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8 / 135
전체 26,841건
- 2019누335092019누33509 · 서울고등법원 · 2019-10-16
- 가처분신청이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소권이 남용이라고 한 사례<br/>74나259 · 대구고등법원 · 1974-06-04
- 2008가합100342008가합1003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10
-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드합8574 · 서울가정법원 · 2011-04-20
- 2019누529442019누52944 · 서울고등법원 · 2020-07-17
- 2009나796772009나7967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06가합343482006가합343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1
-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개시와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여부<br/>82나2692 · 서울고등법원 · 1983-03-16
-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br/>[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br/>2007가단27413 · 창원지방법원 · 2008-04-23
- 2008노3732008노373 · 대전고등법원 · 2008-09-24
-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br/>[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br/>[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br/>[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br/>[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br/>2006라124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0
- 2011누12762011누1276 · 부산고등법원 · 2011-11-16
- 2004누138392004누13839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2013나20220252013나2022025 · 서울고등법원 · 2014-07-11
- 2003가합564602003가합56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7
-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되었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재노251 · 창원지방법원 · 2016-01-07
-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833 · 대법원 · 2024-12-26
- 2009나768762009나76876 · 서울고등법원 · 2010-05-26
- 2021누699692021누69969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2008가합33702008가합3370 · 인천지방법원 · 2009-04-23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 [2] 유행성 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96구5607 · 서울고등법원 · 1997-12-09
- 2019노26902019노2690 · 서울고등법원 · 2020-06-05
-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7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9-20
- 2022노10602022노10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27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6203 · 대법원 · 2024-07-11
- 2022노9302022노930 · 수원고등법원 · 2023-05-04
- 2017나20201022017나2020102 · 서울고등법원 · 2018-07-18
-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5가합16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5-10-31
- [1]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br/>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br/> [3]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br/> [4]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근무지 무단이탈과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사태가 그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9누13699 · 서울고등법원 · 2000-08-22
- 2008가합1288412008가합128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2006나1009142006나100914 · 서울고등법원 · 2007-05-15
- 2019나137522019나1375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5-07
- 2021누126492021누12649 · 광주고등법원 · 2022-08-25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있는지 여부<br/>83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br/>94라16 · 제주지방법원 · 1994-11-07
-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br/>84가합105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5-05-15
- 2006노31102006노3110 · 부산지방법원 · 2007-02-15
- 2016나20409632016나2040963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6노10372016노1037 · 대구지방법원 · 2016-12-08
- 1.원고를 “한국심신장애자 선도선교협의회 대표원고”로 변경하는 당사자 정정신청의 적부<br/>2.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사관련자의 불법행위의 성부<br/>82가합47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1
- 2011노2042011노204 · 대구고등법원 · 2011-11-03
- 2009노5512009노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2
- 2015구합230812015구합23081 · 창원지방법원 · 2017-02-14
-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br/> [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004가단10275 · 의정부지방법원 · 2004-10-22
- 검사가 일부 무죄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어 환송후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유죄를 선고한 죄와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7 · 서울고등법원 · 1975-06-03
- 2016가단3144192016가단314419 · 부산지방법원 · 2017-12-21
- 신원보증계약이 손해담보계약이 아니고 부종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77나299 · 서울고등법원 · 1977-06-03
- 2008고합1982008고합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7
- 2010나331102010나3311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가. 특정유증의 효력<br/>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적극)<br/>87가합16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8-01-15
- 2019나1252019나125 · 부산지방법원 · 2019-12-04
- 2020누452872020누45287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22나593252022나59325 · 부산지방법원 · 2023-05-24
- 자동차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둔 채 타인에게 자동차운행을 허용한 경우 명의인의 손해배상책임<br/>77나1311 · 서울고등법원 · 1978-03-28
- 2015노29052015노29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3
- 2019나9542019나954 · 전주지방법원 · 2020-08-12
- 2007고합10922007고합10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18허13492018허1349 · 특허법원 · 2019-07-12
- 2017나613072017나61307 · 창원지방법원 · 2018-09-21
- 2005누302132005누302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15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3023 · 광주고등법원 · 1989-01-19
- 2006누31862006누3186 · 부산고등법원 · 2007-04-13
- 90구158790구1587 · 광주고등법원 · 1991-04-04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던 경우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br/>69나2386 · 서울고등법원 · 1970-08-28
- 2001나559272001나55927 · 서울고등법원 · 2004-04-13
- 2003가단403392003가단40339 · 인천지방법원 · 2005-07-22
-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br/>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br/>86가합271 · 제주지방법원 · 1987-08-28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乙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甲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노495 · 청주지방법원 · 2016-10-20
- 2016가단1063732016가단10637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03-08
- 2008고단50242008고단50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9
- 80구2980구29 · 광주고등법원 · 1982-04-13
