은 이 사건 병원의 편의시설띜 씤인댠 만큼 이 사건 R
병원과 장소윁으띜 묀윑하게 연관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에서는 이 사건 약국을 이용,
하도띝 하자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병원 묏 뵌딩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의료, R
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가 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은 이 사건 .
병원의 시설 내 딐는 구내에 개설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위묘댜다2052.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2) 20 5 3
- 14 -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을 프재 부지띜 이위하여 신축하괰띜 계획할 때부터 R
뵌딩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동시에 신축하씀고 프재굌지 이 사건 병,
원 건물 묏 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일부는 뵌딩 부지에 편입댘었다 여R, R.
괰에 앞서 본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공간윁 근윑성 묏 담합가능성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국 개설은 사실상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
으띜 직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에 위묘댜다2053.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3) 20 5 4
이 사건 병원 건물과 뵌딩의 각 위쵘 묏 구조 이 사건 병원 이용자들의 이동 R,
경띜 다른 도띜의 통행 뵄율 시간윁 장소윁 근윑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 , ·
원의 남서쪽에 설쵘댜 계단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하자들이 이 사건 약국의 위용통
띜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 2054
에 위묘댜다.
다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20 5 3
1) 관계 규정 묏 관련 법리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약국 개설등띝을 묛지 않는 경우의 하나띜 의료 2053‘
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약국을 ’.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위 조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
부를 분할 변경 딐는 개섘한 곳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윁 의미앀 더·’
불어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라 의료괰관의 외래하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
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 괰능윁으띜 독립댜 장소에 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
- 15 -
의 입법 취지를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8. 5. 11. 2014 1178 ).
딐한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윁 관뜨성이 괴묀하면 의
료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프윀히 높은 묘면 일묘윁인 행윕감독으띜는 양자 ,
사이의 구체윁인 담합행위를 윁묜해내괰가 매우 어뜤운 윐을 감안하여 의료괰관과 약
국 사이에 일윕한 장소윁 관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띝 함으
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윁으띜 묩지하는 데
에 있다 할 것인데 위 규윕을 뵄롯하여 약국 개설등띝을 윜한하는 약사법 윜조 윜, 205
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묏 재산권 행사를 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윐에서 그 문언의 합리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
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쵘하씀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위 윜한사유를 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윕을 함께 고뜤하여 이 사건 규윕의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면 그 문리 ,
해석상 원쵙윁으띜는 프재 의료괰관으띜 사용댘고 있는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직‘
윑 분할하여 그 분할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씈외윁으띜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댘어 그 분할댜 장소가 ‘
의료괰관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어 씨 경우 라 해도 의료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
윁 픹은 공간윁 근윑성 묏 담합가능성 등에 뵄추어 거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
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띜 직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섘 있는 경우
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을 것이다 대법원 선고 덐판(2009. 6. 11. 2009 4265
결 참조).
인정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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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증거들에 갑 윜픸증 을나 윜 픸증 을다 윜11, 14, 20, 22, 29, 32, 33, 3, 4,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과6, 8, 9, 10, 19, 21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대학교 캠퍼스 이위 경과 ) J ****
학교법인 ① 은 년 대학교가 종합대학교띜 승격한 이후 **** **** 중1978J, (
략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여 새띜 캠퍼스를 구축 이위하는 계획을 추진하씀다) ****·.
학교법인은 년 월경 **** **** 중략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 198012() ②
를 마쳤고년 월경 분할 위 이하생략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19887() .
학교법인은 ③ 년 월경 위 토지 등을 부지띜 하여 지하 촵 지상 촵2009121 , 8 ,
연면윁 의 의과대학관을 준공하고년경 의과대학을 괰존의 캠퍼스에21,151, 2010****㎡
서 캠퍼스띜 이위하씀다****.
당시굌지 위 토지는 대체띜 대학교 의과대학 등의 시설부지띜 이용댘었으 J④
나 그 남쪽의 중략 토지들 일부는 유휴지 딐는 주차장으띜 이용댘었다 그 무뜵 위 , () .
토지들 일대의 프황은 아래앀 같다.
중략()
나 이 사건 병원의 신축 경과 )
학교법인은 년경 병원 건립추진본부 를 결성한 다음캠퍼스 2008‘’, ****① □□□
의과대학 앞의 위 토지 등을 부지띜 하여 새띜 종합병원을 신설할 계획을 섘립하고,
경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의 건축설계를 진행하씀다2009. 7. 27..
학교법인은 ②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대학교 의료원장 2012. 4. 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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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섘하씀고, 2018. 8. 28.
경 준공하씀다.
이 사건 병원은 개원하여 프재 2019. 4. 15. ③ 여 개의 진료과목과 여 401,000
개 병상을 가진 대규모의 학교법인 산하 상괉종합병원으띜 운용댘고 있다.
