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2노930수원고등법원 2심2023-05-04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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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요구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출장비와 와인 등의 금품을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3은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번복되었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공소외 4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허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지 않았다.
  • 녹취와 통화 내역 중 일부만을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 1의 관여를 인정했다.
  • 승진과 계약 관련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 증거를 검토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이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금품 수수에 대해 피고인 1과 2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었다.
  • 피고인 3이 받은 돈은 위로·격려 목적이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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