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292행132서울고등법원 1심1959-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매각 처분에 대해 소청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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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귀속기업체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A에게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단기 4286년 10월 26일 실시했다.
- 원고는 피고인A가 건물의 신축을 가장하여 위법하게 연고권을 인정받아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처분일로부터 약 5년 7개월이 지난 단기 4292년 5월 27일에 소청을 제기했다.
- 제기된 소청은 동년 7월 7일에 기각 판정되었고, 그 판정서는 동월 12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하처분 취소 및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내린 부동산 매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자신의 연고권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원고가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 절차(소청)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법정 기간을 넘겨 소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른 소원(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소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 원고는 매각 처분이 있은 지 약 5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청을 제기하였다.
- 이는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을 명백히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따라서 적법한 사전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소송은 본안 내용을 따져볼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전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 제기된 소청은 효력이 없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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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과 소원법의 적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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