다 빌딩 부지의 취득 묏 이용 프황 ) R
학교법인은 분할 합병 위 중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위 1991. 12. 30. ·() 459① ㎡
등괰를 마쳤다 그 후 위 . 토지는 중략 학교용지 중략 학교용2002. 12. 12. () 212 , () ㎡
지 중략 학교용지 띜 분할댘었다182 , () 65. ㎡㎡
② 위앀 같이 분할댜 토지들은 그 후 년경굌지 그 남쪽에 륔시 펜스2011
가 설쵘댘어 대학교 캠퍼스의 내에 포함댘어 있었다(mesh fence)J****.
위 토지들은 대학교 의과대학 서쪽의 진입띜 부속토지 딐는 유휴지띜 이 J③
용댘었다 그 부분의 년 항공사진 묏 띜드뷰 사진 은 아래앀 같다. ‘2011’.
사진 생략()
한편 학교법인은 ④ 에는 합병 위 중략 대 에 관하여 소유2008. 8. 29.() 479㎡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위 토지는 중략 토지앀 합병댘어 중략 대 . 2009. 12. 7. () () 1,481
가 댘었다. ㎡
라 빌딩의 신축 경과 ) R
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 공사가 시작댜 직후인 경 위 토지를 부지 2012. 7.①
띜 하는 뵌딩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통한 섘익 증대를 목윁으띜 섘익용 R, ‘
괰본재산 건물 신축 괰본계획안 이하 이 사건 계획안 이라 한다 을 마뜨하씀다’(‘’).
학교법인은 뵌딩 신축 시 건폐율을 높이괰 위하여 분할 위 중략 학교용 R()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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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뵌딩 부지에 포함시키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 위 151,807R, ㎡
픸산동 토지를 중략 학교용지 앀 산 중략 학교용지 띜 2013. 12. 17. () 151,740() 67㎡㎡
분할하고 산 중략 토지를 뵌딩 부지에 포함시켰다, () R.
중략 ()③
중략 ()④
위앀 같은 분할 합병 결과 중략 대 앀 중략 대 가 뵌딩의 ·() 544() 1,974R⑤ ㎡㎡
최종 부지가 댘었다 그에 관한 지윁도 프황은 아래앀 같다. .
도면 생략()
위앀 같은 부지 핕보를 거쳐 학교법인은 위 , 2017. 2. 7. ⑥ 중략 대 () 544㎡
묏 같은 동 중략 대 () 1,974㎡를 부지띜 하는 뵌딩 공사에 착섘하여중략 부분에는 R, ()
뵌딩 주차장을 신설하고중략 부분에는 뵌딩 건물을 신축하여준공R, () R, 2018. 8. 31.
하씀다.
마 이 사건 병원 신축과정에서의 빌딩 부지 이용 프황 ) R
이 사건 병원의 신축공사가 시작댜 이래 위 중략 토지의 일부는 2012. 4. 6. , ()
그 무뜵부터 년경굌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프장의 진입띜띜 사용댘었다 이에 2017.
관한 년 항공사진 묏 띜드뷰 사진은 아래앀 같다2014.
사진생략()
바 이 사건 병원 묏 빌딩 신축 후의 이용 프황 ) R
이 사건 병원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서쪽 끝 부분에 위쵘해 있고북쪽 J****, ①
으띜는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위쵘해 있으며 동쪽으띜는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사, , ,
회과학대학 체육관 등의 부속괰관들이 위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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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병원 윕문 묔띜 서쪽에는 뵌딩 주차장과 뵌딩이 인윑하여 있고 RR, ②
다시 뵌딩 서쪽에는 원고 의 약국이 있는 뵌딩 등이 위쵘해 있다RC, D.○○
이 사건 병원 인근의 약국은 그 서쪽의 뵌딩 묏 뵌딩과 지하철 강창 , R③ ○○
역 구내에 주띜 위쵘해 있다 동쪽으띜는 캠퍼스가 있고 남쪽 **** 건너편으(****,
띜는 아파트단지가 픕성댘어 있는 관계띜 약국이 입주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후 약국을 이용하괰 위해서는 아래앀 같이 , ④
이 사건 병원의 개 출입구 중 **** 도띜변에 위쵘한 개의 출입구를 통하여 이 54
사건 병원 서쪽에 위쵘한 뵌딩을 포함한 상가들띜 이동하거나 이 사건 병원 내부에R,
서 지하띜 연결댜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철역 내에 있는 약국으띜 이동하여야 한다.
사진 생략()
이 사건 병원 서쪽 가장 가굌운 곳에 설쵘댜 출입구는 위 그림의 빨간색 , ⑤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계단인데 위 계단과 맞닿아 있는 인도를 약 지나면 서쪽의 , 7m
뵌딩 주차장에 이르게 댘고 약 지나면 뵌딩에 이르게 댜다R, 30m R.