- 2010구합10102010구합10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9-20
- 2016누373642016누3736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1]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의미 <br/>[3]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5노3026 · 대구지방법원 · 2005-11-08
- 토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의 성질<br/>65나149 · 광주고등법원 · 1965-08-11
- 2009가단793292009가단79329 · 수원지방법원 · 2010-09-03
- 임금협정에 위반하여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수수한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5구35359 · 서울고등법원 · 1996-07-23
- 2008노15942008노1594 · 창원지방법원 · 2009-07-23
- 2020나200062020나20006 · 대구고등법원 · 2020-09-17
-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원을 거절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허2243 · 특허법원 · 2019-07-05
-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7나115369 · 대전지방법원 · 2018-03-22
- 2020나155442020나15544 · 대전고등법원 · 2021-04-21
- 2007나171922007나17192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06노22662006노2266 · 부산지방법원 · 2006-11-16
- 2014누538122014누53812 · 서울고등법원 · 2016-01-27
- 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 보호서기를 임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4021 · 춘천지방법원 · 1992-04-03
- 2013나52012013나5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06
-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80나722 · 대구고등법원 · 1982-01-08
- 2018가합5583972018가합558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9
- [1]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검은머리물떼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처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서천군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배수의 영향에 관한 예측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서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사정판결을 한 사례 <br/>2008구합29038 · 서울행정법원 · 2010-04-23
-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br/>76노1378 · 서울고등법원 · 1978-11-09
-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회복등기청구의 가부<br/>85나368 · 광주고등법원 · 1986-12-05
- 2008나430152008나43015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22구합888592022구합88859 ·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2021가합565882021가합56588 · 인천지방법원 · 2023-02-16
-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가 자신의 진료와 처방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전해질 대사 이상 등 예상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은 진료와 처방만을 반복하였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도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함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한 결과 탈수 및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의사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97가합57042 · 서울지방법원 · 1999-01-13
- 주택분양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br/>2001나10373 · 부산고등법원 · 2002-08-22
- 2009누138722009누1387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9
- [1]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br/>[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563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08노1882008노1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05
- 2025노3112025노311 · 수원고등법원 · 2025-06-19
-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br/>92가합1878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2-11-13
- 자동차 임차인이 대여업자와의 약정에 위배하여 운전면허 없는 자로 하여금 그 임차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br/>95가단189351 · 서울지방법원 · 1996-07-19
- 2023라53522023라5352 · 수원지방법원 · 2023-11-17
- 국가보안법 2조,형법 98조의 기밀수집행위와국가보안법 3조1호의 기밀수집행위의 관계<br/>74노75 · 서울고등법원 · 1974-04-04
- 2003노64012003노6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21
- 2006누165592006누16559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br/>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br/>95도955 · 대법원 · 1995-07-11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 북송반대 집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공안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고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68706 · 서울행정법원 · 2015-03-27
- 2021노2602021노260 · 인천지방법원 · 2021-05-04
- 2006나863222006나86322 · 서울고등법원 · 2007-08-21
-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99가합2833 · 청주지방법원 · 1999-10-20
- 2008노7342008노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16
- 2012나808062012나80806 ·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2007누5652007누565 · 광주고등법원 · 2008-10-30
- 예식장과 예식장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촬영등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측의 책임<br/>87가합439 · 대구지방법원 · 1987-11-12
- 2016누661642016누661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23
- 염전임차인이 제염을 위하여 지출한 염전보수공사비가 통상의 필요비로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 사례<br/>72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8
- 2007노38702007노3870 · 부산지방법원 · 2008-04-17
- 2015구단330912015구단33091 · 수원지방법원 · 2016-03-23
- 2007구합434192007구합43419 · 서울행정법원 · 2009-05-29
- [1]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영화의 모델인 ○○부대의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4]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 묘사가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상업영화 제작자가 영화의 광고·홍보 중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화의 광고·홍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2005나68532 · 서울고등법원 · 2006-12-06
- 2024나116582024나11658 · 울산지방법원 · 2024-10-23
- 2019구합729852019구합72985 · 수원지방법원 · 2020-12-24
- 1.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조건부 판결의 가부<br/>2. 피담보채무 잔액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례<br/>78나588 · 대구고등법원 · 1980-08-29
-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도10120 · 대법원 · 2008-02-29
-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br/>70나670 · 대구고등법원 · 1971-06-01
- 2013누465582013누46558 · 서울고등법원 · 2014-04-03
- 2002노25702002노2570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및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의 정도<br/>[2] 피고인이 친딸인 甲(여, 14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몸에 대고 문지르면서 사정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여 예비적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개명령에 관한 ‘제38조’가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甲(여, 14세)을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1노1393 · 서울고등법원 · 2011-07-21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2노2074 · 대구지방법원 · 2023-05-23
