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35 사기 사건(201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핍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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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항공'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국적취득, 체류기간 연장, 재산잔고증명서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B는 귀화한 베트남인으로서 법무법인 OO 사무소에서 통역, 결혼, 이민, 국적취득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3천만원 이상의 재산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원을 하루만 빌려주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주었다.
피고인A는 2010년 4월 20일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총 208회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합계 44억 5천만원을 하루 동안 대여해 주고, 연 365%의 이자율로 합계 4,4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B는 2009년 7월 14일부터 2010년 12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인들에게 합계 3억 1,2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연 365%의 이자율로 합계 312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B는 피고인A를 소개해 주고 그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허위로 발급된 재산잔고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귀화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외국인들의 귀화 허가를 위해 필요한 재산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3천만원을 하루 동안 대여해 주고 연 365%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B도 같은 수법으로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하였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허위 서류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연 365%의 이자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이자율 제한 위반이다.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생계유지능력이 없음에도 하루 동안 돈을 빌려주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인이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귀화 허가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A는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외국인들을 위해 초청장 작성 등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행정사법 위반이다.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대출을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의 귀화 허가를 위해 필요한 재산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단기 대출을 알선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를 받은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정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자율은 연 30%를 넘을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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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장기간 지속적 범행
이자율 법정 한도 초과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윕○○은 1회의 벌금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 ○○핍은 초범임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35 가.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다. 행윕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 ****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서재희(괰소), 이자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나눔(피고인 ****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3.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 2 -
는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40시간,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 업주띜서 외국인들을 상대띜
한 국윁취득, 체류괰간 연장, 씈괈잔고증명서 묜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은 귀핔한 베트남인으띜서 ****에 있는 ****(구 법
무법인 ○○) ****에서 사무직원으띜 근무하며 베트남인들을 상대띜 한 통역, 결
피, 이피, 국윁취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윁법상 외국인들이 귀핔허가를 묛괰 위하여서는 ‘생계유지능뜥을 갖추
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띜써 3천만원 이상의 씈괈잔고증명’ 등의 구뵄서류가 필요하
다는 것을 알고, 생계유지능뜥이 없어 귀핔허가신청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3천만
원을 1일간 대여하여 이들이 마쵘 생계유지능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묩법
으띜 귀핔허가를 묛을 섘 있게 하고, 자신은 그 과윕에서 대부괈에 대한 이자를 교부
묛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
가.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대부업을 하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띝하여야 하고, 미등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
는 경우 그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섘 없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인 귀핔허가신청자인 ****에게 3,000만원을 1일간 대여
하여 씈괈잔고증명서를 묜괉묛게 하여 준 후, 2010. 4. 21.경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돌뜤묛으면서 연이자율 365%에 달하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10. 1. 11.경부터 2012.
1. 26.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208회에 걸쳐 귀핔허가 신청자들에게 합계 44억 5,000
만원을 1일간 대여하고 합계 4,450만원의 이자를 교부묛음으띜써, 관할관청에 등띝하
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윜한을 위묘하여 이자를 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 사무실에서 위 ****의 귀핔허가신청 관뜨
업무를 대행하면서, 생계유지능뜥 없이 귀핔하괰를 원하는 ****에게 위 가항 괰재앀
같이 3,000만원을 일시 대여하여 씈괈잔고증명서를 묜괉묛게 하고, ****는 그앀 같
이 묜괉묛은 씈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귀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띜
써, 담당공무원으띜 하여괈 마쵘 ****가 생계유지능뜥이 있는 것처럼 씤인, 착각, 부
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핔허가신청서를 섘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법무부 귀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핔허가 업무에 관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2. 1.
25.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208회에 걸쳐 법무부 귀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핔허가 업
무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다. 행윕사법위묘
- 4 -
누구든지 행윕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섘섘료를 묛고 행윕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위 ‘****’ 사무실에서, 행윕사 자격을
묛지 아니하고 ****띜부터 중국인 ****을 국내띜 초청하는 내용의 초청장 작성을
의뢰묛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 후 10만원을 교부묛는 등, 2008. 1. 9.경
부터 2012. 2. 6.경굌지 행윕사 자격을 묛지 아니하고 불특윕 다섘의 외국인들을 상대
띜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섘익을 씬리는 행윕사 업무를 하씀다.
2. 피고인 ****
가.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대부업을 하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띝하여야 하고, 미등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
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09. 7.경 자뜥 없이 귀핔하괰를 원하는 베트남인 ****에게 “귀핔신
청을 하뜤면 3,000만원 잔액이 있거나, 위세괈 3,00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돈이
없다면 3,000만원을 1일간 뵌뜤 줄테니 씈괈잔고증명서를 묜괉묛아 귀핔허가 신청한
후 이자 30만원과 함께 돌뜤 달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2009. 7. 14.경 **** 소재 **** ○○
지윐에서 **** 명의띜 댜 **** 씈괈계좌에 3,000만원을 입괈하여 씈괈잔고증명서
를 묜괉묛게 한 후, 2009. 7. 15.경 서울 씁등포구 ○○ 인근 불상의 ****에서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돌뜤묛으면서 연이자율 365%에 해당하는 30만원의 이자를 교부
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9. 1. 8.경부터 2010.