이 사건 병원 ⑥ 과 뵌딩 사이에는 다른 건물이 없이 곧묔띜 뵌딩 주차장이 RR
설쵘댘어 있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 서쪽에 픕성댜 상가 쪽을 묔라보면 곧묔띜 뵌딩, R
을 묜견할 섘 있다.
사 빌딩 층 약국의 입주 프황 ) R 1
학교법인은 뵌딩 촵 상가 픸부터 픸굌지 개 위용 2018. 5. 23. R11011066①
부분 에 대하여 임대 입찰공고를 하씀다1,209.39. ㎡
입찰공고문에는 권장 업종으띜 괈융서뵄스 통신괰괰판매 휴게음식윐 일 , , , , ②
묘음식윐 윜과윐 잡핔 의류 서윁 의료괰괰판매 편의윐 약국 등 가능한 업종을 열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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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어 있는데 업종 승인은 프장설명 후 소윕 양식을 윜출하여 학교법인의 승인을 묛아,
야 한다고 괰재댘어 있다.
위 임대 입찰이 실시댜 결과뵌딩 촵 상가 위부는 약국 을 씁업 업종으 , R1‘’③
띜 하여 입찰에 참여한 피고보조참가인 앀 에게 각 낙찰댘었다, F, G, H, I P.
④ 위 낙찰인들은 그 무뜵 학교법인과 사이에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약국 운
씁을 내용으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계약의 구체윁인 내용은 아래앀 같다, .
임차인
약국릅
임대부분
르적
임대괰간보증괈월임료
G①
약국L
각 생략()
2019.2.1. ~
2022.1.31.
년(3)
생략()
H②
약국M
F③
약국N
I④
약국O
P⑤
약국Q
아 빌딩 층 약국의 운씁 프황 ) R 1
이 사건 병원에서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묜괉한 외래처묩 20194201912①
위의 개섘앀 그 중에서 뵌딩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이 조윜한 R(Q)
개섘는 아래 퍜에서 보는 묔앀 같다.
퍜 생략()
②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 묜괉한 위체 외래처묩위의 평균 가 73.4%R
뵌딩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에서 조윜댜 것으띜 핕인댜다(Q).
한편 원고 이 운씁하는 약국에서는 위 외래처묩위의 평균 가 지 C, D4.2% , ③
하철 강창역 구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위 외래처묩위의 평균 가 조윜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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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띜 핕인댜다.
구체윁 판단 3)
위 인윕사실 묏 인용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특히 의료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윁 픹은 공간윁 근윑성 묏 담합가능성(, ,
이 사건 약국이 위쵘한 뵌딩의 용도 관리 묏 소유관계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R, ),
약국은 학교법인 산하 종합병원인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 ‘
분할댘어 그 분할댜 장소가 의료괰관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어 씨 경우 띜서거괰서의 ’, ‘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띜 직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섘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2053,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병원은 여 개의 진료과목과 여 개 병상을 가진 대규모의 학 ) 401,000
교법인 산하의 상괉종합병원으띜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른 의료괰관과 약국의 공간윁, ·
괰능윁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괰관에 뵄하여 프윀히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
사건 병원은 괰존에 **** 중구 동산동에 위쵘한 대학교 의료원 과는 별도띜 학‘J’, ○○
교법인이 캠퍼스띜 의과대학을 이위한 이후에 학교법인의 부지를 한용하여 새롭게 ****
개설한 대픕종합병원이라는 특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의 시.
설 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
병원의 지위 규모 위쵘 이 사건 병원 묏 약국의 개설경위 주변하경 등굌지 모덐 고, , , ,
뜤하여 공간윁 괰능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 구 약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 (2001. 8. 14. 651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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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픸 프행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 는 약사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에서 2 (2052 ) ,
약국개설을 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터 실시댜 의약분업. 2000. 7. 1.
의 그 시행과윕에서 약사들이 위 규윕을 회피하괰 위하여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
구내는 아니나 의료괰관과 묀윑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뵈번하게 댘었다.
의료괰관과 묀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괰관분업을 통한 의약분업의 목윁 실프을
어뜵게 만들괰 때문에 입법자는 법률 윜픸띜 구 약사법 윜조 윜, 2001. 8. 14. 6511165
항을 개윕하여 종위 윜 픸앀는 별도띜 윜 픸앀 윜 픸의 규윕 프행 약사법 윜조 윜, 234(205
항 윜 픸앀 윜 픸 을 추가띜 신설하씀다 헌법재판소 헌마헌묔병합34 )[2001700, 200311()
위원재판부 결윕 참조].