- 2025노102025노10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5-14
- 2010가합102792010가합10279 · 부산지방법원 · 2012-02-09
- 2022누102052022누10205 · 대전고등법원 · 2022-09-16
- <br/>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4도17056 · 대법원 · 2025-06-12
- 계출된 것과 달리 서명날인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받은 금융기관직원의 주의의무<br/>87가합1379 · 부산지방법원 · 1987-10-14
- [1]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br/>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br/>97가합1134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6-12
- 2011누15982011누1598 · 대구고등법원 · 2011-12-16
-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br/>4293민공1170 · 서울고등법원 · 1961-03-24
- 2016노32622016노3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2
- 2005가합32022005가합3202 · 청주지방법원 · 2006-09-15
- 2016구합508602016구합50860 · 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br/>84나177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3-27
-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범위<br/>[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br/>2006카합2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9
- 2019노24932019노24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7
- 2018가합115512018가합11551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9-09-04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및그 제2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와 죄수<br/>81노207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9
- <br/>[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br/>[2] 제1심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도1435 · 대법원 · 2013-04-11
- 2010가단1173292010가단117329 · 인천지방법원 · 2012-06-05
- 2010고합15062010고합1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8
- 2012나21972012나2197 · 부산고등법원 · 2013-05-09
-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불과하여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89라55 · 서울고등법원 · 1990-06-25
- 2012가단4282012가단428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4-02-13
- 2006고단2832006고단283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6-10-19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br/>90구3232 · 부산고등법원 · 1991-09-25
- 2009누122682009누12268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12고단392012고단39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2-11-22
- 2024노16212024노1621 · 전주지방법원 · 2026-01-28
- 방화죄의 범의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br/>74노640 · 서울고등법원 · 1974-09-26
-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브14 · 서울가정법원 · 2007-04-25
-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br/>2011라328 · 서울고등법원 · 2011-03-10
- 2020노16012020노1601 · 서울고등법원 · 2021-05-20
-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38108 · 서울고등법원 · 2020-05-20
- 직위해제처분 후 같은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을 경우 직위해제처분의 효력<br/>78구594 · 서울고등법원 · 1979-03-21
- 2012누318562012누31856 · 서울고등법원 · 2013-08-16
- 2005누294112005누29411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획득했음에도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나1405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15나20312382015나2031238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br/>[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및 한계 <br/>[3]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마련한 생활대책대상자 심사기준 중 ‘협의취득에 응한 자에 한하여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를 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59 · 광주지방법원 · 2007-01-25
- 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부<br/>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75나557 · 서울고등법원 · 1975-08-21
- 2014고단57102014고단57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1
-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을 근거로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br/>95카합474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6-04-19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br/>74나60 · 대구고등법원 · 1974-11-06
- 2006고합8802006고합880 · 대구지방법원 · 2007-05-02
- 피고인이 甲에 대한 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2노196 · 대전지방법원 · 2012-05-09
- 2010가단762342010가단76234 · 수원지방법원 · 2011-05-25
- 2021누433012021누43301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2013노6052013노605 · 광주지방법원 · 2013-07-17
-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과 소원법의 적용한계<br/>4292행132 · 서울고등법원 · 1959-10-30
- 융통어음의 효력<br/>79나840 · 서울고등법원 · 1979-08-27
- 2015나243882015나24388 · 서울고등법원 · 2017-05-26
- [1] 구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폐지된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7구11683 · 부산고등법원 · 1998-03-11
- 2010나679912010나67991 · 서울고등법원 · 2011-03-18
- 2009나20752009나207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10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br/>86가합221 · 청주지방법원 · 1987-04-09
- 1.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방위세의 납세의무유무<br/>2.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소가액의 산출방법<br/>83구982 · 서울고등법원 · 1985-01-14
- 2020나20293902020나2029390 · 서울고등법원 · 2021-11-18
- 2012나25842012나2584 · 청주지방법원 · 2012-11-20
- 2020누211592020누21159 · 부산고등법원 · 2020-11-25
- 2015나268722015나26872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2021노3022021노302 · 청주지방법원 · 2022-01-12
- 수익자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의하여 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부.<br/>84구48 · 광주고등법원 · 1984-07-24
- 2005나437552005나4375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7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 여부<br/>68나1901 · 서울고등법원 · 1968-12-18
- 2016누673652016누67365 ·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2010노39722010노3972 · 수원지방법원 · 2011-09-29
- 2008노14682008노1468 · 대구지방법원 · 2008-07-17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이들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합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06
- <br/>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구단10381 · 서울행정법원 · 2005-08-23
-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br/> [2]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을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8444 · 대법원 ·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