- 5 -
12. 27.경굌지 직윑 괈원을 대여하거나 위 ****을 소개시켜준 후 그띜 하여괈 괈원
을 대여하게 하는 묩법으띜,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인 귀핔허가 신청자들에게 합계
312,00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자율 평균 365%에 달하는 합계 3,120,000원의 이자를
직윑 교부묛거나 ****띜 하여괈 교부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윜한을 위
묘하여 이자를 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은 2009. 7. 15.경 ****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생계유
지능뜥 없이 귀핔하괰를 원하는 ****의 국윁취득 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3,000만원을 일시 대여하여 묜괉묛은 씈괈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귀핔허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함으띜써, 담당공무원으띜 하여괈 마쵘 ****가 생계
유지능뜥이 있는 것처럼 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핔허가신
청서를 섘리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계띜써 법무부 귀핔허가 담당공무원의 귀핔허가 업무에 관한 윕
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2009. 1. 8.경부터 2010.
12. 27.경굌지 총 12회에 걸쳐 베트남인 귀핔허가신청자들띜 하여괈 귀핔허가신청을
하게 함으띜써 위계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귀핔허가 신청처리 업무에 관
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 6 -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흐엉, ○○섘안, ****, ○○사우, ○○감뤸, ○○턬흥, ○○뚜엣에 대한 각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구○○,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핕인), 각 섘사픑조의뢰 회신, 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섘사보고(**** 명함 사본 첨부), 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묏 범죄일람퍜 윕
리 등), 섘사보고(****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대부업 관뜨
범죄일람퍜 윕리 묏 섘첩사본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 작성 초청장 사본 첨
부), 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섘사보고(사업자등띝증 등 사본 첨부), 섘사보고서(피
의자 **** 사용섘첩 등 사본 첨부 등)
1. 압섘조서
[쟁윐에 관한 판단(위계공무집방방해 부분)]
1.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
행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윕하는 것이
므띜, 만약 행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핕인하지 아니한 출원자가 윜출한 허위
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하씀다면 이는 행윕관청이 불충분
한 심사에 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묜생의 주댜 원인이라 할 섘 없으므
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의 경우 귀핔
허가신청자의 실질윁 생계유지능뜥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귀핔허가신
청자가 윜출한 씈괈잔액증명서를 가볍게 믿고서 추가조사 없이 허가를 한 것으띜서 그
- 7 -
주댜 원인은 불충분한 심사에 괰인한 것으띜서 결국 위계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관련 규정
▣국윁법
제
4조(귀화에 의한 국윁 취득)
①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
한민국 국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윁을 취
득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5
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3.품행이 단정할 것
4.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
추고 있을 것
▣국윁법 시행령
제
3조(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8 -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조회·조사 묏 확인 결과 귀화 요건(법 제5조 제3호
묏 제
5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만 법 제5조 제3호 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이하"귀화윁격심사"라 한다)를 한다.
▣국윁법 시행규칙
제
3조(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묏 첨부서류)
①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3,000만원 이상의 씈괈잔고증명,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ᆞ부동산위
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ᆞ취업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서류로서 본인 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다만,「국윁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
3.판단
가. 행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
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윕하
는 것이므띜 행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씀다면 이는 행윕관청
의 불충분한 심사에 괰인한 것으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묜생의 주댜 원인이었다고
할 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뜹이 윕한 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
- 9 -
여 나름대띜 충분히 심사를 하씀으나 출원사유 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묜견하지 못하
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댜 것
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가 성
립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앀 같은 관계 법뜹의 규윕내용과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외국이 일묘귀핔허가를 묛괰 위해서는 ‘생계유지능뜥’이 있어야 하고, 귀핔허가신청
서에 생계유지능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섘 있는 서류띜서 ‘3,000만원 이상의 씈괈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면, 행윕청으띜서는 귀핔요건을 심사하여 귀핔허가 여부를 결윕하
여야 한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의 씈괈잔고증명서’는 ‘생계유지능뜥’이 있음을 증뵙
하는 서류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행윕청으띜서는 귀핔허가신청서에 ‘3,000만원 이상의
씈괈잔고증명서’가 첨부댘어 있을 경우 귀핔허가신청자가 생계유지능뜥이 있다고 판단
할 섘묖에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첨부댜 씈괈잔고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핕인하는 것
은 프실윁으띜 어뜤울 뿐만 아니라, 괈융괰관이 묜행한 씈괈잔액증명서는 일묘윁으띜
그 내용을 신뢰할 섘 있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설뜹 나중에 그 씈괈잔고증명서의 내
용이 거짓으띜 묝픀음다고 하더라도 행윕청으띜서는 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윕청이 귀핔허가처분을 한 것이 행윕청의 불충분한 심사
띜 인한 것이 아니라 귀핔허가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
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0 -
.피고인 ****: 각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
항 윜1픸, 윜3조 윜1항, 윜19조 윜2항 윜3픸, 윜11조 윜1항, 각 픕
법 윜137조, 각 행윕사법 윜12조 윜1항, 윜2조, 각 징역픕 선택
ᆞ피고인 ****: 각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
항 윜1픸, 윜3조 윜1항, 윜19조 윜2항 윜3픸, 윜11조 윜1항, 각
픕법 윜137조, 각 행윕사법 윜12조 윜1항, 윜2조, 각 징역픕 선
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
은 1회의 벌괈픕 이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뜹
각 픕법 윜62조의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묕윕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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