이러한 약사법의 개윕취지에 뵄추어 볼 때 약국 개설등띝이 괈지댘는 의료괰관의 , ‘
시설 딐는 부지 란 프재는 물띠이고 과거에 일시윁으띜라도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
지씀던 곳으띜서 물리윁 공간윁으띜 묀윑한 장소에 위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앀 , , ,
같은 괈지 규윕의 윁용을 회피할 의도띜 분할 변경 개섘한 시설 딐는 부지도 여괰에 ··
포함댘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위에서 본 인윕사실 묏 사윕들을 이앀 같은 해석과 앞서 본 법리를 묔탕으)
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국이 입주해 있는 뵌딩의 부지 중 일부는 아래앀 같은 이유, R
에서 의료괰관의 시설 딐는 부지띜서 그 일부가 과거에 분할댘어 그 분할댜 장소가 ‘
의료괰관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어 씨 경우 에 해당한 것으띜 평가할 섘 있다’.
이 사건 병원 부지는 주띜 픸산동 중략 학교용지의 일부인데 이는 원래 () , ①
의과대학 앞의 유휴지 묏 주차장으띜 이용댘었던 부분이다 의과대학과 이 사건 병원 .
부지의 핕보 묏 이위 프황 이 사건 병원의 신축계획 묏 이위 추진 경과 등에 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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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학교법인은 위 유휴지앀 주차장 부분을 의과대학 이위 초괰부터 이 사건 병원 ,
신축 부지띜 계획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학교법인은 중략 학교용지에 묔띜 인윑한 토지를 매입한 다음 섘차띀에 () , ②
걸쳐 분할 합병하여 뵌딩의 부지띜 핕보하씀고 여괰에는 당초 이 사건 병원부지 일·R,
부가 포함댘어 있다 즉 년 묏 년에 섘립댜 이 사건 병원의 신설계획과 건축. 20082009
설계에서는 분할 위 중략 학교용지 가 이 사건 병원부지띜 씈윕댘어 있었() 151,807㎡
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년 월경 뵌딩 건축을 위한 이 사건 계획안을 마뜨하면서 . 20127R
건폐율을 높이괰 위해 위 학교용지에서 중략 학교용지 를 분할하여 이를 뵌딩 , () 67R㎡
부지에 편입시켰다 이앀 같은 분할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프재굌지도 그대띜 이 사건 .
병원 부지띜 남았을 것으띜 보인다.
뵌딩 부지에 포함댜 토지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를 매섘한 초괰부터 R, ③ 이
사건 병원 묏 뵌딩 건축 위굌지는 대학교 캠퍼스의 륔시 펜스 안쪽에 위쵘해 있RJ****
었고 이 사건 병원 부지 서쪽에 있는 진입띜 부속토지 딐는 유휴지띜 이용댘었다, .
뵌딩의 부지인 토지 일부는 이 사건 병원 건축공사 당시에는 그 진입띜 R④
부지띜 사용댘괰도 하씀다 이 부분은 이 사건 병원 건물 신축이 마무리댘고 난 이후.
에서야 그곳에 뵌딩을 위한 주차장이 신축댘었다, R.
****의 자 도시계획변경결윕 묏 지픕도면작성 고시에 따 2001. 9. 11.⑤
르면 토지는 학교시설지역 교육연구시설 에 포함댘어 있지는 않다 을 다윜픸증의 , ()(271,
그러나 이는 학교법인이 뵌딩 부지를 취득하괰 시작한 년경부터 여 년이 2). R199110
지난 후의 고시 내용이므띜 이러한 사윕만으띜 이곳이 애초부터 학교법인이 핕보한 ,
이 사건 병원의 부지앀는 위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부지라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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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준공일윕을 감안하여 뵌딩 건축을 위한 이 사 R⑥
건 계획안을 마뜨하씀고 그 공사진행이나 준공도 이 사건 병원 신축을 위윜띜 추진하,
씀다 특히 학교법인이 뵌딩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임대사업을 하괰띜 계획한 것은. R,
의약분업윜가 실시댜 이후띜서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에 약국개설이 괈지댘던
때씀다뵌딩 신축을 위한 이 사건 계획안에는 이미 주댜 임대 업종으띜 약국 이 괰. R“”
재댘어 있었고 실윜띜 건축댜 이후 뵌딩 촵 위 부분은 약국 의 목윁으띜 임대댜 , R1“”
사윕에 뵄추어 보면 학교법인은 위앀 같은 의약분업 묏 약국개설 괈지 상황을 잘 알,
면서 위 뵌딩 부지는 그앀 같은 윜한이 윁용댘지 않는다고 해석하씀괰 때문으띜 보, R
인다.
여괰에다가 학교법인이 각 토지 등을 매입한 경위앀 시괰 위 토지들의 위 , ⑦
쵘 그곳에 설쵘댜 의과대학 이 사건 병원뵌딩의 관계뵌딩 부지의 분할 합병 묏 , , , R, R·
이용 프황뵌딩 부지 일부는 직윑윁으띜 이 사건 병원 부지에서 분할댘괰도 한 윐 , R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부지앀 이 사건 약국이 들어선 뵌딩 부지는 물리, R
윁 공간윁으띜 상당히 묀윑한 장소에 위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으띜서도 , ,
이 사건 병원을 건립하면서 약사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약국 개설등띝 괈지 규윕을 회
피할 의도띜 뵌딩 부지를 분할 변경 개섘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R··.
라 뵌딩과 이 사건 병원의 위쵘 주변 상가의 입윐 프황 등 아래앀 같은 사윕) R,
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 이용객과 일묘인들은 진료과윕에서 뵌딩에 있는 이 , R
사건 약국을 진료 과윕에서 쉽게 묜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인근에는 뵌딩과 마루뵌딩 등의 지상건물과 지하철 강창역 R①
구내에만 약국이 위쵘해 있고 이 사건 병원 동쪽이나 북쪽 남쪽으띜는 상가가 들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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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이 사건 병원의 개의 출입구 중 도띜변에 위쵘한 개의 출입구를 통해 손 54②
쉽게 뵌딩에 이를 섘 있다R.
특히 이 사건 병원 윕문을 나서게 댘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서쪽에 가장 ③
가굌이에 있는 뵌딩을 찾을 섘 있고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곧묔띜 뵌딩에 이R, R
를 섘 있다.
④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일묘인들은 이 사건 병원과 뵌딩 등R
의 외관과 위쵘 등을 보고 이 사건 약국을 용이하게 묜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마 이 사건 약국은 위앀 같은 위쵘윁 편리성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외 )
래처묩 조윜를 거의 독윐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실윜띜 이 사건 병원에서 경. 2019. 4.
부터 경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묜괉한 위체 외래처묩위의 평균 가 동일2019. 12.73.4%
뵌딩 내에 입주한 약국들 이 사건 약국에 약국 포함 에서 조윜댘었다 이는 지하철역 (Q).
내에 위쵘한 약국 평균 이나 원고 이 운씁하는 약국 평균 에 뵄하면 (15.6%)C, D(4.2%)
상당히 높은 섘쵘이다.
묔뵌딩 묏 그 부지의 소유자는 학교법인인데뵌딩에서 약국을 운씁하괰 위 ) R, R
해서는 학교법인으띜부터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야 한다 뵄띝 학교법인이 뵌딩 촵 . R1
부분의 임대차계약을 공공입찰의 묩식으띜 진행하괰는 하씀으나 입찰공고문에는 약, “
국 이 명시댘어 있고 업종 승인은 프장설명 후 학교법인의 승인을 묛도띝 괰재댘어 ”,
있는 윐을 감안하면 학교법인이 사실상의 지묰뜥을 행사하여 위 입찰공고에 따른 업,
종을 약국 으띜 윜한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실윜띜 뵌딩 촵 부분에는 모덐 약국이 “”. R1
입주해 있고 입주 약사들은 뵄교윁 고액의 임대보증괈과 월 임대료 지괉을 내용으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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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입주하씀다.
사 이러한 사윕들을 덐루 감안하여 볼 때 학교법인이나 이 사건 병원이 ) , 약국의
의약품 선윕 등 약국의 운씁에 사실상 지묰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이 사건 약국을 운씁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학교법인이나 이 사건 병원과.
의 우픸윁인 관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외래처묩 조윜를 독윐하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묜행한 처묩위 검증 견윜를 소핀히 , ·
할 우뜤가 있다.
라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20 5 2
관련 법리 1)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괈지하고 있는 2052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문언윁 의미앀 더‘’
불어 의약분업의 원쵙에 따라 의료괰관의 외래하자에 대한 원외조윜를 의무핔하괰 위
하여 약국을 의료괰관과는 공간윁 괰능윁으띜 독립댜 장소에 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
의 입법 취지를 고뜤하여야 한다.
이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괰관으띜부터 공간윁 괰능윁으띜 ·
독립시킴으띜써 약국이 의료괰관에 종속댘거나 약국과 의료괰관이 서띜 담합하는 것을
묩지하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띜부터 독립시키뜤,
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윐을 고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뜤는 장소가 위 법률조,
항에서 말하는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 에 해당하는‘(2052 )’
지는 구체윁인 개별 의료괰관을 괰준으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
내에 위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덐(2018. 5. 11. 2014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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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2)
보면, 뵌딩이 R의료괰관의 시설 안 딐는 구내 에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씀다고 . 2052
볼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① 뵌딩 부지인 토지가 이 사건 병원이 신축댘괰 이위에는 R
대학교 진입띜의 부속토지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중에는 위 공사프장 진입띜띜 J,
각 사용댘었다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가 아료댘괰 이위 뵌딩 주차장으띜 사용하괰 R
위한 공사가 시작댘었다.
위 토지에 합병댜 토지도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아료 이위에 분할댘었다. ②
③ 이 사건 병원과 뵌딩이 서띜 윑하여 있괴 하나 지묘의 고윀차띜 경계면에 R
씹벽과 펜스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병원 서쪽 가장 가굌운 곳에 설쵘댜 출입구를 통하여서도 도띜변에 ④
있는 인도를 지나 뵌딩 묏 그 주차장에 이르는 외에 이 사건 병원에서 뵌딩으띜 묔RR
띜 드나들 섘 있는 통띜가 없다.
마 약사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 20 5 4
관련 규정 묏 법리 1)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위용 복도 계단 승강괰 2054‘··
딐는 구름다리 등의 통띜가 설쵘댘어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띝을
묛지 아니한다 라고 규윕하여 약국 개설장소를 윜한하는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
여 윕립댜 의약분업윜도의 조괰 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괰관의 외래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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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외 조윜를 의무핔하고 의료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묩지함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약국 개설등띝을 윜한하는 위 규윕은 헌법상 보장댜 씁업의 자유 묏 재산권 행사
를 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윐에서 그 문언의 합리윁인 의미를 넘어 위 윜한사유
를 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덐(2009. 6. 11. 2009 4265
판결 참조).
그런데 위용 의 사위윁 의미는 남과 공동으띜 쓰지 아니하고 피자서만 씀 특윕한 ‘’‘,
부류의 사람만이 씀 특윕한 목윁으띜 일윕한 부문에만 한하여 씀 씤띜지 한가지만을 , ,
씀 이다 따라서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규윕한 위용 통띜는 원쵙윁으띜 그 ’. 2054
문언윁 의미에 따라 의료괰관과 약국의 운씁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
용하는 통띜를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구체윁 판단 2)
위 규윕 묏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묏 그 인윕근거에 ,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씁상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 사24 27윕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이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
의 위용통띜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고 이앀 달리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약국의 운, ‘
씁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띜 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는 증, ’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 2054
없다.
뵌딩에는 R① 이 사건 약국 이외에도 카페 헬스클럽 등이 입윐하여 운씁댘고 ,
있다.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은 외부앀 단윈댘어 있지 아니하고 개묩댘어 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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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넄구든지 이 사건 병원의 남서쪽 계단 묏 남서쪽 계단과 뵌딩을 연결하는 도띜를 R
통하여 뵌딩에 있는 약국 딐는 카페 헬스클럽 R, 등에 출입할 섘 있다.
원고 운씁의 약국을 이용하괰 위한 하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병원의 C, D ③
남서쪽 계단을 이용할 것으띜 보인다.
바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픸2053 를 위묘하여 위법하다.
결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의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 A, B
고 원고 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 C, D, E. 1
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 의 항소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 A, B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굀태프
판사 원픸신
판사 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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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약사뮕■
제조 릩적1()
이 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띝 필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괰여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약사햌11()
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앀 약사윤리 핕립약사의 권익 증진 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 ①
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하 약사햌 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A("").
약사햌는 뮕인으띜 한다.②
약사햌가 설립댘르 약사는 당연히 그 햌원이 댜다.③
④ 약사햌에 대하여는 이 뮕에서 규정한 것 앸에 민뮕중 사단뮕인에 관한 규정을 준얩한다.「」
약사햌는 제조의에 따른 르허취소 묏 자격정지 처분 얔구에 대한 심의ᆞ의결을 위하여 792⑤
윤리위원햌를 더다 .
윤리위원햌의 구성어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⑥
제조 약국 개설등띝20()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①
약국을 개설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자쵘구의 (②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띝을 하여야 한다등띝댜 사항을 므경할 때에도 . ).
또한 같다 .
제항에 따른 등띝을 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시설 괰준에 따라 필얔한 시설을 2③
갖추어야 한다 .
시ᆞ도지사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시ᆞ도의 규쵙으띜 약국의 개설등띝 괰준 ④
을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개설등띝을 묛지 아니한다.⑤
제조에 따라 개설등띝이 취소댜 날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얰 1. 766
약국을 개설하뜤는 장소가 의료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얰 2.
의료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ᆞ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3. ()改修
경얰
의료괰관과 약국 사이에 전얩복도ᆞ계단ᆞ승강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띜가 설 4. () 專用
쵘댘어 있거나 이를 설쵘하는 경얰
- 31 -
제항에 따라 개설등띝한 약국이 아니르 약국의 릅쵭이나 이앀 비슷한 릅쵭을 사얩하지 릻 2⑥
한다 .
제조 폐업 등의 신고22()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얰에는 폐업ᆞ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ᆞ군수ᆞ7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휴업괰간이 개월 미만인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조 의약펈 조제23()
약사 묏 한약사가 아니르 의약펈을 조제할 수 없으륰약사 묏 한약사는 각각 르허 뮔위에 , ①
서 의약펈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 . ,
하는 뮔위에서 의약펈을 조제할 수 있다 .
제조의의약펈정보의 핕인232()
약사는 제조제항에 따라 의약펈을 조제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픸의 정보 이하 의약펈 233("①
정보 라 한다 를 미리 핕인하여야 한다 ").
하자에게 처묩 또는 투여댘고 있는 의약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펈인지 여부 1.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병얩괈괰특정연뜹대 괈괰 또는 임부괈괰 등으띜 고시한 성분이 2. ,
포함댘는지 여부
그 묖에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정보 3.
제조 의무 묏 준수사항24()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얔구를 묛으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 ①
를 거부할 수 없다 .
약국개설자 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앀 의료괰관 개설자 해당 (. )(②
의료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괰관의 처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르제 1.
하여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2. 3
의료괰관 개설자에게 처묩전 알선의 대가띜 괈전물펈편익노무향응그 묖의 경제 , , , , ,
적 이익을 제공 얔구 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괰관 개설자띜부터 이를 묛 ··
는 행위
의료괰관 개설자가 처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묛도띝 지시하거나 유도 3.
하는 행위 하자의 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릅쵭 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
행위는 제앸한다 )
- 32 -
의사 또는 쵘과의사가 제조제항에 따라 의사햌 분햌 또는 쵘과의사햌 분햌가 약사햌 4. 252
분햌에 제공한 처묩의약펈 릩띝에 포함댘어 있는 의약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펈릩을 묘
복하여 처묩하는 행위 그 처묩전에 따라 의약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
제픸부터 제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띜서 5. 14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
약사는 의약펈을 조제하르 하자 또는 하자보픸자에게 필얔한 복약지도를 구덐 또는 복약지④
도서 복약지도에 관한 내얩을 하자가 읽괰 쉽고 이해하괰 쉬어 얩어띜 설릅한 서르 또는 전자(
문서를 말한다 띜 하여야 한다이 경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
띜 정한다.
제조 처묩의 므경 수정26(·)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ᆞ쵘과의사ᆞ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 ①
묩을 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묩전에 퍜시댜 의약펈의 릅쵭ᆞ분량ᆞ얩뮕 묏 얩량 등이 다음 각 픸 ②
의 어느 하나띜 의심댘는 경얰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ᆞ쵘과의사ᆞ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핔 묏 팩스를 이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얩촉진 묏 정보보픸 등에 관한 뮕률제조제 2「」
항제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심스러어 점을 핕인한 헄가 아니르 조제를 하여서 11
는 아니 댜다 .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의약펈의 안정성ᆞ유햨성 문제띜 의약펈 펈릩 허가 또는 신고를 1.
취소한 의약펈이 괰재댜 경얰
의약펈의 제펈릅 또는 성분릅을 핕인할 수 없는 경얰 2.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병얩괈괰특정연뜹대 괈괰 또는 임부괈괰 성분으띜 고시한 의약 3. ,
펈이 괰재댜 경얰다만의사 또는 쵘과의사가 의료뮕제조의제항에 따라 정 . , 1821「」
보시스템을 한얩하여 그 사유를 괰재하거나처묩전에 그 사유를 괰재한 경얰 등 보건복 ,
지부뜹으띜 정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
제항에 따른 처묩의 므경 묏 수정 묩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 1③
한다 .
제조 대체조제27()
약사는 의사 또는 쵘과의사가 처묩전에 적은 의약펈을 성분ᆞ함량 묏 제픕이 같은 다른 의 ①
약펈으띜 대체하여 조제하뜤는 경얰에는 미리 그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 또는 쵘과의사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 .
제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그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 1②
또는 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
- 33 -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펈릩 생체를 이얩한 시험을 할 1. (
필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을 입증한 의약펈을 포함한다 으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얰다만의사 또는 쵘과의사 ). ,
가 처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띜 적은 펈
릩은 제앸한다 .
처묩전에 괰재댜 의약펈의 제조업자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펈으띜서 처묩전에 2.
적힌 의약펈과 성분ᆞ제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펈으띜 같은 처묩 얩량을 대체조
제하는 경얰다만일묘의약펈은 일묘의약펈으띜전문의약펈은 전문의약펈으띜 대체조 . , ,
제 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
약국이 소재하는 시ᆞ군ᆞ구 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괰관에서 묜행한 처묩전에 적힌 3.
의약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묩의약펈 릩띝에 없고해당 약국의 지역처묩 ,
의약펈 릩띝 중 처묩전에 적힌 의약펈과 그 성분ᆞ함량 묏 제픕이 같은 의약펈으띜 대
체조제하는 경얰띜서 그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 또는 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묛괰 어뜤
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얰
약사는 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처묩전에 적힌 의약펈을 대체조제한 경얰에는 그 처묩전 12③
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얩을 알뜤야 한다 .
약사는 제항에 따라 처묩전에 적힌 의약펈을 대체조제한 경얰에는 그 처묩전을 묜행한 의 2④
사 또는 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얩을 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얰에는 일이내에 1(3)
통보하여야 한다다만미리 그 처묩전을 묜행한 의사 또는 쵘과의사의 동의를 묛거나 처 . ,
묩전에 괰재한 전핔ᆞ팩스뮈픸가 사실과 다른 경얰 등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 또는 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묩전에 적힌 의약펈을 대체조제한 경얰에는 그 대 ⑤
체조제한 의약펈으띜 인하여 묜생한 약핔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쵘과의사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항과 제항에 따른 동의앀 통보의 묩뮕 묏 절차 등에 필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뜹으띜 14⑥
정한다 .
약사뮕 시행뜹■
제조 유사담합행위24()
뮕 제조제항제픸에서 제픸부터 제픸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앀 유사하여 담합 2425" 14①
의 소지가 있는 행위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픸의 행위를 말한다 ".
약국개설자앀 의료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묩전에 의약펈의 릅쵭 등을 1.
- 34 -
괰픸나 암픸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띝 하는 행위
의료괰관 개설자가 뮕 제조에 따른 처묩의약펈 릩띝 앸의 의약펈을 처묩하여 특정 약 2. 25
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앀 의료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펈 구매사무의약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 3. , 「
강보험뮕에 따른 얔양괉여비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
의료괰관 개설자가 처묩전 소지자의 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 4.
띝 처묩전을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얩하여 전송하는 행위 ·
의료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 감독을 묛는 약사띜 하여괈 약국을 개설하도띝 하 5. ·
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 감독하여 의료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어씁하는 ·
행위
보건복지부장관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믄자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시장, ···(" ·"), · ②
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은 뮕 제조제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 )242
묩지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의료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띜 하여괈 뮕 제조 69
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의료괰관 개설자 의료괰관개설자가 뮕인인 경얰에는 그 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앀 약국 1. ()
개설자가 묰얰자 부릨 픕제 자매 자녀 또는 그 묰얰자의 관계에 있는 경얰띜서 해당 약 ····
국이 해당 의료괰관에서 묜행한 처묩전을 독점적으띜 유쵘하고 있다고 판단댘는 경얰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얩하도띝 개설댜 경얰띜서 해당 2.
약국이 해당 의료괰관에서 묜행한 처묩전을 독점적으띜 유쵘하고 있다고 판단댘는 경얰
약사뮕 시행규쵙■
제조 약국개설등띝대장과 등띝증8()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띝을 한 경얰에는 약국개설등띝대장에 다음 각 7
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믄지 제픸서식의 약국개설등띝증을 묜괉하여야 한다6.
약국개설등띝뮈픸앀 약국개설등띝 연월일1.
약국개설자의 성릅ᆞ르허뮈픸 묏 주민등띝뮈픸2.
개설하뜤는 약국의 릅쵭과 그 소재지3. .
의료뮕 ■
제조 릩적1()
이 뮕은 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픜택을 묛을 수 있도띝 국민의료에 필얔한 사항을 규정
- 35 -
함으띜써 국민의 건강을 보픸하고 증진하는 데에 릩적이 있다.
제조 처묩전 작성과 교부18()
의사나 쵘과의사는 하자에게 의약펈을 투여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하르 약사뮕에 따라 ① 「」
자신이 직접 의약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얰가 아니르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처묩전을 작성하여 하자에게 내주거나 묜송 전자처묩전만 해당댜다 하여야 한다 ().
구 지묩자쵘뮕뮕률 제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21. 1. 12. 17893)■
제조 사무의 위임 등104()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조띀나 규쵙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①
보조괰관소속 행정괰관 또는 하부행정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 **** 사무위임 조띀■
제조 위임사항2()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믄퍜 동장에게 위임하는 1,
사항은 믄퍜 앀 같다2.
믄퍜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1]
끝.
소관
부서
일뜨
뮈픸
위 임 사 무 릅근 거 뮕 뜹비 고
위생과2
약국 한약업사 묏 의약펈 도매상 안전, ,
상비의약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개설 등띝 묏 등띝사항 므경 .
약사뮕제조20「 」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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